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대리는 "대리권 + 현명(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3요소로 성립
- 복대리 선임권(복임권)은 임의대리인은 원칙 없음(본인승낙·부득이한사유 있어야), 법정대리인은 원칙 있음 —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 함정
- 대리권 없이 한 행위(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본인의 추인 전까지 효력이 유동적인 상태 —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 유효, 거절하면 무효 확정
📌 핵심 정리
1) 대리의 3요소
| 요소 | 내용 |
|---|---|
| 대리권 | 본인으로부터 수여받거나 법률로 정해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
| 현명(顯名)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 안 하면 원칙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봄(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 |
| 효과귀속 |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발생 |
2) 복대리 — 임의대리 vs 법정대리 (최빈출 대비)
| 구분 | 복임권(복대리인 선임권한) | 근거 |
|---|---|---|
| 임의대리인 | 원칙 없음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 | 120조 |
| 법정대리인 | 원칙 있음 —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 복대리인 선임 가능 | 122조 |
-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원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음(123조)
3) 표현대리 3유형 — 대리권 없어 보이는데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
| 유형 | 조문 | 상황 |
|---|---|---|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25조 | 본인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했는데, 실제론 대리권이 없거나 표시 범위를 넘은 경우 |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26조 | 기본대리권은 있는데,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 — 상대방이 권한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129조 | 대리권이 있었다가 소멸했는데, 그 소멸을 상대방이 몰랐던(선의) 경우 |
4) 무권대리의 효력
| 상태 | 효력 |
|---|---|
| 본인이 추인하기 전 | 유동적 무효(확정 무효가 아님) |
| 본인이 추인 | 계약 당시로 소급해 유효해짐 |
| 본인이 추인 거절 | 무효로 확정 |
| 상대방의 권리 |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최고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물릴 수 있는 철회권(단,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으면 철회 불가) |
🤔 알쏭달쏭 포인트
- "임의대리인은 언제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음. 본인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 법정대리인과 방향을 바꿔서 냄.
- "현명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X) — 현명 안 하면 원칙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봄.
- "무권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다" (X) —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갈리는 유동적 무효 상태. "확정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심.
- 표현대리 유형 뒤바꾸기 — "기본대리권을 넘은 경우"(126조)와 "대리권 소멸 후"(129조)를 서로 바꿔서 서술.
🔑 암기 코드
"임의는 남의 허락, 법정은 내 맘대로" — 임의대리인 복임권은 본인 승낙 필요,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
"확정 아니고 유동" — 무권대리는 본인 추인 전까지 유동적 무효, "확정무효"라는 표현이 나오면 함정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 122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정답 X —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효력이 유동적인 상태이다.
정답 O — 유동적 무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 기본대리권 존재가 126조 성립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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