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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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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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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부동산의 개념과 토지 용어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부동산의 복합개념

측면내용키워드
법률적협의: 토지 + 정착물 / 광의: 협의 + 준부동산(의제부동산)등기·등록
경제적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가치·수익
기술적(물리적)공간, 자연, 위치, 환경3차원 공간

2) 토지 용어 — 최빈출 구별표

용어정의구별 포인트
택지주거·상업·공업용 건축이 가능한 토지건축 가능 여부가 핵심
부지일정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 토지 (도로부지·하천부지 포함)건축 불가 토지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나지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공법상 제한은 있어도 나지임
건부지건물이 서 있는 토지원칙 건부감가, 규제 강화 시 건부증가
필지등기·등록의 단위법률적 개념
획지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경제적 개념
후보지택지↔농지↔임지 대분류 간 전환 중용도지역 "상호 간"
이행지대분류 내부의 소분류 간 용도 변경 중용도지역 "내에서"
맹지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건축 원칙 불가
법지소유권만 있고 활용 실익 없는 토지 (경사면 등)법(法)만 있음
빈지활용 실익은 있으나 소유권이 인정 안 되는 토지 (바닷가)법지와 정반대
소지(원지)개발 착수 전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택지의 원재료
공한지도시 내 지가상승 기대로 장기 방치된 토지투기적 보유
포락지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하천·바다로 편입
선하지고압선 아래의 토지감가 요인
한계지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토지도심에서 가장 먼 택지

3) 토지 정착물의 구분

구분예시취급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 농작물별개의 부동산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돌담, 교량, 도로 포장, 매년 경작 필요 없는 다년생 식물토지와 함께 거래

🤔 알쏭달쏭 포인트

  1. "나지 = 공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 (X) — 나지는 사법상 제한이 없을 뿐, 공법상 제한(용도지역 등)은 있을 수 있음. 매년 이 함정으로 냄.
  2. 택지와 부지 크기 관계 뒤집기 — 부지가 택지보다 넓은 개념. "택지가 부지를 포함한다"로 내면 틀린 지문.
  3. 후보지/이행지 바꿔치기 — "대분류 상호 간 = 후보지, 대분류 내 소분류 간 = 이행지". 지문에서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 중" → 후보지.
  4. 필지(법률)·획지(경제) 성격 교차 출제 — "필지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토지" (X).

🔑 암기 코드

"후보지는 이사, 이행지는 리모델링" — 후보지는 아예 다른 집(대분류)으로 통째로 이사하는 것이고, 이행지는 같은 집 안에서 방(소분류) 용도만 바꾸는 리모델링이다.
"법만 있으면 법지, 빈손이라도 쓰면 빈지" — 법지(소유권만, 실익 없음) vs 빈지(소유권 없음, 실익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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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사법상 제한이 모두 없는 토지이다.

정답 X — 사법상 제한만 없으면 나지. 공법상 제한은 무관.

2.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만을 의미한다.

정답 X — 부지는 도로부지·하천부지 등 건축 불가 토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 건축 가능 토지는 택지.

3.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이다.

정답 O — 대분류 상호 간 전환 = 후보지.

4.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등기·등록의 단위이다.

정답 X — 그것은 필지. 획지는 가격수준 유사한 일단의 토지(경제적 개념).

5. 건부지는 일반적으로 나지보다 최유효이용의 제약을 받아 감가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O — 원칙 건부감가. 단, 개발규제 강화 시 건부증가 가능.

2단원. 토지의 특성 (자연적·인문적)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자연적 특성 (물리적·불변)

특성내용파생 원리
부동성토지는 위치를 이동할 수 없음부동산의 지역성, 임장활동 필요, 시장의 국지화(전국 단일시장 아님)
영속성물리적으로 소모·마모되지 않음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아님(건물만 대상), 장기 저량(stock) 자산
부증성생산비를 들여도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음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수직)(물리적 공급 기준 — 단기 개념), 지가 상승 압력의 근거
개별성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음일물일가 법칙 배제, 감정평가 시 개별분석 필요, 표준화 어려움

2) 인문적 특성 (인간 활동·가변)

특성내용파생 원리
용도의 다양성하나의 토지가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음최유효이용 개념의 전제
병합·분할 가능성여러 필지를 합치거나(합필) 하나를 나눌 수 있음(분필)용도·규모에 맞춘 토지 이용 조정
위치의 가변성물리적 위치는 고정이지만,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는 변함도로 개설·지하철 개통(사회적), 경기·산업구조 변화(경제적), 용도지역 변경(행정적)으로 토지 가치가 바뀜

3)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의 근본 차이

구분자연적 특성인문적 특성
변화 여부인간이 바꿀 수 없음(불변)인간 활동·제도로 변함(가변)
성격물리적·선천적사회적·후천적
예시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용도다양성, 병합분할가능성, 위치가변성

🤔 알쏭달쏭 포인트

  1. "매립·간척으로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난다" (X) — 부증성 위반처럼 보이게 낚는 문제. 매립·간척은 이용 가능한 형태로의 전환이지, 국토 전체의 물리적 절대량 증가가 아님.
  2. "토지도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된다" (X) —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비상각자산. 감가상각은 건물 등 지상물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짝지어 출제.
  3. "부동산 시장은 전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움직인다" (X) —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쪼개져 있음(국지성). "주가처럼 전국 단일 시세"라는 착각을 유도하는 함정.
  4. 위치는 안 변한다는 착각 — 부동성은 물리적 위치가 고정이라는 뜻일 뿐,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인문적 특성)는 변함. "부동성 때문에 위치가치도 절대 안 변한다"로 몰아가는 지문에 주의.
  5. "부증성 때문에 부동산 공급은 언제나 완전비탄력적이다" (X) — 이건 물리적 공급(토지 자체의 절대량)에만 해당하는 얘기. 경제적 공급(용도전환·재개발·신축으로 늘어나는 실사용 가능 물량)은 시간이 지나면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음. "물리적 vs 경제적 공급" 구분이 이 함정을 가르는 기준 — 3·4단원(수요공급·탄력성)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라고 나오는 것과 이 문장이 모순처럼 보인다면, 바로 이 구분을 떠올릴 것.

🔑 암기 코드

자연적 특성: "제자리에(부동성) 안 닳고(영속성) 안 늘고(부증성) 세상에 똑같은 건 없다(개별성)" — 순서대로 읽으면 정의가 그대로 이어짐
인문적 특성: "쓰임새는 바뀌고(용도다양성), 합치고 쪼개고(병합분할), 자리 값어치도 바뀐다(위치가변성)" — 전부 "가변"으로 끝난다는 공통점을 문장 흐름으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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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소모되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 영속성으로 토지는 비상각자산. 감가상각은 건물 등 지상 정착물에만 적용.

매립이나 간척을 통해 국토 전체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있다.

정답 X — 부증성 위반처럼 보이나, 매립·간척은 이용 형태의 전환일 뿐 절대량 증가가 아님.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전국 단일시장이 아니라 지역별로 나뉘어 형성된다.

정답 O — 부동성 → 시장의 국지화(지역성).

완전히 동일한 두 필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정답 O — 개별성의 핵심 파생 원리.

토지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는 부동성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정답 X — 부동성은 물리적 위치 고정을 뜻할 뿐,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인문적 특성인 위치의 가변성)는 변할 수 있음.

3단원. 수요·공급과 균형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수요량의 변화 vs 수요의 변화

구분원인그래프상 움직임
수요의 변화그 재화 자체의 가격 변화같은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
수요의 변화가격 외 요인(소득, 대체재·보완재 가격, 기대, 인구 등)곡선 자체가 좌우로 이동

2) 균형의 이동 — 단독 변화

변화균형가격균형거래량
수요 증가(우측이동)상승증가
수요 감소(좌측이동)하락감소
공급 증가(우측이동)하락증가
공급 감소(좌측이동)상승감소

3) 균형의 이동 — 동시 변화 (함정 포인트)

상황거래량가격
수요 증가 + 공급 증가 (같은 방향)증가로 확정어느 쪽이 더 크게 늘었는지에 따라 불확정(상승/하락/불변 다 가능)
수요 감소 + 공급 감소 (같은 방향)감소로 확정마찬가지로 불확정
수요 증가 + 공급 감소 (반대 방향)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불확정상승으로 확정
수요 감소 + 공급 증가 (반대 방향)불확정하락으로 확정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 거래량은 확정, 가격은 불확정 /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 가격은 확정, 거래량은 불확정. 이 대칭 구조만 기억하면 어느 조합이든 유도 가능.

4) 부동산 시장의 특징

🤔 알쏭달쏭 포인트

  1.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증가했다" (X) — 가격 변화로 인한 움직임은 "수요의 변화"이지 "수요의 변화"가 아님. 두 표현을 바꿔서 냄.
  2. "수요·공급이 같이 늘면 가격도 반드시 오른다" (X) — 거래량은 확정이지만 가격은 상대적 크기에 따라 불확정. "반드시"라는 단정형 서술이 나오면 의심.
  3. 대체재·보완재 방향 뒤집기 — 대체재 가격 상승 → 이 재화 수요 증가(우측이동) / 보완재 가격 상승 → 이 재화 수요 감소(좌측이동). 이 방향을 서로 바꿔서 냄.
  4. "부동산은 단기에도 공급이 탄력적이라 가격이 안정적이다" (X) — 정반대. 단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서 가격 변동성이 오히려 큼.

🔑 암기 코드

"같은 방향은 양(量)만 확실, 반대 방향은 값(값)만 확실" — 수요·공급이 같은 방향이면 거래만 확정, 반대 방향이면 가격(값)만 확정
"내 가격 아니면 곡선이 움직인다" — 그 재화 자신의 가격 변화가 아닌 모든 요인은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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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 그 재화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은 "수요의 변화"이다.

정답 X — 가격 변화로 인한 움직임은 "수요량의 변화"(곡선상 이동)이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정답 O — 같은 방향 변화는 거래량이 확정된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균형가격은 항상 상승한다.

정답 X — 어느 쪽이 더 크게 늘었는지에 따라 상승·하락·불변 모두 가능(불확정).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감소한다.

정답 X — 대체재 가격 상승 시 해당 재화 수요는 증가(우측이동)한다.

부동산은 부증성으로 인해 단기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수요 변화가 가격에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O — 단기 공급곡선이 가팔라서(비탄력적) 수요변화의 가격 영향이 큼.

4단원.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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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탄력성의 크기별 이름

탄력성 값이름그래프 형태
0완전비탄력적수직선
0~1비탄력적급경사
1단위탄력적
1~∞탄력적완만한 경사
완전탄력적수평선

2) 수요의 가격탄력성

3) 공급의 탄력성 — 단기 vs 장기

구분탄력성이유
단기비탄력적(가파름)부증성 — 신축·용도전환에 시간이 걸려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이 즉시 못 늘어남
장기상대적으로 탄력적(완만)시간이 지나면 신축·용도전환 등으로 공급량 조정이 가능해짐

4) 탄력성과 총수입(가격×거래량)의 관계

구분가격 인상 시가격 인하 시
비탄력적(수요량이 조금만 줆)총수입 증가총수입 감소
탄력적(수요량이 크게 줆)총수입 감소총수입 증가
단위탄력적총수입 불변총수입 불변

5) 소득탄력성·교차탄력성

구분계산양수(+)음수(-)
소득탄력성수요량변화율 ÷ 소득변화율정상재(소득↑→수요↑)열등재(소득↑→수요↓)
교차탄력성A재 수요량변화율 ÷ B재 가격변화율대체재 관계보완재 관계

🤔 알쏭달쏭 포인트

  1. 완전비탄력적=수평선, 완전탄력적=수직선 (X) — 정반대. 완전비탄력적은 수직(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량 고정), 완전탄력적은 수평(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량이 무한히 변함).
  2. "부동산 공급은 장기보다 단기에 더 탄력적이다" (X) — 정반대. 단기가 비탄력적, 장기가 탄력적. 부증성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용도전환·신축으로 완화됨.
  3.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이 늘어난다" (X) — 정반대. 탄력적일수록 가격인상 시 수요량이 크게 줄어서 총수입은 감소한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인상하면 총수입이 늘어난다는 것과 바꿔서 냄.
  4. 교차탄력성 부호 뒤집기 — "교차탄력성이 음수면 대체재" (X). 음수=보완재, 양수=대체재. 부호와 관계를 바꿔서 냄.

🔑 암기 코드

"눕히면 완전탄력, 세우면 완전비탄력" — 그래프가 누우면(수평) 완전탄력적, 서면(수직) 완전비탄력적
"버틸수록 남는다" — 비탄력적(수요가 안 버티고 그대로 유지)일 때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안 떠나니 총수입이 "남는다"(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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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은 수직선 형태를 띤다.

정답 O —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고정되므로 수직선.

부동산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장기보다 단기에 더 탄력적이다.

정답 X — 정반대. 단기가 비탄력적,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정답 X — 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크게 줄어 총수입은 감소한다.

두 재화의 교차탄력성이 양수이면 두 재화는 대체재 관계이다.

정답 O — 양수=대체재, 음수=보완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음수인 재화는 열등재이다.

정답 O — 소득이 늘 때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가 열등재.

5단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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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부동산시장의 특성

특성근거
시장의 국지화(지역성)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지역 단위로 쪼개짐
거래의 비공개성개인정보 성격이 강해 거래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음
상품의 비표준화개별성 때문에 완전히 같은 부동산이 없음
수요·공급 조절의 곤란성특히 단기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부증성)
법적 제한 과다용도지역·지구 등 공법상 제한이 많음

2) 효율적 시장 3단계

단계반영되는 정보초과이윤 획득 가능 여부
약성(weak)과거 정보(역사적 정보)기본적분석으로는 가능 / 기술적분석으로는 불가능
준강성(semi-strong)과거 + 현재 공표된 모든 정보기본적분석·기술적분석 둘 다 불가능 — 미공개(내부)정보 이용해야만 가능
강성(strong)과거·현재·미래, 공표·비공표 정보 전부어떤 정보를 써도 불가능

3) 정보효율성 vs 할당효율성 — 별개 개념

구분의미
정보효율성(위 3단계)어떤 "정보"가 가격에 반영됐는지의 문제
할당효율성초과이윤이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만큼만 발생하는 상태 —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는 뜻

🤔 알쏭달쏭 포인트

  1.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분석으로도 초과이윤을 못 얻는다" (X) — 약성에서는 기본적분석으로는 초과이윤 획득 가능. 기술적분석만 불가능.
  2.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X) — 강성 시장은 비공표 정보까지 전부 반영돼 있어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못 얻음.
  3. "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효율적일 수 없다" (X) — 정보효율성과 할당효율성은 별개 개념. 불완전경쟁시장도 초과이윤이 정보비용만큼만 나면 할당효율적임.
  4. "부동산은 상품이 표준화돼 있어 비교가 쉽다" (X) — 개별성 때문에 오히려 비표준화가 특징.

🔑 암기 코드

"약해도 기본은 통한다" —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기본적분석은 초과이윤 가능
"할당은 완전이 아니어도 된다" — 할당효율성은 완전경쟁시장 여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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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분석을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정답 O — 약성에서 기술적분석은 불가능하지만 기본적분석은 가능.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정답 O — 비공표 정보까지 전부 반영돼 있음.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된 정보를 이용한 기본적분석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정답 X — 준강성에서는 기본적분석으로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경쟁시장이어야 한다.

정답 X — 불완전경쟁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부동산 상품은 개별성으로 인해 표준화되기 어렵다.

정답 O — 완전히 동일한 부동산이 없기 때문.

6단원. 입지론·공간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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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입지론 계보 — 농업에서 도시로

이론주창자적용 대상핵심
입지교대(고립국)이론튀넨농업 입지수송비에 따라 동심원 형태로 토지이용 배치, 시장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이용
입찰지대이론알론소도시 입지(튀넨이론의 도시 응용)각 산업이 지불할 수 있는 지대(입찰지대)에 따라 토지이용 결정

2) 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

용도기울기중심지 접근성 민감도
상업용가장 급함가장 민감(중심지에 제일 가깝게 입지)
주거용중간중간
공업용가장 완만가장 둔감(외곽에 입지 가능)

3) 도시내부구조이론 3종

이론주창자중심지 개수핵심
동심원이론버제스1개중심업무지구(CBD)에서 동심원 형태로 확장(점이지대→저소득→중산→고소득→통근자지대)
선형이론(축이론)호이트1개동심원이론을 수정 — 교통망(축)을 따라 부채꼴로 확장, 고소득층 주거지가 교통축을 따라 발달
다핵심이론해리스·울만여러 개도시가 커지면서 여러 개의 독립된 핵심(부도심 등)이 형성됨

4)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

개념정의
재화의 도달범위인구·경제력·교통조건을 감안한 중심지 주변 지역의 실제 규모
최소요구치그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규모
유지 조건재화의 도달범위 > 최소요구치일 때만 중심지가 유지됨

🤔 알쏭달쏭 포인트

  1. "입찰지대곡선은 상업>공업>주거 순으로 급하다" (X) — 정확한 순서는 상업 > 주거 > 공업. 공업과 주거를 바꿔서 냄.
  2. "선형이론과 다핵심이론은 둘 다 중심지 1개를 전제로 한다" (X) — 동심원·선형이론만 중심지 1개, 다핵심이론은 여러 개의 중심지를 전제로 함.
  3. "버제스가 호이트의 동심원이론을 수정해 선형이론을 만들었다" (X) — 순서가 반대. 호이트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을 수정해 선형이론을 만듦.
  4. "중심지가 유지되려면 최소요구치가 재화의 도달범위보다 커야 한다" (X) — 정반대. 도달범위가 최소요구치보다 커야 유지됨.

🔑 암기 코드

"상주공" — 입찰지대곡선 급경사 순서: 업>거>업(공업이 제일 완만해서 맨 뒤)
"핵 하나면 동심원·선형, 핵 여럿이면 다핵심" — 중심지 개수로 세 이론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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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의 순서로 급하다.

정답 X — 정확한 순서는 상업용>주거용>공업용이다.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은 하나의 중심지를 전제로 하지만, 다핵심이론은 여러 개의 중심지를 전제로 한다.

정답 O — 다핵심이론만 복수 중심지 구조.

선형이론은 호이트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을 수정·보완하여 제시한 이론이다.

정답 O — 이론의 발전 순서가 맞다.

튀넨의 입지교대이론은 도시 입지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이며, 알론소가 이를 농업 입지에 응용했다.

정답 X — 순서가 반대. 튀넨이 농업 입지(고립국이론)를 설명했고, 알론소가 이를 도시에 응용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 중심지가 유지되려면 재화의 도달범위가 최소요구치보다 커야 한다.

정답 O — 도달범위<최소요구치이면 그 중심지는 쇠퇴한다.

7단원.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시장실패의 원인

원인내용
외부효과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이익·손해를 줌
공공재비배제성·비경합성으로 시장에서 적정량 공급이 안 됨
정보의 비대칭거래 당사자 간 정보량이 달라 역선택·도덕적 해이 발생
불완전경쟁(독점 등)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생산량은 적게 형성됨

2) 외부효과와 생산량 왜곡

구분사회에 미치는 영향시장에서의 생산량
정(+)의 외부효과(예: 미관 좋은 건물, 공원 조성)제3자가 대가 없이 이익을 얻음사회적 최적량보다 과소생산
부(-)의 외부효과(예: 공해, 혐오시설)제3자가 대가 없이 손해를 입음사회적 최적량보다 과다생산

3) 정부개입 방식 — 직접 vs 간접

구분방식예시
직접개입정부가 직접 공급자·수요자로 시장에 참여공영개발, 토지은행(비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개발사업
간접개입정부가 세금·보조금 등으로 유인만 제공조세(재산세·종부세 등), 보조금, 부담금, 각종 지원제도

🤔 알쏭달쏭 포인트

  1. "정(+)의 외부효과는 과다생산을 유발한다" (X) — 정반대. 정의 외부효과는 과소생산을 유발한다. 부의 외부효과가 과다생산.
  2. "공영개발·토지은행은 간접개입 수단이다" (X) —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이므로 직접개입. 조세·보조금과 바꿔서 냄.
  3. "조세·부담금은 직접개입 수단이다" (X) — 정부가 직접 공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유인만 제공하므로 간접개입.
  4. "부(-)의 외부효과는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적다" (X) — 부의 외부효과는 생산자가 손해(비용)를 떠안지 않아 오히려 과다생산된다.

🔑 암기 코드

"정은 적게, 부는 많이" — 정(+)의 외부효과는 과소(적게)생산, 부(-)의 외부효과는 과다(많이)생산
"정부가 직접 팔면 직접개입, 세금으로 유도하면 간접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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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에서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O — 생산자가 이익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

부(-)의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에서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X — 반대로 과다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공영개발과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의 간접개입 수단에 해당한다.

정답 X —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조세는 정부의 간접개입 수단에 해당한다.

정답 O — 정부가 직접 공급자가 되지 않고 세금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경쟁이 포함된다.

정답 O — 4가지가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8단원. 임대주택·분양·조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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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임대료 규제(최고가격제) 효과

시점효과
단기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규제 → 초과수요 발생(임대주택 부족)
장기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단기보다 커서, 공급 감소 효과가 단기보다 더 크게 나타남 — 신규 임대주택 공급 위축
부작용(통설)웃돈 거래 등 암시장 형성 우려, 임대인의 유지보수 유인 감소로 주택 품질 저하 우려

2) 분양가 상한제 효과

구분내용
목적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눌러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부담 완화
단기 효과과열된 분양시장 가격 상승을 일부 차단
장기 우려기대수익이 낮아진 시행사·건설사가 공급을 줄이면 오히려 공급 부족→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다만 사업을 무한정 미룰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음)
부작용(통설)시세차익 기대로 청약 경쟁 과열("로또청약")

3) 조세의 전가와 귀착 —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부담

상황부담 방향
수요가 탄력적 / 공급이 비탄력적공급자(매도인) 부담 커짐
수요가 비탄력적 / 공급이 탄력적수요자(매수인) 부담 커짐
완전비탄력적인 쪽그쪽이 조세를 전액 부담
완전탄력적인 쪽그쪽은 조세 부담이 0

4) 부동산 조세 종류(시점으로 구분)

조세부과 시점국세/지방세
취득세부동산 취득 시 1회지방세
재산세보유 기간 매년지방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보유 기간 매년(일정 기준 초과분)국세
양도소득세처분(양도) 시 차익에 대해국세

🤔 알쏭달쏭 포인트

  1. "임대료 규제는 장기보다 단기에 공급 감소 효과가 크다" (X) — 정반대. 부동산 공급은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라,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 효과도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2.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조세 부담을 덜 진다" (X) — 정반대. 비탄력적인 쪽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도망 못 가니까 더 낸다"로 기억).
  3. "재산세와 취득세는 둘 다 보유 기간에 매년 부과된다" (X) — 취득세는 취득 시 1회, 재산세는 보유 기간 매년. 시점이 다름.
  4. "분양가상한제는 공급 위축 우려가 전혀 없다" (X) — 시행사·건설사의 기대수익 저하로 공급 위축 우려가 통설로 지적된다(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우려가 없다"는 서술은 과장).

🔑 암기 코드

"장기일수록 크게 도망간다" — 임대료 규제·조세 모두 장기로 갈수록 공급 반응(탄력성)이 커짐
"도망 못 가면 더 낸다" — 비탄력적인 쪽이 조세를 더 부담
"살 때 한 번(취득세), 갖고 있으면 매년(재산세·종부세), 팔 때 차익(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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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제(최고가격제) 시행 시, 공급 감소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정답 O — 부동산 공급은 장기일수록 탄력적이기 때문.

조세 부과 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자(매도인)의 조세 부담은 작아진다.

정답 X — 반대로 비탄력적인 쪽의 부담이 커진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인 경우, 조세는 전부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정답 O — 완전탄력적인 쪽은 조세 부담이 0이 되므로 상대방(공급자)이 전액 부담.

재산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1회만 부과된다.

정답 X — 재산세는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부과된다. 취득 시 1회 부과되는 것은 취득세다.

분양가상한제는 시행사·건설사의 기대수익 저하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답 O — 통설상 지적되는 부작용이다.

9단원. 투자수익률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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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수익률 3종 구분

수익률의미시점
기대수익률투자로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투자 , 예측치
요구수익률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필수수익률, 기회비용)투자 , 판단 기준
실현수익률투자 후 실제로 달성한 수익률투자 , 사후 결과

2) 요구수익률의 구성

구성요소내용
무위험률위험이 없는 자산(국채 등)의 수익률
위험할증률(위험프리미엄)투자 위험이 클수록 추가로 요구하는 수익률
예상인플레율물가상승을 보상하기 위한 부분

3) 투자결정 기준

비교결정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투자 채택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투자 기각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투자자 무차별(경계선)

4)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위험이 커질수록 그에 상응해 요구수익률도 높아짐(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기대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

🤔 알쏭달쏭 포인트

  1.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낮아도 투자한다" (X) — 정반대.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
  2. "요구수익률은 위험이 커져도 변하지 않는다" (X) — 위험이 커지면 위험할증률이 커져서 요구수익률도 함께 커진다.
  3. "실현수익률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계산하는 수익률이다" (X) — 실현수익률은 투자 실제 성과. 투자 전 판단에 쓰이는 건 기대수익률·요구수익률.
  4. "위험이 같다면 기대수익률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X) — 위험이 같으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반대로 기대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쪽을 선택).

🔑 암기 코드

"기대가 요구를 이겨야 산다" —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일 때만 투자
"무위+위험+물가 = 요구" — 요구수익률의 3요소(무위험률·위험할증률·예상인플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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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해당 투자안을 채택한다.

정답 O — 투자결정의 핵심 기준.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예상인플레율로 구성된다.

정답 O

투자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구수익률도 낮아진다.

정답 X —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은 오히려 높아진다.

실현수익률은 투자 결정 이전에 산정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답 X — 실현수익률은 투자 이후의 실제 성과이며, 투자 결정 기준은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이다.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두 투자안이 있다면, 위험이 더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답 O —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한 합리적 선택.

10단원. 투자분석 기법 (DCF·비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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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할인현금흐름분석법(DCF) 3종

기법정의채택 기준
순현재가치법(NPV)현금유입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의 현재가치(할인율=요구수익률)NPV > 0이면 채택
내부수익률법(IRR)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IRR > 요구수익률이면 채택
수익성지수법(PI)현금유입 현재가치 ÷ 현금유출(투자액) 현재가치PI > 1이면 채택

2) NPV법이 IRR법보다 우수한 이유

3) 비할인현금흐름분석법(어림셈법) — 승수법 vs 비율법

구분예시유리한 방향
승수(총투자액÷소득)총소득승수, 순소득승수작을수록 유리(투자액 회수기간이 짧다는 뜻)
비율(소득÷투자액, 승수의 역수 성격)자본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작을수록 유리(같은 가격에 더 큰 소득을 얻는 셈)

4) 비율분석법(재무비율)

비율의미
대부비율(LTV)부동산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소득 대비 부채상환 부담 비율

🤔 알쏭달쏭 포인트

  1. "IRR법이 NPV법보다 투자준거로 우수하다" (X) — 정반대. NPV법이 재투자율 가정의 현실성과 가치가산원리 때문에 더 우수하다고 평가됨.
  2. "순소득승수는 클수록 유리하다" (X) —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회수기간이 짧다는 뜻).
  3. "자본환원율이 커지면 부동산 가치도 커진다" (X) — 자본환원율(할인율)이 커지면 같은 소득이라도 현재가치는 작아진다(반비례). 자본환원율은 작을수록 유리·가치는 커짐.
  4. "수익성지수(PI)가 1보다 작아도 투자 타당성이 있다" (X) — PI는 1보다 커야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 암기 코드

"승수도 환원율도 작을수록 좋다" — 두 지표 모두 "작을수록 유리" 계열로 묶어서 기억
"NPV가 왕이다" — DCF 3형제 중 NPV법이 가장 우수한 준거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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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현재가치법(NPV)은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사용하며, NPV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정답 O

내부수익률법(IRR)은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정답 O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법(IRR)이 순현재가치법(NPV)보다 투자 준거로 더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정답 X — 반대로 NPV법이 재투자율 가정의 현실성 때문에 더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순소득승수는 그 값이 작을수록 투자가치가 크다고 평가된다.

정답 O —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자본환원율이 커지면 동일한 순영업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가치도 함께 커진다.

정답 X — 자본환원율이 커지면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작아진다(반비례 관계).

11단원. 대출상환 방식·LTV·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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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대출 상환 방식 3종 비교

구분매월 납입액초기 부담시간에 따른 변화총이자
원리금균등상환항상 동일(원금+이자 합계 고정)원금균등보다 낮음원금 비중은 점점 늘고, 이자 비중은 점점 줄어듦(합계는 일정)가장 많음
원금균등상환매월 감소가장 높음원금은 매월 동일, 이자는 잔액 감소에 따라 매월 감소가장 적음
체증식 상환매월 증가가장 낮음초기 부담 적고 갈수록 커짐 —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세 방식 중 가장 많은 편

2) 대출 관련 비율

비율계산식의미
대부비율(LTV)대출금 ÷ 담보가치(부동산가치)담보가치 대비 빌릴 수 있는 한도
부채비율타인자본(부채) ÷ 자기자본자기자본 대비 부채 수준 — 100% 넘으면 부채가 자기자본보다 많다는 뜻
총부채상환비율(DTI)연간 부채상환액 ÷ 연간 소득소득 대비 매년 갚아야 하는 부채 부담

🤔 알쏭달쏭 포인트

  1. "원금균등상환은 매월 납입액이 항상 동일하다" (X) — 매월 납입액이 항상 동일한 건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은 매월 원금이 동일하고 납입액(원금+이자)은 갈수록 줄어든다.
  2. "원금균등상환이 원리금균등상환보다 총이자가 많다" (X) — 정반대. 원리금균등상환의 총이자가 더 많다.
  3.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을 타인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X) — 분자·분모가 바뀌었다. 부채비율 = 타인자본(부채) ÷ 자기자본.
  4. "LTV는 담보가치를 대출금으로 나눈 값이다" (X) — 반대. LTV = 대출금 ÷ 담보가치.

🔑 암기 코드

"균등한 게 원금이면 초반이 힘들고, 균등한 게 원리금이면 이자를 더 낸다" — 원금균등=초반 힘듦·총이자 적음 / 원리금균등=편함·총이자 많음
"LTV는 빌린 돈 나누기 집값" — 분자가 대출금, 분모가 담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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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동일하다.

정답 O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대출기간 전체의 총이자 납부액이 더 많다.

정답 X — 반대로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총이자가 더 적다.

원금균등상환방식은 대출 초기의 상환 부담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크다.

정답 O — 초기에 원금을 많이 갚기 때문.

대부비율(LTV)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대출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정답 X — 대출금액을 담보가치로 나눈 값이다.

부채비율은 타인자본(부채)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며, 100%를 넘으면 부채가 자기자본보다 많다는 의미다.

정답 O

12단원. 증권화·리츠(REITs)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리츠(REITs) 3종

유형운용 방식성격
자기관리 리츠자산운용 전문인력 등 임직원을 상근으로 직접 고용해 운용실체형 회사
위탁관리 리츠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명목형 회사
기업구조조정 리츠위탁관리 리츠와 구조는 동일투자대상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한정

2) 주택저당증권(MBS) 3종 비교

구분MPTS(이체증권)MBB(저당담보부채권)
성격지분형(소유권까지 투자자에게 이전)채권형(발행자가 저당풀 소유권 보유)
조기상환위험 부담투자자가 부담발행자가 부담
초과담보불필요필요(발행자가 위험을 지는 대가)
수익률상대적으로 높음(위험이 크므로)상대적으로 낮음

🤔 알쏭달쏭 포인트

  1. "자기관리 리츠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운용한다" (X) — 자기관리 리츠는 직접(상근 임직원) 운용한다. 위탁 운용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
  2. "MPTS는 조기상환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한다" (X) — 정반대. MPTS는 소유권 자체가 투자자에게 넘어가므로 투자자가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다.
  3. "MBB는 초과담보가 필요 없다" (X) — 초과담보가 필요 없는 건 MPTS. MBB는 발행자가 위험을 지는 대신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4. "MPTS의 수익률이 MBB보다 낮다" (X) — 정반대. MPTS가 위험을 더 많이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 수익률이 더 높다.

🔑 암기 코드

"자기가 직접, 위탁은 남에게" — 자기관리=직접운용,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위탁운용
"소유권 넘기면(MPTS) 위험도 넘어가고 수익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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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한다.

정답 O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형 회사이다.

정답 O

MPTS(이체증권)는 조기상환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고 투자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 반대로 MPTS는 조기상환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

MBB(저당담보부채권)는 MPTS와 달리 발행자가 초과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MPTS는 MBB보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낮다.

정답 X — MPTS가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 수익률이 더 높다.

13단원. 개발·관리·마케팅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부동산관리 3단계 — FM · PM · AM

구분범위성격
FM(시설관리)설비 유지보수, 청소, 에너지관리, 보안 등가장 소극적·기초적
PM(재산관리)FM + 임대차관리, 임대료 책정, 시장조사, 세무관리 등중간 단계
AM(자산관리)투자 수익 극대화 관점의 종합적 관리(자산운용사가 수행)가장 상위·적극적

2) 관리방식 3종

방식특징
자가관리소유자가 직접 관리 — 애착·기밀유지 유리, 전문성 부족 우려
위탁관리전문업체에 위탁 — 전문성 확보 유리, 기밀유지·애착 부족 우려
혼합관리자가+위탁 병행

3) 마케팅 전략 구조

구성내용
STP 전략시장세분화(Segmentation) →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 포지셔닝(Positioning)
4P Mix제품(Product)·가격(Price)·유통(Place)·판매촉진(Promotion)

🤔 알쏭달쏭 포인트

  1. "AM이 FM보다 더 기초적이고 소극적인 관리다" (X) — 정반대. FM이 가장 기초·소극적이고, AM이 가장 상위·적극적(투자수익 극대화 관점)이다.
  2. "PM은 시설의 물리적 유지보수만 담당한다" (X) — 시설 유지보수는 FM의 영역. PM은 여기에 임대차관리·임대료책정·세무관리 등이 더해진 범위다.
  3. "위탁관리는 기밀유지에 유리하고 자가관리는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 (X) — 반대다. 자가관리가 기밀유지·애착 면에서 유리하고, 위탁관리가 전문성 확보 면에서 유리하다.
  4. "STP 전략은 포지셔닝을 먼저 하고 시장을 세분화한다" (X) — 순서가 반대.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순이다.

🔑 암기 코드

"F는 기초, P는 임대까지, A는 투자수익까지" — FM<PM<AM 순으로 범위 확대
"내가 하면 애착, 남 주면 전문" — 자가관리=애착·기밀유리, 위탁관리=전문성유리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FM(시설관리)은 부동산관리 중 가장 기초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정답 O

AM(자산관리)은 PM(재산관리)보다 더 좁은 범위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정답 X — AM이 PM보다 더 넓은, 투자수익 극대화 관점의 상위 관리 개념이다.

자가관리 방식은 위탁관리 방식보다 기밀유지와 소유자의 애착 유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정답 O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자가관리 방식보다 유리한 경향이 있다.

정답 O

부동산 마케팅의 STP 전략은 포지셔닝을 가장 먼저 수행한 뒤 시장을 세분화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답 X —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순으로 진행된다.

14단원. 감정평가 3방식과 가격원칙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감정평가 3방식 — 가격 구하는 법 vs 임대료 구하는 법

방식근거 원리가격을 구하는 법임대료를 구하는 법
원가방식비용성원가법(적산가액)적산법
비교방식시장성거래사례비교법(비준가액)임대사례비교법
수익방식수익성수익환원법(수익가액)수익분석법

2) 각 방식의 핵심 산식 개념

방식개념
원가법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차감 → 적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유사 거래사례에 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 비준가액
수익환원법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눔 → 수익가액

3) 감정평가 가격원칙 — 최유효이용의 원칙이 중심

원칙내용
최유효이용의 원칙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합리적·합법적인 최고최선의 이용을 전제로 평가 — 가격원칙의 중심
대체의 원칙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가격이 형성됨
예측의 원칙가격은 과거가 아니라 장래의 수익·효용에 대한 예측을 반영
균형의 원칙내부 구성요소 간 균형이 맞아야 최유효이용 가능
적합의 원칙부동산이 주변 환경(외부)과 적합해야 최유효이용 가능

🤔 알쏭달쏭 포인트

  1. "적산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X) — 적산법은 원가방식으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원가법.
  2. "임대사례비교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구한다" (X) — 임대사례비교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한다.
  3. "수익분석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한다" (X) —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가격은 수익환원법으로 구한다.
  4. "감정평가 가격원칙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대체의 원칙이다" (X) — 가격원칙의 중심은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다. 대체의 원칙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보조 원칙에 가깝다.

🔑 암기 코드

"~법은 가격, ~사례·~분석은 임료"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가격, 적산법/임대사례비교법/수익분석법=임료(단, 거래사례비교법 자체는 이름에 "사례"가 들어가므로 세 쌍을 통째로 짝지어 외우는 게 안전)
"최유효이용이 임금님, 나머지는 신하" — 감정평가 가격원칙의 중심은 최유효이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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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원가법이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적산법이다.

정답 O

거래사례비교법은 부동산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정답 X — 거래사례비교법은 가격(비준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며,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

수익환원법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정답 O

수익분석법은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정답 X —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며, 가격은 수익환원법으로 구한다.

감정평가의 여러 가격원칙 중 최유효이용의 원칙이 중심적 지위를 가진다.

정답 O

15단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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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의사표시 흠결·하자 4유형 대비표

구분조문원칙 효력예외선의 제3자 보호
진의 아닌 표시(비진의표시)107조유효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O
통정허위표시108조무효O
착오109조원칙 유효, 요건충족 시 취소표의자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 불가O
사기·강박110조원칙 유효, 요건충족 시 취소제3자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O

2) 착오취소(109조)의 두 요건 — 동시 충족 필요

요건내용
중요부분의 착오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없을 것표의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겼으면 취소 불가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구분원칙근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일반도달주의111조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발신주의(발송한 때 계약 성립)531조 — 111조 도달주의의 예외

🤔 알쏭달쏭 포인트

  1. "비진의표시는 항상 무효다" (X) —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
  2.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X)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함.
  3. 착오취소 요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서술 — 중요부분 착오 + 중대한과실 없음, 둘 다 필요. "중요부분 착오만 있으면 취소 가능"으로 요건을 하나 빼고 냄.
  4. "모든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다" (X) — 원칙은 도달주의. 발신주의는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이라는 특정 상황의 예외일 뿐.

🔑 암기 코드

"비허착사 유무취취" — 비진의(유효)·허위표시(무효)·착오(취소)·사기강박(취소) 순서로 원칙 효력을 암기
"보내면 계약, 받아야 나머지" — 승낙(계약성립)만 발신주의, 나머지 의사표시는 다 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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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 비진의표시 원칙은 유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항상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 111조 도달주의.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 531조, 도달주의의 예외(발신주의).

16단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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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대리의 3요소

요소내용
대리권본인으로부터 수여받거나 법률로 정해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현명(顯名)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 안 하면 원칙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봄(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
효과귀속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발생

2) 복대리 — 임의대리 vs 법정대리 (최빈출 대비)

구분복임권(복대리인 선임권한)근거
임의대리인원칙 없음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120조
법정대리인원칙 있음 —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 복대리인 선임 가능122조

3) 표현대리 3유형 — 대리권 없어 보이는데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

유형조문상황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본인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했는데, 실제론 대리권이 없거나 표시 범위를 넘은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기본대리권은 있는데,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 — 상대방이 권한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129조대리권이 있었다가 소멸했는데, 그 소멸을 상대방이 몰랐던(선의) 경우

4) 무권대리의 효력

상태효력
본인이 추인하기 전유동적 무효(확정 무효가 아님)
본인이 추인계약 당시로 소급해 유효해짐
본인이 추인 거절무효로 확정
상대방의 권리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최고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물릴 수 있는 철회권(단,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으면 철회 불가)

🤔 알쏭달쏭 포인트

  1. "임의대리인은 언제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음. 본인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 법정대리인과 방향을 바꿔서 냄.
  2. "현명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X) — 현명 안 하면 원칙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봄.
  3. "무권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다" (X) —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갈리는 유동적 무효 상태. "확정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심.
  4. 표현대리 유형 뒤바꾸기 — "기본대리권을 넘은 경우"(126조)와 "대리권 소멸 후"(129조)를 서로 바꿔서 서술.

🔑 암기 코드

"임의는 남의 허락, 법정은 내 맘대로" — 임의대리인 복임권은 본인 승낙 필요,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
"확정 아니고 유동" — 무권대리는 본인 추인 전까지 유동적 무효, "확정무효"라는 표현이 나오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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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 122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정답 X —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효력이 유동적인 상태이다.

정답 O — 유동적 무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 기본대리권 존재가 126조 성립요건이다.

17단원. 무효·취소·조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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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무효 vs 취소

구분무효취소
처음 상태처음부터 효력 없음일단 유효
주장누구나 주장 가능취소권자만 주장 가능
시간 경과시간이 지나도 효력 안 생김취소권 행사로 소급 무효
기간 제한원칙적으로 제한 없음제척기간(3년/10년 중 먼저 도래)

2) 조건 — 정지조건 vs 해제조건

구분조건 성취 전조건 성취 시
정지조건효력 없음(정지된 상태)그때부터 효력 발생
해제조건일단 효력 있음그때부터 효력 소멸

3) 기한 — 시기 vs 종기

구분의미
시기(始期)도래 시 효력 발생
종기(終期)도래 시 효력 소멸

4) 취소권의 제척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함(146조)

🤔 알쏭달쏭 포인트

  1.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을 잃는다" (X) — 정반대. 정지조건은 성취 시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없어지는 건 해제조건.
  2.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붙은 시점으로 소급한다" (X) — 원칙은 소급효 없음(성취한 때부터). 당사자가 소급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예외.
  3.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X) — 기간이 바뀌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맞다.
  4.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무효가 된다" (X) —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무효와 달리 취소 전까지는 유효였다가, 취소 시점에 소급해서 무효로 바뀌는 것).

🔑 암기 코드

"정지는 생기고, 해제는 없어진다" — 정지조건=효력발생, 해제조건=효력소멸
"추삼법십, 먼저 오는 놈이 임자" — 추인할수있는날 3년 / 법률행위한날 10년,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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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 해제조건은 성취 시 효력을 잃는다.

조건성취의 효과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 시점부터 발생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O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 기간이 뒤바뀌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정답 O — 취소의 소급효.

18단원. 물권변동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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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축

구분근거등기 필요 여부
법률행위(매매·증여 등)로 인한 물권변동186조등기해야 효력 발생(성립요건주의)
법률규정(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에 의한 물권변동187조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 단,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 필요

2) 187조 각 사유의 물권변동 시점

사유물권변동 시점
상속피상속인 사망 시(상속등기 여부와 무관)
경매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판결형성판결 확정 시(이행판결은 187조 판결에 해당 안 함)
공용징수수용의 개시일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점

3) 187조 "판결"의 범위 — 형성판결만 해당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이행판결)은 그 자체로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서 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 즉 이 판결로 이겨도, 실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함(186조 원칙으로 돌아감).

🤔 알쏭달쏭 포인트

  1. "상속은 상속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X) — 상속은 187조 사유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2.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X)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등기는 그 이후 절차일 뿐).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도 187조의 판결에 해당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이행판결은 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엔 여전히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186조 원칙).
  4. "187조로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했으면, 그 물권을 처분할 때도 등기가 필요 없다" (X) — 취득 자체는 등기 없이 인정되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를 해야 한다(187조 단서).

🔑 암기 코드

"행위는 등기해야, 법규정은 등기 없이도" — 186조(법률행위)=등기필요, 187조(법률규정)=등기불요
"상속은 죽은 순간, 경매는 돈 낸 순간" — 187조 사유의 물권변동 시점을 사건별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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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 186조.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상속등기를 마쳐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 등기 없이 피상속인 사망 시 당연히 발생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여, 그 판결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 이행판결은 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 자가 이를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 187조 단서.

19단원. 점유권·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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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점유의 태양(모습)과 추정

구분내용
자주점유 /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있는지(자주) 없는지(타주)
선의점유 / 악의점유본권이 없음을 모르는지(선의) 아는지(악의)
평온·공연점유폭력·은비에 의하지 않은 점유

2) 취득시효 2종 비교

구분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
기간20년10년
전제미등기 상태에서 점유이미 소유자로 등기된 상태에서 점유
요건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무과실(추가 요건)
선의·무과실 필요 여부불필요필요
소유권 취득 방법요건 충족 후 등기해야 취득(자동취득 아님)요건 충족 시 취득

🤔 알쏭달쏭 포인트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X) — 정반대. 197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20년 점유취득시효도 선의·무과실이 요건이다" (X) — 선의·무과실이 요건인 건 10년 등기부취득시효. 20년 점유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3. "20년간 점유하면 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20년 점유취득시효는 요건을 충족해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동취득이 아니다.
  4. "선의 점유자가 본권소송에서 패소해도 계속 선의 점유자로 취급된다" (X) —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전환된다.

🔑 암기 코드

"20년은 순수하게, 10년은 등기+선의까지" — 20년(점유취득시효)은 소유의사·평온·공연만, 10년(등기부취득시효)은 여기에 등기+선의무과실 추가
"추정은 전부 유리한 쪽으로" — 점유자는 소유의사·선의·평온공연 전부 추정받음(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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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 197조 1항.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이 요구된다.

정답 X — 선의·무과실은 등기부취득시효(10년)의 요건이며, 20년 점유취득시효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 요건을 충족해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한다.

정답 O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O — 197조 2항.

20단원. 용익물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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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지상권 — 최단존속기간(280조)

목적물최단존속기간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30년
그 외 보통 건물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5년

2) 전세권 — 존속기간(312조)

구분내용
최장기간10년을 넘지 못함(약정해도 10년으로 단축)
건물전세권 최단기간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으로 봄
토지전세권최단기간 제한 없음(당사자 약정에 따름)

3) 지역권의 특성

특성내용
부종성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딸린 권리 —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됨(원칙적으로 분리 처분 불가)
불가분성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취득시킬 수 없음 — 전원에게 함께 효력이 미침

🤔 알쏭달쏭 포인트

  1.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견고건물 15년, 보통건물 30년이다" (X) — 방향이 바뀌었다. 견고건물·수목이 30년, 보통건물이 15년이다.
  2. "지상권은 최장 30년을 넘을 수 없다" (X) — 지상권은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 30년은 견고건물의 최단기간일 뿐이다.
  3. "토지전세권도 건물전세권과 마찬가지로 최단 1년의 제한을 받는다" (X) — 최단 1년 제한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된다. 토지전세권은 최단기간 제한이 없다.
  4.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X)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 원칙적으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 암기 코드

"단단한 건 30, 보통은 15, 공작물은 5" — 지상권 최단기간을 숫자 크기 순으로 기억
"전세는 10년이 천장" — 전세권 최장기간 10년
"땅 붙어 다니는 권리" — 지역권의 부종성(요역지와 붙어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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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정답 O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을 초과하여 약정할 수 없다.

정답 X — 지상권은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30년을 초과해도, 영구로 정해도 유효하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O — 312조.

토지에 대한 전세권도 건물전세권과 마찬가지로 최단 1년의 제한을 받는다.

정답 X — 최단 1년 제한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되며, 토지전세권은 최단기간 제한이 없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X — 지역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취득시킬 수 없다.

21단원. 담보물권 (유치권·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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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유치권 vs 저당권 — 전면 대비표 (최빈출)

구분유치권저당권
성립법정담보물권 (요건 충족 시 당연 성립)약정담보물권 (설정계약 + 등기)
점유필수 (점유 상실 시 소멸)하지 않음
등기불요필수 (성립요건)
우선변제권없음 (사실상 우선변제 효과만)있음
물상대위성없음있음
경매신청권있음 (환가를 위한 경매)있음
목적물물건 + 유가증권부동산, 지상권·전세권

2) 유치권 성립요건 (전부 충족해야 함)

요건핵심 포인트
타인의 물건 점유채무자 소유일 필요 없음 (제3자 물건도 가능)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길 것 (견련성)수리비·공사대금 O / 보증금·매매대금 X
채권의 변제기 도래변제기 전엔 유치권 불성립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을 것무단점유자는 유치권 주장 불가
배제 특약이 없을 것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3)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상미침 여부
부합물·종물O (설정 전후 불문)
과실(차임 등)원칙 X, 압류(경매개시) 후 O
건물 (토지 저당 시)X —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

4) 법정지상권(제366조) 요건 — 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② 설정 당시 토지·건물 동일인 소유 ③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인정.

5)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 —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설정자가 건물 신축 시, 토지+건물 일괄경매 청구 가능. 단 우선변제는 토지 대가에서만.

🤔 알쏭달쏭 포인트

  1. "유치권도 물상대위성이 있다" (X) —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물상대위도 없음. 4대 성격 중 유치권이 빠지는 유일한 항목.
  2. 견련성 함정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으로는 유치권 불성립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님). 수리비·필요비는 성립. 매년 바꿔가며 출제.
  3. 법정지상권 "설정 당시" 뒤집기 — 저당권 설정 신축된 건물은 법정지상권 X (일괄경매 대상 O). "당시 존재"와 "이후 신축"을 바꿔 냄.
  4. 과실 시점 함정 — "저당권 효력은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만 쓰면 반쪽. 압류 이후의 과실에는 미침.
  5. 유치권 점유 상실 = 소멸 — 간접점유는 유지되지만, 채무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소멸.

🔑 암기 코드

"부·수·불·물 — 유치권은 물이 없다" — 4대 성격(부종·수반·불가분·물상대위) 중 유치권만 물(물상대위) 결여
"당시·동일·경매" — 법정지상권 3요건 (설정 당시 건물 / 동일인 소유 / 경매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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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 불가분성.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 보증금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 부정.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차임에 미친다.

정답 O — 과실은 압류 후부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X —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므로 불성립 (일괄경매청구는 가능).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정답 O —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존속 요건.

22단원.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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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계약 해제권 발생 사유 대비표

구분최고(催告) 필요 여부근거
이행지체필요(상당한 기간 정해 최고 후에도 안 지키면 해제)544조 — 단,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면 최고 불요
이행불능불요(즉시 해제 가능)546조 — 이미 불가능한 걸 기다릴 이유가 없음, 채무자 귀책사유 필요

2) 위험부담(쌍무계약, 후발적 불능 시)

상황결과근거
양 당사자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채무자가 위험부담 — 채무자는 반대급부(대금) 청구 못함537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 / 채권자 수령지체 중 불능채무자는 반대급부(대금) 청구 가능538조

3) 계약 해제의 효과

효과내용
소급효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물권도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
원상회복의무받은 이익을 서로 반환(선의·악의 불문 받은 이익 전부 반환)
제3자 보호 — 해제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미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548조 1항 단서 —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 그냥 "제3자"라고만 규정)
제3자 보호 — 해제 (원상회복 전)계약이 이미 해제된 뒤, 아직 원상회복(말소등기 등)이 끝나기 전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됨. 이때 제3자의 악의는 해제를 주장하는 자(원래 계약당사자)가 입증해야 함 — 제3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님
손해배상해제해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로 소멸하지 않음(551조)

🤔 알쏭달쏭 포인트

  1. "이행불능으로 해제하려면 먼저 최고해야 한다" (X) — 이행불능은 최고가 필요 없는 대표 사례. 이행지체와 바꿔서 냄.
  2. "쌍방 책임 없이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X) — 원칙은 채무자위험부담(채무자가 대금을 못 받음). 채권자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거나 수령지체 중일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
  3. "해제되면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X) —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 해제해도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 가능.
  4. "해제 전 제3자는 선의인 경우만 보호된다" (X) — 548조 단서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한정하지 않고 그냥 "제3자"라고만 규정 — 해제 전 제3자는 통설·판례상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107·108·109·110조가 명시적으로 "선의의 제3자"라 쓰는 것과 대조).
  5. ⭐ [승격] "해제 전이든 후든 제3자는 다 똑같이 선악불문 보호된다" (X)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름. 해제 제3자는 선악불문 보호되지만, 해제 원상회복 전에 새로 들어온 제3자는 선의여야만 보호됨. 게다가 그 악의를 증명할 책임은 제3자가 아니라 해제를 주장하는 원래 계약당사자에게 있음 — "제3자가 자기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로 뒤집어 내는 게 전형적 함정.

🔑 암기 코드

"불가능한 건 안 기다린다" —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해제
"내 탓 아니면 내가 못 받는다" — 위험부담 원칙은 채무자(내가 급부 못하면 나도 대금을 못 받는다는 채무자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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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미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예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때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 이행불능은 최고가 필요 없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원칙은 채무자위험부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

계약 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악의이면 보호받지 못한다.

정답 X — 해제 제3자는 통설·판례상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이 끝나기 전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그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정답 X — 반대다. 해제를 주장하는 자(계약당사자)가 그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 못 하면 제3자는 선의로 취급돼 보호된다.

23단원. 매매·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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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계약금(해약금) — 565조

항목내용
추정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매수인(계약금 교부자)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 가능
매도인(계약금 수령자)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해제 가능
시한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 — 일단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이후엔 해제 불가

2) 환매 — 590조·591조

항목내용
의의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 대금과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특약)
환매기간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함 — 약정이 이를 초과하면 이 기간으로 단축
기간 연장한 번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음
대항력환매특약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매매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등기하는 게 일반적)

3) 매도인의 담보책임 — 물건의 하자(580조)

요건내용
하자 존재 시점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하자가 있을 것
매수인의 주관적 요건선의·무과실이어야 성립(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책임 없음)
권리행사 기간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제척기간 — 그 안에 통지 등 권리행사 의사표시로 충분, 반드시 소 제기까지 필요한 건 아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별도로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일반 소멸시효)

4) 교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매매 규정이 대부분 준용됨.

🤔 알쏭달쏭 포인트

  1.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도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 (X) — 이행착수 전까지만 가능. 착수 후엔 계약금 해제권 자체가 소멸.
  2.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만큼만 돌려주면 된다" (X) —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3.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약정할 수 있다" (X) — 부동산 환매기간은 최장 5년. 초과 약정 시 5년으로 단축된다(동산은 3년).
  4.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악의였어도 인정된다" (X) —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 암기 코드

"그냥 준 돈 접고, 받은 돈은 곱절로" — 계약금 준 쪽(매수인)은 포기, 받은 쪽(매도인)은 배액상환
"부동산은 5, 동산은 3" — 환매기간
"몰라야 인정, 알면 끝" —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몰랐을(선의·무과실) 때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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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정답 O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다.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10년까지 정할 수 있다.

정답 X —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초과 약정은 5년으로 단축된다.

매도인의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X —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24단원.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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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임대차의 기본 구조 —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618조)

2) 존속기간 — 최신 개정사항

구분내용
과거(651조 1항)임대차 존속기간을 원칙 20년으로 제한
현재2013.12.2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계약자유 침해)으로 이 제한이 사실상 사라짐 — 20년을 넘는 임대차 약정도 유효

3)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구분청구 시점조문
필요비(수선·유지 등 보존을 위한 비용)지출 즉시 청구 가능626조 1항
유익비(목적물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임대차 종료 시, 가액증가가 현존할 때만(임대인이 지출액·증가액 중 선택)626조 2항

4)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2종

구분대상요건
부속물매수청구권(646조)건물 등에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독립성 있는 부속물)임대차 종료 시 청구
지상물매수청구권(643조, 283조 준용)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기간만료+갱신거절 시 청구

5) 임차권의 양도·전대

🤔 알쏭달쏭 포인트

  1. "임대차는 651조에 따라 최장 20년을 넘을 수 없다" (X) — 이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폐지됨. 옛날 교재·자료를 그대로 베낀 지문일수록 이 함정에 걸리기 쉬움.
  2. "유익비도 지출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다" (X)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 가액증가 현존 시에만. 필요비와 시점을 바꿔서 냄.
  3.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그 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다" (X) —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는 구조.
  4. 부속물매수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 헷갈리기 — 부속물은 건물에 딸린 "물건"(임대인 동의 필요),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이 세운 "건물 자체"(갱신거절 시).

🔑 암기 코드

"20년은 옛말" — 651조 최장존속기간은 폐지된 조항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문구
"즉시는 필요, 종료는 유익" — 필요비=즉시청구, 유익비=종료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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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651조에 따라 최장 20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X —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되어 20년을 넘는 임대차도 유효하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626조 1항.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임대차 종료 시, 가액증가가 현존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그 전대차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X —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기간만료 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지상물매수청구권(643조).

25단원.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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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대항력

항목내용
요건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발생 시점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당일 즉시가 아님)
효과그 이후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2) 우선변제권

항목내용
요건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효과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대항력과의 차이대항력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 우선변제권은 "경매대금에서 먼저 받을 권리" — 별개 개념이라 둘 다 갖춰야 완전히 보호됨

3)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보호) — ⚠️ 숫자 없이 개념만

항목내용
대상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
특징확정일자가 없어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그것도 최우선으로 일정액을 변제받음
⚠️ 기준금액·최우선변제액지역(서울/과밀억제권역/광역시/그 외)별로 다르고, 시행령 개정으로 수시로 바뀜 —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이 문서에서는 구체 금액을 다루지 않음

4) 계약갱신요구권 — ⚠️ 행사기간은 숫자 없이 서술

항목내용
도입2020년 신설(6조의3)
행사 횟수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행사 시기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내(구체적 개월수는 개정 이력이 있어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 —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임대인의 거절임대인 본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불가

5) 전월세상한제 — ⚠️ 상한 비율은 숫자 없이 서술

6)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됨(구체적 통지기간은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 알쏭달쏭 포인트

  1.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그날 즉시 발생한다" (X)다음 날부터 발생. "당일"과 "익일"을 바꿔서 냄.
  2. "전입신고와 인도만 마치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도 인정된다" (X) —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함. 대항요건만으론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음.
  3.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최우선변제를 받는다" (X) — 최우선변제권의 핵심은 오히려 확정일자가 없어도 인정된다는 점.
  4. "임대인은 어떤 이유로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X) —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

🔑 암기 코드

"오늘은 대항력 없음, 내일부터" — 대항력은 익일 발생이라는 것을 상기
"확정일자 있어야 순번, 없어도 소액이면 새치기" —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필요)과 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 불요, 소액한정)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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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정답 X —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외에 확정일자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 대항요건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인정된다.

정답 X —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인정되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 6조의3.

임대인은 어떤 사유가 있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X —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26단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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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환산보증금과 적용 범위

항목내용
환산보증금 계산보증금 + (월차임 × 100)
기준액지역별로 다르고 시행령으로 수시 개정됨 — 구체 금액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이하인 경우법이 전면 적용
초과인 경우일부 조항만 선택적 적용

2)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조항 (전부 적용 ⭕)

조항내용
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발생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행사 가능(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전체 갱신 가능 기간이 있음 — 구체 연수는 배포 전 확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

3)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 안 되는 조항 (❌)

조항내용
우선변제권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4) 대항력의 발생 시점 —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익일 발생 구조와 동일)

🤔 알쏭달쏭 포인트

  1.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X) — 초과해도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 안 되는 건 우선변제권 등 일부 조항뿐.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있는 제도다" (X)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고유 제도다.
  3.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X) —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인정된다.
  4.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X) —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 암기 코드

"넘어도 지위·갱신·권리금은 산다, 순번(우선변제)만 못 받는다" —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비적용 구조
"권리금은 상가만의 특권" — 주택임대차법엔 없는 상가임대차법 고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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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하여 계산한다.

정답 O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대항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대항력은 적용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정답 X —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양쪽 모두에 존재한다.

정답 X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고유 제도다.

27단원. 집합건물법·가등기담보법·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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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집합건물법 — 구분소유·재건축

항목내용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원칙 금지(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만 처분 불가),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예외 가능
재건축 결의 정족수구분소유자의 5분의4 이상 + 의결권의 5분의4 이상 — 둘 다 충족해야 함(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
정족수를 두 가지(구분소유자 수 + 의결권)로 요구하는 이유전유부분이 넓은 소수와 좁은 다수 사이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함

2) 가등기담보법 — 청산절차

항목내용
적용범위금전소비대차(또는 준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일 때만 적용 — 매매대금채권 등은 적용 대상 아님
담보권 실행 절차채권자가 청산금을 계산해 채무자에게 통지 →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청산기간) 경과
소유권 취득 시점청산기간 경과 +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때
목적채권자가 헐값의 담보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

3) 부동산실명법 — 명의신탁

원칙/예외내용
원칙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모두 무효
예외(유효)배우자·종중·종교단체 명의신탁 — 단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것
계약명의신탁명의수탁자가 물권취득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던(선의) 경우 별도 법리 적용

🤔 알쏭달쏭 포인트

  1.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5분의4 이상이거나 의결권 5분의4 이상이면 된다" (X) — "이거나"가 아니라 둘 다 충족해야 한다(구분소유자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4 이상).
  2. "가등기담보법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할 때도 적용된다" (X) — 가등기담보법은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할 때만 적용된다. 매매대금채권 담보에는 적용 안 됨.
  3. "채권자는 통지만 하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통지 후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까지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배우자 명의신탁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유효하다" (X)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어야만 유효하다. 목적이 있으면 원칙대로 무효.

🔑 암기 코드

"둘 다(구분소유자·의결권) 4/5는 넘어야 재건축"
"빌린 돈만 가등기담보, 판 돈은 해당 없음" —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빌린 돈) 채권 한정
"부부·종중·종교는 봐준다, 단 딴마음 없어야" — 명의신탁 예외 3종 + 목적 요건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집합건물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정답 O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처분할 수 있다.

정답 X —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이 금지된다.

가등기담보법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적용된다.

정답 X — 가등기담보법은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