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계약 해제권 발생 사유 대비표

구분최고(催告) 필요 여부근거
이행지체필요(상당한 기간 정해 최고 후에도 안 지키면 해제)544조 — 단,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면 최고 불요
이행불능불요(즉시 해제 가능)546조 — 이미 불가능한 걸 기다릴 이유가 없음, 채무자 귀책사유 필요

2) 위험부담(쌍무계약, 후발적 불능 시)

상황결과근거
양 당사자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채무자가 위험부담 — 채무자는 반대급부(대금) 청구 못함537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 / 채권자 수령지체 중 불능채무자는 반대급부(대금) 청구 가능538조

3) 계약 해제의 효과

효과내용
소급효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물권도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
원상회복의무받은 이익을 서로 반환(선의·악의 불문 받은 이익 전부 반환)
제3자 보호 — 해제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미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548조 1항 단서 —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 그냥 "제3자"라고만 규정)
제3자 보호 — 해제 (원상회복 전)계약이 이미 해제된 뒤, 아직 원상회복(말소등기 등)이 끝나기 전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됨. 이때 제3자의 악의는 해제를 주장하는 자(원래 계약당사자)가 입증해야 함 — 제3자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님
손해배상해제해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로 소멸하지 않음(551조)

🤔 알쏭달쏭 포인트

  1. "이행불능으로 해제하려면 먼저 최고해야 한다" (X) — 이행불능은 최고가 필요 없는 대표 사례. 이행지체와 바꿔서 냄.
  2. "쌍방 책임 없이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X) — 원칙은 채무자위험부담(채무자가 대금을 못 받음). 채권자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거나 수령지체 중일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
  3. "해제되면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X) —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 해제해도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 가능.
  4. "해제 전 제3자는 선의인 경우만 보호된다" (X) — 548조 단서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한정하지 않고 그냥 "제3자"라고만 규정 — 해제 전 제3자는 통설·판례상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107·108·109·110조가 명시적으로 "선의의 제3자"라 쓰는 것과 대조).
  5. ⭐ [승격] "해제 전이든 후든 제3자는 다 똑같이 선악불문 보호된다" (X)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름. 해제 제3자는 선악불문 보호되지만, 해제 원상회복 전에 새로 들어온 제3자는 선의여야만 보호됨. 게다가 그 악의를 증명할 책임은 제3자가 아니라 해제를 주장하는 원래 계약당사자에게 있음 — "제3자가 자기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로 뒤집어 내는 게 전형적 함정.

🔑 암기 코드

"불가능한 건 안 기다린다" —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해제
"내 탓 아니면 내가 못 받는다" — 위험부담 원칙은 채무자(내가 급부 못하면 나도 대금을 못 받는다는 채무자위험부담)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미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예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때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 이행불능은 최고가 필요 없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원칙은 채무자위험부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

계약 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악의이면 보호받지 못한다.

정답 X — 해제 제3자는 통설·판례상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이 끝나기 전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그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정답 X — 반대다. 해제를 주장하는 자(계약당사자)가 그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 못 하면 제3자는 선의로 취급돼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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