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 임금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세전)을 바로 보여 줘요.
쓰는 법
-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고르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계산해요.
- 월 임금(세금 떼기 전,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 합계)을 넣으세요. 달마다 다르면 칸을 켜고 퇴직 전 3개월 합계를 직접 넣으세요.
-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넣으세요. 1일 통상임금을 알면 넣어 두면 더 큰 쪽으로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1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을 더하고,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요.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전날까지의 날 수예요.
끝자리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게 처리해요. 1일 평균임금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려 원 아래 두 자리까지 두고, 퇴직금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요.
통상임금이 더 크면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예: 2014년 10월 2일 입사, 2017년 9월 15일까지 근무(퇴직일 9월 16일, 재직 1,080일), 월 2,360,000원, 연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300,000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7,080,000 + 1,000,000 + 75,000) ÷ 92일 = 88,641.31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계산 예제).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2026.10.31 확인
이런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
- 육아휴직·개인 휴직 등으로 평균임금 기간이나 근속 기간에서 빼야 하는 기간이 있으면 이 계산과 달라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그 기간을 넣어 계산할 수 있어요.
-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한 때부터 근속 기간을 새로 셉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
-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면 받는 금액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 세금(퇴직소득세)은 빼지 않은 금액이에요.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져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항·제10조).
자주 묻는 것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왜 하루 차이가 나나요?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은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봐요.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하루 뒤를 퇴직일로 계산해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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