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진의 아닌 표시(107조)·통정허위표시(108조)·착오(109조)·사기강박(110조) 4개는 "원칙 유효/무효/취소" + "선의의 제3자 보호" 구조를 공통으로 갖되, 세부 요건에서 갈림
- 의사표시는 원칙 도달주의(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 단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보낸 순간 계약 성립)
- 착오취소는 "중요부분 착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없음"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핵심 정리
1) 의사표시 흠결·하자 4유형 대비표
| 구분 | 조문 | 원칙 효력 | 예외 | 선의 제3자 보호 |
|---|---|---|---|---|
| 진의 아닌 표시(비진의표시) | 107조 | 유효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 O |
| 통정허위표시 | 108조 | 무효 | — | O |
| 착오 | 109조 | 원칙 유효, 요건충족 시 취소 | 표의자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 불가 | O |
| 사기·강박 | 110조 | 원칙 유효, 요건충족 시 취소 | 제3자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 | O |
2) 착오취소(109조)의 두 요건 — 동시 충족 필요
| 요건 | 내용 |
|---|---|
| 중요부분의 착오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없을 것 | 표의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겼으면 취소 불가 |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구분 | 원칙 | 근거 |
|---|---|---|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일반 | 도달주의 | 111조 |
|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 | 발신주의(발송한 때 계약 성립) | 531조 — 111조 도달주의의 예외 |
-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았을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
🤔 알쏭달쏭 포인트
- "비진의표시는 항상 무효다" (X) —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X)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함.
- 착오취소 요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서술 — 중요부분 착오 + 중대한과실 없음, 둘 다 필요. "중요부분 착오만 있으면 취소 가능"으로 요건을 하나 빼고 냄.
- "모든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다" (X) — 원칙은 도달주의. 발신주의는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이라는 특정 상황의 예외일 뿐.
🔑 암기 코드
"비허착사 유무취취" — 비진의(유효)·허위표시(무효)·착오(취소)·사기강박(취소) 순서로 원칙 효력을 암기
"보내면 계약, 받아야 나머지" — 승낙(계약성립)만 발신주의, 나머지 의사표시는 다 도달주의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 비진의표시 원칙은 유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항상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 111조 도달주의.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 531조, 도달주의의 예외(발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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