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의사표시 흠결·하자 4유형 대비표

구분조문원칙 효력예외선의 제3자 보호
진의 아닌 표시(비진의표시)107조유효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O
통정허위표시108조무효O
착오109조원칙 유효, 요건충족 시 취소표의자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 불가O
사기·강박110조원칙 유효, 요건충족 시 취소제3자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O

2) 착오취소(109조)의 두 요건 — 동시 충족 필요

요건내용
중요부분의 착오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없을 것표의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겼으면 취소 불가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구분원칙근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일반도달주의111조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발신주의(발송한 때 계약 성립)531조 — 111조 도달주의의 예외

🤔 알쏭달쏭 포인트

  1. "비진의표시는 항상 무효다" (X) —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
  2.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X)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함.
  3. 착오취소 요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서술 — 중요부분 착오 + 중대한과실 없음, 둘 다 필요. "중요부분 착오만 있으면 취소 가능"으로 요건을 하나 빼고 냄.
  4. "모든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다" (X) — 원칙은 도달주의. 발신주의는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이라는 특정 상황의 예외일 뿐.

🔑 암기 코드

"비허착사 유무취취" — 비진의(유효)·허위표시(무효)·착오(취소)·사기강박(취소) 순서로 원칙 효력을 암기
"보내면 계약, 받아야 나머지" — 승낙(계약성립)만 발신주의, 나머지 의사표시는 다 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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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 비진의표시 원칙은 유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항상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 111조 도달주의.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 531조, 도달주의의 예외(발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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