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100) 이하만 이 법이 전면 적용되고, 초과하면 일부 조항만 적용됨 — "초과하면 아예 적용 안 된다"가 아니라는 게 핵심 함정
-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됨 — 반면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적용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임대차법 고유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음
📌 핵심 정리
1) 환산보증금과 적용 범위
| 항목 | 내용 |
|---|---|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 + (월차임 × 100) |
| 기준액 | 지역별로 다르고 시행령으로 수시 개정됨 — 구체 금액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
| 이하인 경우 | 법이 전면 적용 |
| 초과인 경우 | 일부 조항만 선택적 적용 |
2)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조항 (전부 적용 ⭕)
| 조항 | 내용 |
|---|---|
| 대항력 |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발생 |
|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행사 가능(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전체 갱신 가능 기간이 있음 — 구체 연수는 배포 전 확인)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 |
3)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 안 되는 조항 (❌)
| 조항 | 내용 |
|---|---|
| 우선변제권 |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4) 대항력의 발생 시점 —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익일 발생 구조와 동일)
🤔 알쏭달쏭 포인트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X) — 초과해도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 안 되는 건 우선변제권 등 일부 조항뿐.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있는 제도다" (X)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고유 제도다.
-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X) —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인정된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X) —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 암기 코드
"넘어도 지위·갱신·권리금은 산다, 순번(우선변제)만 못 받는다" —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비적용 구조
"권리금은 상가만의 특권" — 주택임대차법엔 없는 상가임대차법 고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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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하여 계산한다.
정답 O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대항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대항력은 적용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정답 O —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정답 X —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양쪽 모두에 존재한다.
정답 X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고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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