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대항력은 주택 인도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 — "당일"이 아니라 "익일"이라는 시점이 핵심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취득 —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 있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음
-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일정 보증금 이하 범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고 시행령으로 수시 개정되므로 이 문서에서 구체 숫자는 다루지 않음
📌 핵심 정리
1) 대항력
| 항목 | 내용 |
|---|---|
| 요건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 발생 시점 |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당일 즉시가 아님) |
| 효과 | 그 이후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
2) 우선변제권
| 항목 | 내용 |
|---|---|
| 요건 |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
| 효과 |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
| 대항력과의 차이 | 대항력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 우선변제권은 "경매대금에서 먼저 받을 권리" — 별개 개념이라 둘 다 갖춰야 완전히 보호됨 |
3)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보호) — ⚠️ 숫자 없이 개념만
| 항목 | 내용 |
|---|---|
| 대상 |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 |
| 특징 | 확정일자가 없어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그것도 최우선으로 일정액을 변제받음 |
| ⚠️ 기준금액·최우선변제액 | 지역(서울/과밀억제권역/광역시/그 외)별로 다르고, 시행령 개정으로 수시로 바뀜 —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이 문서에서는 구체 금액을 다루지 않음 |
4) 계약갱신요구권 — ⚠️ 행사기간은 숫자 없이 서술
| 항목 | 내용 |
|---|---|
| 도입 | 2020년 신설(6조의3) |
| 행사 횟수 | 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
| 행사 시기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내(구체적 개월수는 개정 이력이 있어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 —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
| 임대인의 거절 | 임대인 본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불가 |
5) 전월세상한제 — ⚠️ 상한 비율은 숫자 없이 서술
-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차임·보증금 증액에 상한 비율이 있음(지자체 조례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구체 비율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6)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됨(구체적 통지기간은 배포 전 법령 대조 필요)
🤔 알쏭달쏭 포인트
-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그날 즉시 발생한다" (X) — 다음 날부터 발생. "당일"과 "익일"을 바꿔서 냄.
- "전입신고와 인도만 마치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도 인정된다" (X) —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함. 대항요건만으론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음.
-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최우선변제를 받는다" (X) — 최우선변제권의 핵심은 오히려 확정일자가 없어도 인정된다는 점.
- "임대인은 어떤 이유로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X) —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
🔑 암기 코드
"오늘은 대항력 없음, 내일부터" — 대항력은 익일 발생이라는 것을 상기
"확정일자 있어야 순번, 없어도 소액이면 새치기" —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필요)과 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 불요, 소액한정)의 대비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정답 X —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외에 확정일자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 대항요건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인정된다.
정답 X —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인정되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 6조의3.
임대인은 어떤 사유가 있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X —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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