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AI가 새롭게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시중 교재와 무관한 자체 콘텐츠 · 법령 문제는 출제 시점 기준, 최신 개정은 공시 확인
| 측면 | 내용 | 키워드 |
|---|---|---|
| 법률적 | 협의: 토지 + 정착물 / 광의: 협의 + 준부동산(의제부동산) | 등기·등록 |
| 경제적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 가치·수익 |
| 기술적(물리적) | 공간, 자연, 위치, 환경 | 3차원 공간 |
| 용어 | 정의 | 구별 포인트 |
|---|---|---|
| 택지 | 주거·상업·공업용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 가능 여부가 핵심 |
| 부지 | 일정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 토지 (도로부지·하천부지 포함) | 건축 불가 토지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
| 나지 |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 | 공법상 제한은 있어도 나지임 |
| 건부지 | 건물이 서 있는 토지 | 원칙 건부감가, 규제 강화 시 건부증가 |
| 필지 | 등기·등록의 단위 | 법률적 개념 |
| 획지 | 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 경제적 개념 |
| 후보지 | 택지↔농지↔임지 대분류 간 전환 중 | 용도지역 "상호 간" |
| 이행지 | 대분류 내부의 소분류 간 용도 변경 중 | 용도지역 "내에서" |
| 맹지 |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 | 건축 원칙 불가 |
| 법지 | 소유권만 있고 활용 실익 없는 토지 (경사면 등) | 법(法)만 있음 |
| 빈지 | 활용 실익은 있으나 소유권이 인정 안 되는 토지 (바닷가) | 법지와 정반대 |
| 소지(원지) | 개발 착수 전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 택지의 원재료 |
| 공한지 | 도시 내 지가상승 기대로 장기 방치된 토지 | 투기적 보유 |
| 포락지 |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하천·바다로 편입 |
|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 감가 요인 |
| 한계지 |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토지 | 도심에서 가장 먼 택지 |
| 구분 | 예시 | 취급 |
|---|---|---|
|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 농작물 | 별개의 부동산 |
|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 | 돌담, 교량, 도로 포장, 매년 경작 필요 없는 다년생 식물 | 토지와 함께 거래 |
1.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사법상 제한이 모두 없는 토지이다.
정답 X — 사법상 제한만 없으면 나지. 공법상 제한은 무관.
2.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만을 의미한다.
정답 X — 부지는 도로부지·하천부지 등 건축 불가 토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 건축 가능 토지는 택지.
3.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이다.
정답 O — 대분류 상호 간 전환 = 후보지.
4.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등기·등록의 단위이다.
정답 X — 그것은 필지. 획지는 가격수준 유사한 일단의 토지(경제적 개념).
5. 건부지는 일반적으로 나지보다 최유효이용의 제약을 받아 감가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O — 원칙 건부감가. 단, 개발규제 강화 시 건부증가 가능.
| 특성 | 내용 | 파생 원리 |
|---|---|---|
| 부동성 | 토지는 위치를 이동할 수 없음 | 부동산의 지역성, 임장활동 필요, 시장의 국지화(전국 단일시장 아님) |
| 영속성 | 물리적으로 소모·마모되지 않음 |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아님(건물만 대상), 장기 저량(stock) 자산 |
| 부증성 | 생산비를 들여도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음 |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수직)(물리적 공급 기준 — 단기 개념), 지가 상승 압력의 근거 |
| 개별성 |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음 | 일물일가 법칙 배제, 감정평가 시 개별분석 필요, 표준화 어려움 |
| 특성 | 내용 | 파생 원리 |
|---|---|---|
| 용도의 다양성 | 하나의 토지가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음 | 최유효이용 개념의 전제 |
| 병합·분할 가능성 | 여러 필지를 합치거나(합필) 하나를 나눌 수 있음(분필) | 용도·규모에 맞춘 토지 이용 조정 |
| 위치의 가변성 | 물리적 위치는 고정이지만,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는 변함 | 도로 개설·지하철 개통(사회적), 경기·산업구조 변화(경제적), 용도지역 변경(행정적)으로 토지 가치가 바뀜 |
| 구분 | 자연적 특성 | 인문적 특성 |
|---|---|---|
| 변화 여부 | 인간이 바꿀 수 없음(불변) | 인간 활동·제도로 변함(가변) |
| 성격 | 물리적·선천적 | 사회적·후천적 |
| 예시 |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 용도다양성, 병합분할가능성, 위치가변성 |
토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소모되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 영속성으로 토지는 비상각자산. 감가상각은 건물 등 지상 정착물에만 적용.
매립이나 간척을 통해 국토 전체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있다.
정답 X — 부증성 위반처럼 보이나, 매립·간척은 이용 형태의 전환일 뿐 절대량 증가가 아님.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전국 단일시장이 아니라 지역별로 나뉘어 형성된다.
정답 O — 부동성 → 시장의 국지화(지역성).
완전히 동일한 두 필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정답 O — 개별성의 핵심 파생 원리.
토지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는 부동성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정답 X — 부동성은 물리적 위치 고정을 뜻할 뿐,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인문적 특성인 위치의 가변성)는 변할 수 있음.
| 구분 | 원인 | 그래프상 움직임 |
|---|---|---|
| 수요량의 변화 | 그 재화 자체의 가격 변화 | 같은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 |
| 수요의 변화 | 가격 외 요인(소득, 대체재·보완재 가격, 기대, 인구 등) | 곡선 자체가 좌우로 이동 |
| 변화 | 균형가격 | 균형거래량 |
|---|---|---|
| 수요 증가(우측이동) | 상승 | 증가 |
| 수요 감소(좌측이동) | 하락 | 감소 |
| 공급 증가(우측이동) | 하락 | 증가 |
| 공급 감소(좌측이동) | 상승 | 감소 |
| 상황 | 거래량 | 가격 |
|---|---|---|
| 수요 증가 + 공급 증가 (같은 방향) | 증가로 확정 | 어느 쪽이 더 크게 늘었는지에 따라 불확정(상승/하락/불변 다 가능) |
| 수요 감소 + 공급 감소 (같은 방향) | 감소로 확정 | 마찬가지로 불확정 |
| 수요 증가 + 공급 감소 (반대 방향) |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불확정 | 상승으로 확정 |
| 수요 감소 + 공급 증가 (반대 방향) | 불확정 | 하락으로 확정 |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 거래량은 확정, 가격은 불확정 /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 가격은 확정, 거래량은 불확정. 이 대칭 구조만 기억하면 어느 조합이든 유도 가능.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 그 재화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은 "수요의 변화"이다.
정답 X — 가격 변화로 인한 움직임은 "수요량의 변화"(곡선상 이동)이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정답 O — 같은 방향 변화는 거래량이 확정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균형가격은 항상 상승한다.
정답 X — 어느 쪽이 더 크게 늘었는지에 따라 상승·하락·불변 모두 가능(불확정).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감소한다.
정답 X — 대체재 가격 상승 시 해당 재화 수요는 증가(우측이동)한다.
부동산은 부증성으로 인해 단기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수요 변화가 가격에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O — 단기 공급곡선이 가팔라서(비탄력적) 수요변화의 가격 영향이 큼.
| 탄력성 값 | 이름 | 그래프 형태 |
|---|---|---|
| 0 | 완전비탄력적 | 수직선 |
| 0~1 | 비탄력적 | 급경사 |
| 1 | 단위탄력적 | — |
| 1~∞ | 탄력적 | 완만한 경사 |
| ∞ | 완전탄력적 | 수평선 |
| 구분 | 탄력성 | 이유 |
|---|---|---|
| 단기 | 비탄력적(가파름) | 부증성 — 신축·용도전환에 시간이 걸려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이 즉시 못 늘어남 |
| 장기 | 상대적으로 탄력적(완만) | 시간이 지나면 신축·용도전환 등으로 공급량 조정이 가능해짐 |
| 구분 | 가격 인상 시 | 가격 인하 시 |
|---|---|---|
| 비탄력적(수요량이 조금만 줆) | 총수입 증가 | 총수입 감소 |
| 탄력적(수요량이 크게 줆) | 총수입 감소 | 총수입 증가 |
| 단위탄력적 | 총수입 불변 | 총수입 불변 |
| 구분 | 계산 | 양수(+) | 음수(-) |
|---|---|---|---|
| 소득탄력성 | 수요량변화율 ÷ 소득변화율 | 정상재(소득↑→수요↑) | 열등재(소득↑→수요↓) |
| 교차탄력성 | A재 수요량변화율 ÷ B재 가격변화율 | 대체재 관계 | 보완재 관계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은 수직선 형태를 띤다.
정답 O —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고정되므로 수직선.
부동산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장기보다 단기에 더 탄력적이다.
정답 X — 정반대. 단기가 비탄력적,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정답 X — 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크게 줄어 총수입은 감소한다.
두 재화의 교차탄력성이 양수이면 두 재화는 대체재 관계이다.
정답 O — 양수=대체재, 음수=보완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음수인 재화는 열등재이다.
정답 O — 소득이 늘 때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가 열등재.
| 특성 | 근거 |
|---|---|
| 시장의 국지화(지역성) |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지역 단위로 쪼개짐 |
| 거래의 비공개성 | 개인정보 성격이 강해 거래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음 |
| 상품의 비표준화 | 개별성 때문에 완전히 같은 부동산이 없음 |
| 수요·공급 조절의 곤란성 | 특히 단기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부증성) |
| 법적 제한 과다 | 용도지역·지구 등 공법상 제한이 많음 |
| 단계 | 반영되는 정보 | 초과이윤 획득 가능 여부 |
|---|---|---|
| 약성(weak) | 과거 정보(역사적 정보) | 기본적분석으로는 가능 / 기술적분석으로는 불가능 |
| 준강성(semi-strong) | 과거 + 현재 공표된 모든 정보 | 기본적분석·기술적분석 둘 다 불가능 — 미공개(내부)정보 이용해야만 가능 |
| 강성(strong) | 과거·현재·미래, 공표·비공표 정보 전부 | 어떤 정보를 써도 불가능 |
| 구분 | 의미 |
|---|---|
| 정보효율성(위 3단계) | 어떤 "정보"가 가격에 반영됐는지의 문제 |
| 할당효율성 | 초과이윤이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만큼만 발생하는 상태 —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는 뜻 |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분석을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정답 O — 약성에서 기술적분석은 불가능하지만 기본적분석은 가능.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정답 O — 비공표 정보까지 전부 반영돼 있음.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된 정보를 이용한 기본적분석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정답 X — 준강성에서는 기본적분석으로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경쟁시장이어야 한다.
정답 X — 불완전경쟁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부동산 상품은 개별성으로 인해 표준화되기 어렵다.
정답 O — 완전히 동일한 부동산이 없기 때문.
| 이론 | 주창자 | 적용 대상 | 핵심 |
|---|---|---|---|
| 입지교대(고립국)이론 | 튀넨 | 농업 입지 | 수송비에 따라 동심원 형태로 토지이용 배치, 시장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이용 |
| 입찰지대이론 | 알론소 | 도시 입지(튀넨이론의 도시 응용) | 각 산업이 지불할 수 있는 지대(입찰지대)에 따라 토지이용 결정 |
| 용도 | 기울기 | 중심지 접근성 민감도 |
|---|---|---|
| 상업용 | 가장 급함 | 가장 민감(중심지에 제일 가깝게 입지) |
| 주거용 | 중간 | 중간 |
| 공업용 | 가장 완만 | 가장 둔감(외곽에 입지 가능) |
| 이론 | 주창자 | 중심지 개수 | 핵심 |
|---|---|---|---|
| 동심원이론 | 버제스 | 1개 | 중심업무지구(CBD)에서 동심원 형태로 확장(점이지대→저소득→중산→고소득→통근자지대) |
| 선형이론(축이론) | 호이트 | 1개 | 동심원이론을 수정 — 교통망(축)을 따라 부채꼴로 확장, 고소득층 주거지가 교통축을 따라 발달 |
| 다핵심이론 | 해리스·울만 | 여러 개 | 도시가 커지면서 여러 개의 독립된 핵심(부도심 등)이 형성됨 |
| 개념 | 정의 |
|---|---|
| 재화의 도달범위 | 인구·경제력·교통조건을 감안한 중심지 주변 지역의 실제 규모 |
| 최소요구치 | 그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규모 |
| 유지 조건 | 재화의 도달범위 > 최소요구치일 때만 중심지가 유지됨 |
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의 순서로 급하다.
정답 X — 정확한 순서는 상업용>주거용>공업용이다.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은 하나의 중심지를 전제로 하지만, 다핵심이론은 여러 개의 중심지를 전제로 한다.
정답 O — 다핵심이론만 복수 중심지 구조.
선형이론은 호이트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을 수정·보완하여 제시한 이론이다.
정답 O — 이론의 발전 순서가 맞다.
튀넨의 입지교대이론은 도시 입지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이며, 알론소가 이를 농업 입지에 응용했다.
정답 X — 순서가 반대. 튀넨이 농업 입지(고립국이론)를 설명했고, 알론소가 이를 도시에 응용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가 유지되려면 재화의 도달범위가 최소요구치보다 커야 한다.
정답 O — 도달범위<최소요구치이면 그 중심지는 쇠퇴한다.
| 원인 | 내용 |
|---|---|
| 외부효과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이익·손해를 줌 |
| 공공재 | 비배제성·비경합성으로 시장에서 적정량 공급이 안 됨 |
| 정보의 비대칭 | 거래 당사자 간 정보량이 달라 역선택·도덕적 해이 발생 |
| 불완전경쟁(독점 등) | 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생산량은 적게 형성됨 |
| 구분 |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시장에서의 생산량 |
|---|---|---|
| 정(+)의 외부효과(예: 미관 좋은 건물, 공원 조성) | 제3자가 대가 없이 이익을 얻음 |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소생산 |
| 부(-)의 외부효과(예: 공해, 혐오시설) | 제3자가 대가 없이 손해를 입음 |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다생산 |
| 구분 | 방식 | 예시 |
|---|---|---|
| 직접개입 | 정부가 직접 공급자·수요자로 시장에 참여 | 공영개발, 토지은행(비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개발사업 |
| 간접개입 | 정부가 세금·보조금 등으로 유인만 제공 | 조세(재산세·종부세 등), 보조금, 부담금, 각종 지원제도 |
정(+)의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에서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O — 생산자가 이익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
부(-)의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에서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X — 반대로 과다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공영개발과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의 간접개입 수단에 해당한다.
정답 X —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조세는 정부의 간접개입 수단에 해당한다.
정답 O — 정부가 직접 공급자가 되지 않고 세금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경쟁이 포함된다.
정답 O — 4가지가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 시점 | 효과 |
|---|---|
| 단기 |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규제 → 초과수요 발생(임대주택 부족) |
| 장기 |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단기보다 커서, 공급 감소 효과가 단기보다 더 크게 나타남 — 신규 임대주택 공급 위축 |
| 부작용(통설) | 웃돈 거래 등 암시장 형성 우려, 임대인의 유지보수 유인 감소로 주택 품질 저하 우려 |
| 구분 | 내용 |
|---|---|
| 목적 |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눌러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부담 완화 |
| 단기 효과 | 과열된 분양시장 가격 상승을 일부 차단 |
| 장기 우려 | 기대수익이 낮아진 시행사·건설사가 공급을 줄이면 오히려 공급 부족→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다만 사업을 무한정 미룰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음) |
| 부작용(통설) | 시세차익 기대로 청약 경쟁 과열("로또청약") |
| 상황 | 부담 방향 |
|---|---|
| 수요가 탄력적 / 공급이 비탄력적 | 공급자(매도인) 부담 커짐 |
| 수요가 비탄력적 / 공급이 탄력적 | 수요자(매수인) 부담 커짐 |
| 완전비탄력적인 쪽 | 그쪽이 조세를 전액 부담 |
| 완전탄력적인 쪽 | 그쪽은 조세 부담이 0 |
| 조세 | 부과 시점 | 국세/지방세 |
|---|---|---|
| 취득세 | 부동산 취득 시 1회 | 지방세 |
| 재산세 | 보유 기간 매년 | 지방세 |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보유 기간 매년(일정 기준 초과분) | 국세 |
| 양도소득세 | 처분(양도) 시 차익에 대해 | 국세 |
임대료 상한제(최고가격제) 시행 시, 공급 감소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정답 O — 부동산 공급은 장기일수록 탄력적이기 때문.
조세 부과 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자(매도인)의 조세 부담은 작아진다.
정답 X — 반대로 비탄력적인 쪽의 부담이 커진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인 경우, 조세는 전부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정답 O — 완전탄력적인 쪽은 조세 부담이 0이 되므로 상대방(공급자)이 전액 부담.
재산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1회만 부과된다.
정답 X — 재산세는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부과된다. 취득 시 1회 부과되는 것은 취득세다.
분양가상한제는 시행사·건설사의 기대수익 저하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답 O — 통설상 지적되는 부작용이다.
| 수익률 | 의미 | 시점 |
|---|---|---|
| 기대수익률 | 투자로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 | 투자 전, 예측치 |
| 요구수익률 |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필수수익률, 기회비용) | 투자 전, 판단 기준 |
| 실현수익률 | 투자 후 실제로 달성한 수익률 | 투자 후, 사후 결과 |
| 구성요소 | 내용 |
|---|---|
| 무위험률 | 위험이 없는 자산(국채 등)의 수익률 |
| 위험할증률(위험프리미엄) | 투자 위험이 클수록 추가로 요구하는 수익률 |
| 예상인플레율 | 물가상승을 보상하기 위한 부분 |
| 비교 | 결정 |
|---|---|
|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 | 투자 채택 |
|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 | 투자 기각 |
|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 | 투자자 무차별(경계선) |
4)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위험이 커질수록 그에 상응해 요구수익률도 높아짐(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기대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
투자자는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해당 투자안을 채택한다.
정답 O — 투자결정의 핵심 기준.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예상인플레율로 구성된다.
정답 O —
투자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구수익률도 낮아진다.
정답 X —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은 오히려 높아진다.
실현수익률은 투자 결정 이전에 산정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답 X — 실현수익률은 투자 이후의 실제 성과이며, 투자 결정 기준은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이다.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두 투자안이 있다면, 위험이 더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답 O —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한 합리적 선택.
| 기법 | 정의 | 채택 기준 |
|---|---|---|
| 순현재가치법(NPV) | 현금유입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의 현재가치(할인율=요구수익률) | NPV > 0이면 채택 |
| 내부수익률법(IRR) |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 IRR > 요구수익률이면 채택 |
| 수익성지수법(PI) | 현금유입 현재가치 ÷ 현금유출(투자액) 현재가치 | PI > 1이면 채택 |
| 구분 | 예시 | 유리한 방향 |
|---|---|---|
| 승수(총투자액÷소득) | 총소득승수, 순소득승수 | 작을수록 유리(투자액 회수기간이 짧다는 뜻) |
| 비율(소득÷투자액, 승수의 역수 성격) | 자본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 작을수록 유리(같은 가격에 더 큰 소득을 얻는 셈) |
| 비율 | 의미 |
|---|---|
| 대부비율(LTV) | 부동산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 |
| 부채비율 |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 |
|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 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 비율 |
순현재가치법(NPV)은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사용하며, NPV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정답 O —
내부수익률법(IRR)은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정답 O —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법(IRR)이 순현재가치법(NPV)보다 투자 준거로 더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정답 X — 반대로 NPV법이 재투자율 가정의 현실성 때문에 더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순소득승수는 그 값이 작을수록 투자가치가 크다고 평가된다.
정답 O —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자본환원율이 커지면 동일한 순영업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가치도 함께 커진다.
정답 X — 자본환원율이 커지면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작아진다(반비례 관계).
| 구분 | 매월 납입액 | 초기 부담 | 시간에 따른 변화 | 총이자 |
|---|---|---|---|---|
| 원리금균등상환 | 항상 동일(원금+이자 합계 고정) | 원금균등보다 낮음 | 원금 비중은 점점 늘고, 이자 비중은 점점 줄어듦(합계는 일정) | 가장 많음 |
| 원금균등상환 | 매월 감소 | 가장 높음 | 원금은 매월 동일, 이자는 잔액 감소에 따라 매월 감소 | 가장 적음 |
| 체증식 상환 | 매월 증가 | 가장 낮음 | 초기 부담 적고 갈수록 커짐 —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 | 세 방식 중 가장 많은 편 |
| 비율 | 계산식 | 의미 |
|---|---|---|
| 대부비율(LTV) | 대출금 ÷ 담보가치(부동산가치) | 담보가치 대비 빌릴 수 있는 한도 |
| 부채비율 | 타인자본(부채) ÷ 자기자본 | 자기자본 대비 부채 수준 — 100% 넘으면 부채가 자기자본보다 많다는 뜻 |
| 총부채상환비율(DTI) | 연간 부채상환액 ÷ 연간 소득 | 소득 대비 매년 갚아야 하는 부채 부담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동일하다.
정답 O —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대출기간 전체의 총이자 납부액이 더 많다.
정답 X — 반대로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총이자가 더 적다.
원금균등상환방식은 대출 초기의 상환 부담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크다.
정답 O — 초기에 원금을 많이 갚기 때문.
대부비율(LTV)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대출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정답 X — 대출금액을 담보가치로 나눈 값이다.
부채비율은 타인자본(부채)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며, 100%를 넘으면 부채가 자기자본보다 많다는 의미다.
정답 O —
| 유형 | 운용 방식 | 성격 |
|---|---|---|
| 자기관리 리츠 |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 임직원을 상근으로 직접 고용해 운용 | 실체형 회사 |
| 위탁관리 리츠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명목형 회사 |
| 기업구조조정 리츠 | 위탁관리 리츠와 구조는 동일 | 투자대상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한정 |
| 구분 | MPTS(이체증권) | MBB(저당담보부채권) |
|---|---|---|
| 성격 | 지분형(소유권까지 투자자에게 이전) | 채권형(발행자가 저당풀 소유권 보유) |
| 조기상환위험 부담 | 투자자가 부담 | 발행자가 부담 |
| 초과담보 | 불필요 | 필요(발행자가 위험을 지는 대가) |
| 수익률 | 상대적으로 높음(위험이 크므로) | 상대적으로 낮음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한다.
정답 O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형 회사이다.
정답 O —
MPTS(이체증권)는 조기상환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고 투자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 반대로 MPTS는 조기상환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
MBB(저당담보부채권)는 MPTS와 달리 발행자가 초과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
MPTS는 MBB보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낮다.
정답 X — MPTS가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 수익률이 더 높다.
| 구분 | 범위 | 성격 |
|---|---|---|
| FM(시설관리) | 설비 유지보수, 청소, 에너지관리, 보안 등 | 가장 소극적·기초적 |
| PM(재산관리) | FM + 임대차관리, 임대료 책정, 시장조사, 세무관리 등 | 중간 단계 |
| AM(자산관리) | 투자 수익 극대화 관점의 종합적 관리(자산운용사가 수행) | 가장 상위·적극적 |
| 방식 | 특징 |
|---|---|
| 자가관리 | 소유자가 직접 관리 — 애착·기밀유지 유리, 전문성 부족 우려 |
| 위탁관리 | 전문업체에 위탁 — 전문성 확보 유리, 기밀유지·애착 부족 우려 |
| 혼합관리 | 자가+위탁 병행 |
| 구성 | 내용 |
|---|---|
| STP 전략 | 시장세분화(Segmentation) →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 포지셔닝(Positioning) |
| 4P Mix | 제품(Product)·가격(Price)·유통(Place)·판매촉진(Promotion) |
FM(시설관리)은 부동산관리 중 가장 기초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정답 O —
AM(자산관리)은 PM(재산관리)보다 더 좁은 범위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정답 X — AM이 PM보다 더 넓은, 투자수익 극대화 관점의 상위 관리 개념이다.
자가관리 방식은 위탁관리 방식보다 기밀유지와 소유자의 애착 유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정답 O —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자가관리 방식보다 유리한 경향이 있다.
정답 O —
부동산 마케팅의 STP 전략은 포지셔닝을 가장 먼저 수행한 뒤 시장을 세분화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답 X —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순으로 진행된다.
| 방식 | 근거 원리 | 가격을 구하는 법 | 임대료를 구하는 법 |
|---|---|---|---|
| 원가방식 | 비용성 | 원가법(적산가액) | 적산법 |
| 비교방식 | 시장성 | 거래사례비교법(비준가액) | 임대사례비교법 |
| 수익방식 | 수익성 | 수익환원법(수익가액) | 수익분석법 |
| 방식 | 개념 |
|---|---|
| 원가법 |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차감 → 적산가액 |
| 거래사례비교법 | 유사 거래사례에 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 비준가액 |
| 수익환원법 |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눔 → 수익가액 |
| 원칙 | 내용 |
|---|---|
| 최유효이용의 원칙 |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합리적·합법적인 최고최선의 이용을 전제로 평가 — 가격원칙의 중심 |
| 대체의 원칙 |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가격이 형성됨 |
| 예측의 원칙 | 가격은 과거가 아니라 장래의 수익·효용에 대한 예측을 반영 |
| 균형의 원칙 | 내부 구성요소 간 균형이 맞아야 최유효이용 가능 |
| 적합의 원칙 | 부동산이 주변 환경(외부)과 적합해야 최유효이용 가능 |
원가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원가법이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적산법이다.
정답 O —
거래사례비교법은 부동산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정답 X — 거래사례비교법은 가격(비준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며,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
수익환원법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정답 O —
수익분석법은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정답 X —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며, 가격은 수익환원법으로 구한다.
감정평가의 여러 가격원칙 중 최유효이용의 원칙이 중심적 지위를 가진다.
정답 O —
| 구분 | 조문 | 원칙 효력 | 예외 | 선의 제3자 보호 |
|---|---|---|---|---|
| 진의 아닌 표시(비진의표시) | 107조 | 유효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 O |
| 통정허위표시 | 108조 | 무효 | — | O |
| 착오 | 109조 | 원칙 유효, 요건충족 시 취소 | 표의자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 불가 | O |
| 사기·강박 | 110조 | 원칙 유효, 요건충족 시 취소 | 제3자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 | O |
| 요건 | 내용 |
|---|---|
| 중요부분의 착오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없을 것 | 표의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겼으면 취소 불가 |
| 구분 | 원칙 | 근거 |
|---|---|---|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일반 | 도달주의 | 111조 |
|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 | 발신주의(발송한 때 계약 성립) | 531조 — 111조 도달주의의 예외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 비진의표시 원칙은 유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항상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 111조 도달주의.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 531조, 도달주의의 예외(발신주의).
| 요소 | 내용 |
|---|---|
| 대리권 | 본인으로부터 수여받거나 법률로 정해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
| 현명(顯名)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 안 하면 원칙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봄(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 |
| 효과귀속 |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발생 |
| 구분 | 복임권(복대리인 선임권한) | 근거 |
|---|---|---|
| 임의대리인 | 원칙 없음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 | 120조 |
| 법정대리인 | 원칙 있음 —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 복대리인 선임 가능 | 122조 |
| 유형 | 조문 | 상황 |
|---|---|---|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25조 | 본인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했는데, 실제론 대리권이 없거나 표시 범위를 넘은 경우 |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26조 | 기본대리권은 있는데,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 — 상대방이 권한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129조 | 대리권이 있었다가 소멸했는데, 그 소멸을 상대방이 몰랐던(선의) 경우 |
| 상태 | 효력 |
|---|---|
| 본인이 추인하기 전 | 유동적 무효(확정 무효가 아님) |
| 본인이 추인 | 계약 당시로 소급해 유효해짐 |
| 본인이 추인 거절 | 무효로 확정 |
| 상대방의 권리 |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최고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물릴 수 있는 철회권(단,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으면 철회 불가)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 122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정답 X —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효력이 유동적인 상태이다.
정답 O — 유동적 무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 기본대리권 존재가 126조 성립요건이다.
| 구분 | 무효 | 취소 |
|---|---|---|
| 처음 상태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일단 유효 |
| 주장 | 누구나 주장 가능 | 취소권자만 주장 가능 |
| 시간 경과 | 시간이 지나도 효력 안 생김 | 취소권 행사로 소급 무효 |
| 기간 제한 |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제척기간(3년/10년 중 먼저 도래) |
| 구분 | 조건 성취 전 | 조건 성취 시 |
|---|---|---|
| 정지조건 | 효력 없음(정지된 상태) | 그때부터 효력 발생 |
| 해제조건 | 일단 효력 있음 | 그때부터 효력 소멸 |
| 구분 | 의미 |
|---|---|
| 시기(始期) | 도래 시 효력 발생 |
| 종기(終期) | 도래 시 효력 소멸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함(146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 해제조건은 성취 시 효력을 잃는다.
조건성취의 효과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 시점부터 발생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O —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 기간이 뒤바뀌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정답 O — 취소의 소급효.
| 구분 | 근거 | 등기 필요 여부 |
|---|---|---|
| 법률행위(매매·증여 등)로 인한 물권변동 | 186조 | 등기해야 효력 발생(성립요건주의) |
| 법률규정(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에 의한 물권변동 | 187조 |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 단,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 필요 |
| 사유 | 물권변동 시점 |
|---|---|
| 상속 | 피상속인 사망 시(상속등기 여부와 무관) |
| 경매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
| 판결 | 형성판결 확정 시(이행판결은 187조 판결에 해당 안 함) |
| 공용징수 | 수용의 개시일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점 |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이행판결)은 그 자체로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서 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 즉 이 판결로 이겨도, 실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함(186조 원칙으로 돌아감).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 186조.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상속등기를 마쳐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 등기 없이 피상속인 사망 시 당연히 발생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여, 그 판결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 이행판결은 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 자가 이를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 187조 단서.
| 구분 | 내용 |
|---|---|
| 자주점유 /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자주) 없는지(타주) |
| 선의점유 /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모르는지(선의) 아는지(악의) |
| 평온·공연점유 | 폭력·은비에 의하지 않은 점유 |
| 구분 | 점유취득시효 | 등기부취득시효 |
|---|---|---|
| 기간 | 20년 | 10년 |
| 전제 | 미등기 상태에서 점유 | 이미 소유자로 등기된 상태에서 점유 |
| 요건 |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무과실(추가 요건) |
| 선의·무과실 필요 여부 | 불필요 | 필요 |
| 소유권 취득 방법 | 요건 충족 후 등기해야 취득(자동취득 아님) | 요건 충족 시 취득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 197조 1항.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이 요구된다.
정답 X — 선의·무과실은 등기부취득시효(10년)의 요건이며, 20년 점유취득시효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 요건을 충족해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한다.
정답 O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O — 197조 2항.
| 목적물 | 최단존속기간 |
|---|---|
|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 | 30년 |
| 그 외 보통 건물 | 15년 |
| 건물 이외의 공작물 | 5년 |
| 구분 | 내용 |
|---|---|
| 최장기간 | 10년을 넘지 못함(약정해도 10년으로 단축) |
| 건물전세권 최단기간 |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으로 봄 |
| 토지전세권 | 최단기간 제한 없음(당사자 약정에 따름) |
| 특성 | 내용 |
|---|---|
|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딸린 권리 —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됨(원칙적으로 분리 처분 불가) |
| 불가분성 |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취득시킬 수 없음 — 전원에게 함께 효력이 미침 |
석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정답 O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을 초과하여 약정할 수 없다.
정답 X — 지상권은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30년을 초과해도, 영구로 정해도 유효하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O — 312조.
토지에 대한 전세권도 건물전세권과 마찬가지로 최단 1년의 제한을 받는다.
정답 X — 최단 1년 제한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되며, 토지전세권은 최단기간 제한이 없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X — 지역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취득시킬 수 없다.
| 구분 | 유치권 | 저당권 |
|---|---|---|
| 성립 | 법정담보물권 (요건 충족 시 당연 성립) | 약정담보물권 (설정계약 + 등기) |
| 점유 | 필수 (점유 상실 시 소멸) | 하지 않음 |
| 등기 | 불요 | 필수 (성립요건) |
| 우선변제권 | 없음 (사실상 우선변제 효과만) | 있음 |
| 물상대위성 | 없음 | 있음 |
| 경매신청권 | 있음 (환가를 위한 경매) | 있음 |
| 목적물 | 물건 + 유가증권 | 부동산, 지상권·전세권 |
| 요건 | 핵심 포인트 |
|---|---|
| 타인의 물건 점유 | 채무자 소유일 필요 없음 (제3자 물건도 가능) |
|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길 것 (견련성) | 수리비·공사대금 O / 보증금·매매대금 X |
| 채권의 변제기 도래 | 변제기 전엔 유치권 불성립 |
|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을 것 | 무단점유자는 유치권 주장 불가 |
| 배제 특약이 없을 것 |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
| 대상 | 미침 여부 |
|---|---|
| 부합물·종물 | O (설정 전후 불문) |
| 과실(차임 등) | 원칙 X, 압류(경매개시) 후 O |
| 건물 (토지 저당 시) | X —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 |
4) 법정지상권(제366조) 요건 — 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② 설정 당시 토지·건물 동일인 소유 ③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인정.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 불가분성.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 보증금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 부정.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차임에 미친다.
정답 O — 과실은 압류 후부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X —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므로 불성립 (일괄경매청구는 가능).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정답 O —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존속 요건.
| 구분 | 최고(催告) 필요 여부 | 근거 |
|---|---|---|
| 이행지체 | 필요(상당한 기간 정해 최고 후에도 안 지키면 해제) | 544조 — 단,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면 최고 불요 |
| 이행불능 | 불요(즉시 해제 가능) | 546조 — 이미 불가능한 걸 기다릴 이유가 없음, 채무자 귀책사유 필요 |
| 상황 | 결과 | 근거 |
|---|---|---|
| 양 당사자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 | 채무자가 위험부담 — 채무자는 반대급부(대금) 청구 못함 | 537조 |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 / 채권자 수령지체 중 불능 | 채무자는 반대급부(대금) 청구 가능 | 538조 |
| 효과 | 내용 |
|---|---|
| 소급효 |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물권도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 |
| 원상회복의무 | 받은 이익을 서로 반환(선의·악의 불문 받은 이익 전부 반환) |
| 제3자 보호 — 해제 전 |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미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548조 1항 단서 —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 그냥 "제3자"라고만 규정) |
| 제3자 보호 — 해제 후(원상회복 전) | 계약이 이미 해제된 뒤, 아직 원상회복(말소등기 등)이 끝나기 전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됨. 이때 제3자의 악의는 해제를 주장하는 자(원래 계약당사자)가 입증해야 함 — 제3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님 |
| 손해배상 | 해제해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로 소멸하지 않음(551조) |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미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예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때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 이행불능은 최고가 필요 없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원칙은 채무자위험부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
계약 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악의이면 보호받지 못한다.
정답 X — 해제 전 제3자는 통설·판례상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이 끝나기 전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그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정답 X — 반대다. 해제를 주장하는 자(계약당사자)가 그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 못 하면 제3자는 선의로 취급돼 보호된다.
| 항목 | 내용 |
|---|---|
| 추정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
| 매수인(계약금 교부자) |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 가능 |
| 매도인(계약금 수령자) |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해제 가능 |
| 시한 |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 — 일단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이후엔 해제 불가 |
| 항목 | 내용 |
|---|---|
| 의의 |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 대금과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특약) |
| 환매기간 |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함 — 약정이 이를 초과하면 이 기간으로 단축 |
| 기간 연장 | 한 번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음 |
| 대항력 |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매매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등기하는 게 일반적) |
| 요건 | 내용 |
|---|---|
| 하자 존재 시점 |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하자가 있을 것 |
| 매수인의 주관적 요건 | 선의·무과실이어야 성립(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책임 없음) |
| 권리행사 기간 |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제척기간 — 그 안에 통지 등 권리행사 의사표시로 충분, 반드시 소 제기까지 필요한 건 아님) |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별도로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일반 소멸시효) |
4) 교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매매 규정이 대부분 준용됨.
매도인이 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정답 O —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다.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10년까지 정할 수 있다.
정답 X —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초과 약정은 5년으로 단축된다.
매도인의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X —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1) 임대차의 기본 구조 —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618조)
| 구분 | 내용 |
|---|---|
| 과거(651조 1항) | 임대차 존속기간을 원칙 20년으로 제한 |
| 현재 | 2013.12.2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계약자유 침해)으로 이 제한이 사실상 사라짐 — 20년을 넘는 임대차 약정도 유효 |
| 구분 | 청구 시점 | 조문 |
|---|---|---|
| 필요비(수선·유지 등 보존을 위한 비용) | 지출 즉시 청구 가능 | 626조 1항 |
| 유익비(목적물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 | 임대차 종료 시, 가액증가가 현존할 때만(임대인이 지출액·증가액 중 선택) | 626조 2항 |
| 구분 | 대상 | 요건 |
|---|---|---|
| 부속물매수청구권(646조) | 건물 등에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독립성 있는 부속물) | 임대차 종료 시 청구 |
| 지상물매수청구권(643조, 283조 준용)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 기간만료+갱신거절 시 청구 |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651조에 따라 최장 20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X —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되어 20년을 넘는 임대차도 유효하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626조 1항.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임대차 종료 시, 가액증가가 현존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그 전대차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X —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기간만료 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지상물매수청구권(643조).
| 항목 | 내용 |
|---|---|
| 요건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 발생 시점 |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당일 즉시가 아님) |
| 효과 | 그 이후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
| 항목 | 내용 |
|---|---|
| 요건 |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
| 효과 |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
| 대항력과의 차이 | 대항력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 우선변제권은 "경매대금에서 먼저 받을 권리" — 별개 개념이라 둘 다 갖춰야 완전히 보호됨 |
| 항목 | 내용 |
|---|---|
| 대상 |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 |
| 특징 | 확정일자가 없어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그것도 최우선으로 일정액을 변제받음 |
| ⚠️ 기준금액·최우선변제액 | 지역(서울/과밀억제권역/광역시/그 외)별로 다르고, 시행령 개정으로 수시로 바뀜 —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이 문서에서는 구체 금액을 다루지 않음 |
| 항목 | 내용 |
|---|---|
| 도입 | 2020년 신설(6조의3) |
| 행사 횟수 | 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
| 행사 시기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내(구체적 개월수는 개정 이력이 있어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 —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
| 임대인의 거절 | 임대인 본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불가 |
6)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됨(구체적 통지기간은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정답 X —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외에 확정일자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 대항요건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인정된다.
정답 X —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인정되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 6조의3.
임대인은 어떤 사유가 있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X —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 + (월차임 × 100) |
| 기준액 | 지역별로 다르고 시행령으로 수시 개정됨 — 구체 금액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
| 이하인 경우 | 법이 전면 적용 |
| 초과인 경우 | 일부 조항만 선택적 적용 |
| 조항 | 내용 |
|---|---|
| 대항력 |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발생 |
|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행사 가능(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전체 갱신 가능 기간이 있음 — 구체 연수는 배포 전 확인)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 |
| 조항 | 내용 |
|---|---|
| 우선변제권 |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4) 대항력의 발생 시점 —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익일 발생 구조와 동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하여 계산한다.
정답 O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대항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대항력은 적용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정답 O —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정답 X —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양쪽 모두에 존재한다.
정답 X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고유 제도다.
| 항목 | 내용 |
|---|---|
|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 원칙 금지(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만 처분 불가),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예외 가능 |
| 재건축 결의 정족수 | 구분소유자의 5분의4 이상 + 의결권의 5분의4 이상 — 둘 다 충족해야 함(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 |
| 정족수를 두 가지(구분소유자 수 + 의결권)로 요구하는 이유 | 전유부분이 넓은 소수와 좁은 다수 사이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함 |
| 항목 | 내용 |
|---|---|
| 적용범위 | 금전소비대차(또는 준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일 때만 적용 — 매매대금채권 등은 적용 대상 아님 |
| 담보권 실행 절차 | 채권자가 청산금을 계산해 채무자에게 통지 →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청산기간) 경과 |
| 소유권 취득 시점 | 청산기간 경과 +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때 |
| 목적 | 채권자가 헐값의 담보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 |
| 원칙/예외 | 내용 |
|---|---|
| 원칙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모두 무효 |
| 예외(유효) | 배우자·종중·종교단체 명의신탁 — 단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것 |
| 계약명의신탁 | 명의수탁자가 물권취득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던(선의) 경우 별도 법리 적용 |
집합건물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정답 O —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처분할 수 있다.
정답 X —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이 금지된다.
가등기담보법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적용된다.
정답 X — 가등기담보법은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