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대항력

항목내용
요건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발생 시점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당일 즉시가 아님)
효과그 이후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2) 우선변제권

항목내용
요건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효과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대항력과의 차이대항력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 우선변제권은 "경매대금에서 먼저 받을 권리" — 별개 개념이라 둘 다 갖춰야 완전히 보호됨

3)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보호) — ⚠️ 숫자 없이 개념만

항목내용
대상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
특징확정일자가 없어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그것도 최우선으로 일정액을 변제받음
⚠️ 기준금액·최우선변제액지역(서울/과밀억제권역/광역시/그 외)별로 다르고, 시행령 개정으로 수시로 바뀜 —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이 문서에서는 구체 금액을 다루지 않음

4) 계약갱신요구권 — ⚠️ 행사기간은 숫자 없이 서술

항목내용
도입2020년 신설(6조의3)
행사 횟수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행사 시기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내(구체적 개월수는 개정 이력이 있어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 —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임대인의 거절임대인 본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불가

5) 전월세상한제 — ⚠️ 상한 비율은 숫자 없이 서술

6)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됨(구체적 통지기간은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 알쏭달쏭 포인트

  1.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그날 즉시 발생한다" (X)다음 날부터 발생. "당일"과 "익일"을 바꿔서 냄.
  2. "전입신고와 인도만 마치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도 인정된다" (X) —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함. 대항요건만으론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음.
  3.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최우선변제를 받는다" (X) — 최우선변제권의 핵심은 오히려 확정일자가 없어도 인정된다는 점.
  4. "임대인은 어떤 이유로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X) —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

🔑 암기 코드

"오늘은 대항력 없음, 내일부터" — 대항력은 익일 발생이라는 것을 상기
"확정일자 있어야 순번, 없어도 소액이면 새치기" —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필요)과 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 불요, 소액한정)의 대비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정답 X —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외에 확정일자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 대항요건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인정된다.

정답 X —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인정되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 6조의3.

임대인은 어떤 사유가 있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X —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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