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유치권 vs 저당권 — 전면 대비표 (최빈출)

구분유치권저당권
성립법정담보물권 (요건 충족 시 당연 성립)약정담보물권 (설정계약 + 등기)
점유필수 (점유 상실 시 소멸)하지 않음
등기불요필수 (성립요건)
우선변제권없음 (사실상 우선변제 효과만)있음
물상대위성없음있음
경매신청권있음 (환가를 위한 경매)있음
목적물물건 + 유가증권부동산, 지상권·전세권

2) 유치권 성립요건 (전부 충족해야 함)

요건핵심 포인트
타인의 물건 점유채무자 소유일 필요 없음 (제3자 물건도 가능)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길 것 (견련성)수리비·공사대금 O / 보증금·매매대금 X
채권의 변제기 도래변제기 전엔 유치권 불성립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을 것무단점유자는 유치권 주장 불가
배제 특약이 없을 것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3)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상미침 여부
부합물·종물O (설정 전후 불문)
과실(차임 등)원칙 X, 압류(경매개시) 후 O
건물 (토지 저당 시)X —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

4) 법정지상권(제366조) 요건 — 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② 설정 당시 토지·건물 동일인 소유 ③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인정.

5)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 —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설정자가 건물 신축 시, 토지+건물 일괄경매 청구 가능. 단 우선변제는 토지 대가에서만.

🤔 알쏭달쏭 포인트

  1. "유치권도 물상대위성이 있다" (X) —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물상대위도 없음. 4대 성격 중 유치권이 빠지는 유일한 항목.
  2. 견련성 함정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으로는 유치권 불성립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님). 수리비·필요비는 성립. 매년 바꿔가며 출제.
  3. 법정지상권 "설정 당시" 뒤집기 — 저당권 설정 신축된 건물은 법정지상권 X (일괄경매 대상 O). "당시 존재"와 "이후 신축"을 바꿔 냄.
  4. 과실 시점 함정 — "저당권 효력은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만 쓰면 반쪽. 압류 이후의 과실에는 미침.
  5. 유치권 점유 상실 = 소멸 — 간접점유는 유지되지만, 채무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소멸.

🔑 암기 코드

"부·수·불·물 — 유치권은 물이 없다" — 4대 성격(부종·수반·불가분·물상대위) 중 유치권만 물(물상대위) 결여
"당시·동일·경매" — 법정지상권 3요건 (설정 당시 건물 / 동일인 소유 / 경매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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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 불가분성.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 보증금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 부정.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차임에 미친다.

정답 O — 과실은 압류 후부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X —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므로 불성립 (일괄경매청구는 가능).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정답 O —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존속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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