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임대차 최장존속기간 20년 제한(651조)은 2013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됨 — 옛날 자료엔 "20년 제한 있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최신 정보로 덮어써야 하는 대표 항목
-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청구 가능,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가액증가 현존해야) 청구 가능 — 시점이 다름
- 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전대는 "무효"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생기는 구조
📌 핵심 정리
1) 임대차의 기본 구조 —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618조)
2) 존속기간 — 최신 개정사항
| 구분 | 내용 |
|---|---|
| 과거(651조 1항) | 임대차 존속기간을 원칙 20년으로 제한 |
| 현재 | 2013.12.2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계약자유 침해)으로 이 제한이 사실상 사라짐 — 20년을 넘는 임대차 약정도 유효 |
3)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구분 | 청구 시점 | 조문 |
|---|---|---|
| 필요비(수선·유지 등 보존을 위한 비용) | 지출 즉시 청구 가능 | 626조 1항 |
| 유익비(목적물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 | 임대차 종료 시, 가액증가가 현존할 때만(임대인이 지출액·증가액 중 선택) | 626조 2항 |
4)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2종
| 구분 | 대상 | 요건 |
|---|---|---|
| 부속물매수청구권(646조) | 건물 등에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독립성 있는 부속물) | 임대차 종료 시 청구 |
| 지상물매수청구권(643조, 283조 준용)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 기간만료+갱신거절 시 청구 |
5) 임차권의 양도·전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함(629조 1항)
- 위반 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629조 2항)
🤔 알쏭달쏭 포인트
- "임대차는 651조에 따라 최장 20년을 넘을 수 없다" (X) — 이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폐지됨. 옛날 교재·자료를 그대로 베낀 지문일수록 이 함정에 걸리기 쉬움.
- "유익비도 지출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다" (X)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 가액증가 현존 시에만. 필요비와 시점을 바꿔서 냄.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그 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다" (X) —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는 구조.
- 부속물매수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 헷갈리기 — 부속물은 건물에 딸린 "물건"(임대인 동의 필요),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이 세운 "건물 자체"(갱신거절 시).
🔑 암기 코드
"20년은 옛말" — 651조 최장존속기간은 폐지된 조항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문구
"즉시는 필요, 종료는 유익" — 필요비=즉시청구, 유익비=종료시청구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651조에 따라 최장 20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X —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되어 20년을 넘는 임대차도 유효하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626조 1항.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임대차 종료 시, 가액증가가 현존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그 전대차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X —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기간만료 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지상물매수청구권(6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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