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무효 vs 취소

구분무효취소
처음 상태처음부터 효력 없음일단 유효
주장누구나 주장 가능취소권자만 주장 가능
시간 경과시간이 지나도 효력 안 생김취소권 행사로 소급 무효
기간 제한원칙적으로 제한 없음제척기간(3년/10년 중 먼저 도래)

2) 조건 — 정지조건 vs 해제조건

구분조건 성취 전조건 성취 시
정지조건효력 없음(정지된 상태)그때부터 효력 발생
해제조건일단 효력 있음그때부터 효력 소멸

3) 기한 — 시기 vs 종기

구분의미
시기(始期)도래 시 효력 발생
종기(終期)도래 시 효력 소멸

4) 취소권의 제척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함(146조)

🤔 알쏭달쏭 포인트

  1.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을 잃는다" (X) — 정반대. 정지조건은 성취 시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없어지는 건 해제조건.
  2.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붙은 시점으로 소급한다" (X) — 원칙은 소급효 없음(성취한 때부터). 당사자가 소급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예외.
  3.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X) — 기간이 바뀌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맞다.
  4.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무효가 된다" (X) —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무효와 달리 취소 전까지는 유효였다가, 취소 시점에 소급해서 무효로 바뀌는 것).

🔑 암기 코드

"정지는 생기고, 해제는 없어진다" — 정지조건=효력발생, 해제조건=효력소멸
"추삼법십, 먼저 오는 놈이 임자" — 추인할수있는날 3년 / 법률행위한날 10년,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 적용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 해제조건은 성취 시 효력을 잃는다.

조건성취의 효과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 시점부터 발생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O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 기간이 뒤바뀌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정답 O — 취소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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