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197조) — 다투는 쪽이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함
- 취득시효 2종은 요건이 다름: 점유취득시효(20년)는 선의·무과실이 요건이 아님, 등기부취득시효(10년)는 선의·무과실까지 요구됨 — 요건 개수 자체가 다름
- 20년 점유취득시효는 등기까지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함(점유만으로 자동취득 아님)
📌 핵심 정리
1) 점유의 태양(모습)과 추정
| 구분 | 내용 |
|---|---|
| 자주점유 /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자주) 없는지(타주) |
| 선의점유 /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모르는지(선의) 아는지(악의) |
| 평온·공연점유 | 폭력·은비에 의하지 않은 점유 |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됨(197조 1항) — 다투는 상대방이 자주점유가 아니라거나 악의였다는 걸 입증해야 함
-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봄(197조 2항)
2) 취득시효 2종 비교
| 구분 | 점유취득시효 | 등기부취득시효 |
|---|---|---|
| 기간 | 20년 | 10년 |
| 전제 | 미등기 상태에서 점유 | 이미 소유자로 등기된 상태에서 점유 |
| 요건 |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무과실(추가 요건) |
| 선의·무과실 필요 여부 | 불필요 | 필요 |
| 소유권 취득 방법 | 요건 충족 후 등기해야 취득(자동취득 아님) | 요건 충족 시 취득 |
🤔 알쏭달쏭 포인트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X) — 정반대. 197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년 점유취득시효도 선의·무과실이 요건이다" (X) — 선의·무과실이 요건인 건 10년 등기부취득시효. 20년 점유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 "20년간 점유하면 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20년 점유취득시효는 요건을 충족해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동취득이 아니다.
- "선의 점유자가 본권소송에서 패소해도 계속 선의 점유자로 취급된다" (X) —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전환된다.
🔑 암기 코드
"20년은 순수하게, 10년은 등기+선의까지" — 20년(점유취득시효)은 소유의사·평온·공연만, 10년(등기부취득시효)은 여기에 등기+선의무과실 추가
"추정은 전부 유리한 쪽으로" — 점유자는 소유의사·선의·평온공연 전부 추정받음(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감)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 197조 1항.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이 요구된다.
정답 X — 선의·무과실은 등기부취득시효(10년)의 요건이며, 20년 점유취득시효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 요건을 충족해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한다.
정답 O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O — 19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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