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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다음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 줘요.
⚠️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연차 일수와 사용은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입사일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화면(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입사일을 넣어 주세요
근속 연수별 연차(출근율 80% 이상)
|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
입사 첫 1년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따로 생겨요.
쓰는 법
- 입사일을 고르면 오늘(서울 날짜) 기준으로 바로 계산돼요.
- 특정 날짜 기준이 궁금하면 기준 날짜를 바꾸세요.
- 지난 1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칸을 켜고 개근한 달 수를 넣으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미만(입사 첫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이에요.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3년 이상 일하면 첫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늘어난 것까지 합쳐 25일이 한도예요.
출근율 80% 미만
그 1년 동안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겨요.
업무상 다쳐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연차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없어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2026.10.31 확인
이런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연차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4주 평균):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다른 날(예: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실제로 생기는 날과 일수가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1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31 확인
자주 묻는 것
입사 1년 차에 받은 월차와 1년 뒤 15일은 따로인가요?
네. 첫해에 한 달 개근마다 생긴 휴가(최대 11일)와, 1년을 채운 뒤 생기는 15일은 따로 셉니다.
입력한 날짜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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