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지상권 최단존속기간은 견고건물·수목 30년 / 보통건물 15년 / 공작물 5년 — 최장기 제한은 없음(영구도 가능)
- 전세권 존속기간은 최장 10년, 건물전세권만 최단 1년(토지전세권은 최단기간 제한 없음)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요역지가 팔리면 지역권도 같이 이전)하고,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소멸·취득시킬 수 없는 불가분성을 가짐
📌 핵심 정리
1) 지상권 — 최단존속기간(280조)
| 목적물 | 최단존속기간 |
|---|---|
|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 | 30년 |
| 그 외 보통 건물 | 15년 |
| 건물 이외의 공작물 | 5년 |
-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위 최단기간이 적용됨(281조)
- 최장기간 제한은 없음 — 영구 지상권 설정도 허용됨
2) 전세권 — 존속기간(312조)
| 구분 | 내용 |
|---|---|
| 최장기간 | 10년을 넘지 못함(약정해도 10년으로 단축) |
| 건물전세권 최단기간 |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으로 봄 |
| 토지전세권 | 최단기간 제한 없음(당사자 약정에 따름) |
3) 지역권의 특성
| 특성 | 내용 |
|---|---|
|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딸린 권리 —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됨(원칙적으로 분리 처분 불가) |
| 불가분성 |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취득시킬 수 없음 — 전원에게 함께 효력이 미침 |
🤔 알쏭달쏭 포인트
-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견고건물 15년, 보통건물 30년이다" (X) — 방향이 바뀌었다. 견고건물·수목이 30년, 보통건물이 15년이다.
- "지상권은 최장 30년을 넘을 수 없다" (X) — 지상권은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 30년은 견고건물의 최단기간일 뿐이다.
- "토지전세권도 건물전세권과 마찬가지로 최단 1년의 제한을 받는다" (X) — 최단 1년 제한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된다. 토지전세권은 최단기간 제한이 없다.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X)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 원칙적으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 암기 코드
"단단한 건 30, 보통은 15, 공작물은 5" — 지상권 최단기간을 숫자 크기 순으로 기억
"전세는 10년이 천장" — 전세권 최장기간 10년
"땅 붙어 다니는 권리" — 지역권의 부종성(요역지와 붙어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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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정답 O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을 초과하여 약정할 수 없다.
정답 X — 지상권은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30년을 초과해도, 영구로 정해도 유효하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O — 312조.
토지에 대한 전세권도 건물전세권과 마찬가지로 최단 1년의 제한을 받는다.
정답 X — 최단 1년 제한은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되며, 토지전세권은 최단기간 제한이 없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X — 지역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취득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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