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집합건물법 — 구분소유·재건축

항목내용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원칙 금지(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만 처분 불가),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예외 가능
재건축 결의 정족수구분소유자의 5분의4 이상 + 의결권의 5분의4 이상 — 둘 다 충족해야 함(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
정족수를 두 가지(구분소유자 수 + 의결권)로 요구하는 이유전유부분이 넓은 소수와 좁은 다수 사이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함

2) 가등기담보법 — 청산절차

항목내용
적용범위금전소비대차(또는 준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일 때만 적용 — 매매대금채권 등은 적용 대상 아님
담보권 실행 절차채권자가 청산금을 계산해 채무자에게 통지 →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청산기간) 경과
소유권 취득 시점청산기간 경과 +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때
목적채권자가 헐값의 담보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

3) 부동산실명법 — 명의신탁

원칙/예외내용
원칙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모두 무효
예외(유효)배우자·종중·종교단체 명의신탁 — 단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것
계약명의신탁명의수탁자가 물권취득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던(선의) 경우 별도 법리 적용

🤔 알쏭달쏭 포인트

  1.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5분의4 이상이거나 의결권 5분의4 이상이면 된다" (X) — "이거나"가 아니라 둘 다 충족해야 한다(구분소유자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4 이상).
  2. "가등기담보법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할 때도 적용된다" (X) — 가등기담보법은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할 때만 적용된다. 매매대금채권 담보에는 적용 안 됨.
  3. "채권자는 통지만 하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통지 후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까지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배우자 명의신탁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유효하다" (X)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어야만 유효하다. 목적이 있으면 원칙대로 무효.

🔑 암기 코드

"둘 다(구분소유자·의결권) 4/5는 넘어야 재건축"
"빌린 돈만 가등기담보, 판 돈은 해당 없음" —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빌린 돈) 채권 한정
"부부·종중·종교는 봐준다, 단 딴마음 없어야" — 명의신탁 예외 3종 + 목적 요건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집합건물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정답 O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처분할 수 있다.

정답 X —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이 금지된다.

가등기담보법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적용된다.

정답 X — 가등기담보법은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 실전 모의고사로 확인하기

요약으로 잡은 감을 실제 CBT 화면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가입 없이 무료, 즉시 채점·해설.

공인중개사 1차 모의고사 풀러가기 →
오류를 발견하셔나요? 24시간 내 검토 후 정정합니다.

본 자료는 AI가 새롭게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시중 교재와 무관한 자체 콘텐츠입니다.
오류 발견 시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 24시간 내 검토 후 정정하고, 이 페이지를 본 분께 알려드립니다. · 무료고사 itware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