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환산보증금과 적용 범위

항목내용
환산보증금 계산보증금 + (월차임 × 100)
기준액지역별로 다르고 시행령으로 수시 개정됨 — 구체 금액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이하인 경우법이 전면 적용
초과인 경우일부 조항만 선택적 적용

2)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조항 (전부 적용 ⭕)

조항내용
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발생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행사 가능(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전체 갱신 가능 기간이 있음 — 구체 연수는 배포 전 확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

3)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 안 되는 조항 (❌)

조항내용
우선변제권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4) 대항력의 발생 시점 —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익일 발생 구조와 동일)

🤔 알쏭달쏭 포인트

  1.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X) — 초과해도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 안 되는 건 우선변제권 등 일부 조항뿐.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있는 제도다" (X)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고유 제도다.
  3.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X) —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인정된다.
  4.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X) —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 암기 코드

"넘어도 지위·갱신·권리금은 산다, 순번(우선변제)만 못 받는다" —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비적용 구조
"권리금은 상가만의 특권" — 주택임대차법엔 없는 상가임대차법 고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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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하여 계산한다.

정답 O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대항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대항력은 적용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정답 X —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양쪽 모두에 존재한다.

정답 X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고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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