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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핵심요약집 ·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 2차 핵심요약
· 전 단원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세법 (+ 부록: 1차 정정·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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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①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 1교시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2026-09-04 전수 재확인): 2026.8.28 시행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611호)으로 확인·설명서 서식신탁등기·공동담보 여부·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아래 3항 참고 — 기존 2026.2.15 시행 개정과는 별개의, 더 최근·추가적인 변경).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중개업 관련 주체 구분

구분정의
개업공인중개사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법인/개인)
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무 수행 가능)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중개업무 직접 수행 불가)

2) 중개계약 — 일반 vs 전속

구분공개의무통보 의무
일반중개계약의무 없음없음
전속중개계약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 예외)2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 통보

3)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25조)

항목내용
의무 내용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의 상태·권리관계 등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
근거자료 요구매도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시 요구 가능 —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등본 등(2026.2.15 시행 개정으로 신탁원부·건축물대장등본이 명시적으로 추가됨)
🆕 2026 개정 확인·설명서 서식 항목(2026.8.28 시행)서식에 신탁등기 여부, 공동담보 여부, 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 "근거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 것"(위 행, 2026.2.15)과 "서식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행, 2026.8.28)은 서로 다른 개정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손해배상책임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설정 의무(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 선택)

4) 지도·감독 — 절대적 취소 vs 상대적 취소

구분처분권자 재량
절대적 등록취소·자격취소사유 발생 시 반드시 취소해야 함(재량 없음) — 예: 등록결격사유 해당, 이중등록 등
상대적(임의적) 취소·정지사유가 있어도 정상 참작해 재량으로 결정 가능

5) 중개실무 핵심 판례 — 분묘기지권

유형요건지료 지급의무
취득시효형(20년 평온·공연 점유)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판례상 지료 지급의무 있음(2001년 이후 판례 변경)
승낙형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 설치약정에 따름
양도형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 후 토지만 처분(분묘기지에 대한 별도 특약 없이)판례상 지료 지급의무 있음

🤔 알쏭달쏭 포인트

  1. "중개보조원도 소속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X) — 중개보조원은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 중개업무(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등)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만 가능.
  2. "일반중개계약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X) — 정보 공개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다.
  3.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로 등기사항증명서만 요구할 수 있다" (X) — 2026.2.15 시행 개정으로 신탁원부·건축물대장등본 등도 명시적으로 요구 가능해짐(전세사기 방지 취지).
  4. "모든 등록취소 사유는 등록관청의 재량에 달려있다" (X) — 결격사유 해당 등 일부는 절대적 취소(재량 없음)이고, 일부만 재량이 인정되는 상대적 취소다.
  5. 🆕 2026 개정 "확인·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공동담보·공동관리비 사항이 추가된 것도 2026.2.15 개정의 일부다" (X) — 그건 2026.8.28 시행(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개정이다. 2026.2.15 개정(근거자료 확대)과 2026.8.28 개정(서식 항목 추가)은 서로 다른 개정이며, 개정 직후 시험은 개정 지점이 단골이라 이 두 시점을 바꿔치기하는 지문이 나올 수 있다.

🔑 암기 코드

"전속만 공개, 전속만 2주통보" — 정보공개·통보의무는 전속중개계약 전용
"신탁원부·건축물대장, 2026년에 새로 추가" — 확인설명 근거자료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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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달리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 이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다.

2026년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근거자료로 신탁원부·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형은 판례상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 판례 변경으로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등록취소 사유 중에는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와, 재량으로 판단하는 상대적 취소 사유가 함께 존재한다.

정답 O

🆕 2026 개정 2026.8.28 시행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 여부·공동담보 여부·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정답 O

2. ①-1. 총칙 (목적·용어정의·중개대상물)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법의 목적 (제1조)

목적 요소내용
직접 목적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궁극 목적공인중개사제도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2) 용어 정의 (제2조) — 4단 구별

용어정의구별 포인트
중개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알선"(사실행위)
중개업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무보수 알선은 중개업 아님(호의로 소개는 별개)
공인중개사이 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자격 취득 자체가 기준 — 개설등록 여부와 무관
개업공인중개사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자격 있어도 등록 안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아님

3) 중개대상물 (제3조) — 법정 열거

대상물비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

🤔 알쏭달쏭 포인트

  1.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한다" (X) — 중개는 당사자를 위해 알선하는 행위이지, 스스로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2. "보수를 받지 않고 우연히 1회 중개를 알선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X) — 중개업은 보수 + 업(業)으로 계속·반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무보수 또는 우연한 1회성 알선은 "중개"는 될 수 있어도 "중개업"은 아니다.
  3.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면 곧바로 개업공인중개사다" (X) — 자격 취득(공인중개사)과 개설등록(개업공인중개사)은 별개 단계다. 자격만 있고 등록 안 한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 "중개대상물은 판례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 해석된다" (X) — 제3조는 법정 열거형으로 엄격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도 열거되지 않은 대상(예: 금전채권 등)의 중개대상물성을 부정한 사례가 다수다.

🔑 암기 코드

"알선이지 당사자 아니다" — 중개의 본질(사실행위, 대리·당사자 아님)
"보수+업으로 = 중개업" — 무보수·1회성은 중개업 아님
"자격 따로, 등록 따로" — 공인중개사(자격) ≠ 개업공인중개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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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보수 없이 우연히 1회 부동산 거래를 소개해준 것도 이 법상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답 X —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도의 개설등록 없이도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정답 X — 개설등록을 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공장재단은 이 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정답 O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법정 중개대상물이다.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이익 보호에 있다.

정답 X — 궁극 목적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이다.

3. ①-2. 공인중개사제도 (자격시험·자격취소·정지·협회)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2026-09-04 전수 재확인): 2026.8.28 시행 개정 반영 — (구)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률 제21409호(2026.2.27. 공포)로 협회에 법정단체 지위가 부여되고 총회·윤리규정·공익활동의무가 신설됨. 아래 "4) 공인중개사협회" 항목을 대폭 갱신했음.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자격시험 시행 체계 — 3단 비교

구분처분/시행 주체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시·도지사(원칙) / 국토교통부장관(균형유지 등 필요시 예외적 직접 시행)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
자격취소·자격정지 처분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2) 정책심의위원회

항목내용
설치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음(임의기관)
구성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속력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함(기속)

3) 자격취소·자격정지

구분처분권자대표 사유
자격취소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직무 관련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등
자격정지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별도 법정 사유, 재량적 성격)

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2026 개정 2026 개정 — (구)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6.8.28 시행(법률 제21409호)

항목내용
목적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품위유지 + 중개제도 개선·운용
명칭🆕 2026 개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2026.8.28 시행 개정으로 명칭이 법률에 명시됨)
설립 요건(종전과 동일 유지)발기인 작성 정관 → 회원 600인 이상 출석 창립총회 → 출석 회원 과반수 동의국토교통부장관 설립인가
🆕 2026 개정 법정단체 지위개정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명문화(2026.8.28 시행) — 27년 만의 임의단체→법정단체 전환
🆕 2026 개정 조직 구성중앙회 + 시·도회 + 지회의 3단 구조(제44조제1항 "협회(그 중앙회, 시·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
🆕 2026 개정 총회협회의 의결기구로 신설
🆕 2026 개정 윤리규정(제41조의3)회원이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직업윤리 규정을 협회가 제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필요, 회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
🆕 2026 개정 공익활동 의무(제41조의4)협회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의무)
⚠️ 여전히 유지되는 것가입은 임의(의무가입 규정 없음), 협회 자체의 단독 현장조사·검사 권한도 없음(국토교통부·시·도지사·등록관청만 보유, 협회는 정부기관과 합동 활동만 가능) — "법정단체=강제가입"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 2026 개정 후속 시행령(대통령령 제36590호, 2026.8.18 공포/2026.8.28 시행)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임원 구성·정관 기재사항·공제사업 고유식별정보 관련 세부 사항(이 요약집 범위 밖, 시행령 원문 확인 권장)

🤔 알쏭달쏭 포인트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항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X) — 원칙은 시·도지사 시행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시행은 수준 균형유지 등이 필요할 때의 예외적 권한이다.
  2. "자격취소는 등록관청이 처분한다" (X) — 자격취소·정지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한다. 등록관청은 "등록취소"만 담당한다(별개 처분·별개 대상).
  3.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 관련 사항을 심의해도 시·도지사는 참고만 하면 된다" (X) — 심의위원회가 자격취득 관련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따라야 한다(기속력 있음).
  4. "협회는 300인 이상만 모이면 창립총회를 열어 설립할 수 있다" (X) — 창립총회 요건은 회원 600인 이상 출석이다.
  5. 🆕 2026 개정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었으니 이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X) — 법정단체 지위 부여와 의무가입은 별개다. 가입은 여전히 임의이며, 이 법 개정으로도 의무가입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개정 직후 시험은 개정 지점이 단골인데, 그중에서도 "어디까지 바뀌고 어디까지 안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핵심 함정이다.
  6. 🆕 2026 개정 "협회의 윤리규정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정·시행하며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 (X) — 윤리규정(제41조의3)은 협회가 제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암기 코드

"시험은 시도지사, 등록은 시군구청장, 취소·정지는 (다시) 시도지사" — 3단 관할 비교
"육백 모여야 협회 창립" — 협회 설립 창립총회 정족수 600인
🆕 2026 개정 "법정단체 됐어도 가입은 여전히 내 맘" — 법정단체화 ≠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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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 없다.

정답 X — 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정답 X — 자격취소·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 2026 개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지위를 얻었으므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답 X — 법정단체가 되어도 가입은 여전히 임의이며, 의무가입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 2026 개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앙회·시·도회·지회로 조직된다.

정답 O

4. ①-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요건·결격사유·등록관청)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등록관청과 등록의무자

항목내용
등록관청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록의무자공인중개사(법인 아닌 개인) 또는 법인만 가능 — 자격 없는 개인·비영리법인 등은 등록 불가
등록관청의 거부 제한결격사유 등 법정 사유가 없는 한 등록관청은 등록을 해주어야 함(재량으로 거부 불가)

2) 개설등록 요건

요건내용
교육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제출
사무소 확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예외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인 경우, 기재 지연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

3) 등록의 결격사유 — "시간경과형" vs "절대형"

유형예시
절대형(기간 무관 결격)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시간경과형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미경과,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진행형(사유 존속 중)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 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일부 예외 有)

4) 등록관청의 등록 거부 사유(법정 열거)

거부 사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의 신청
결격사유 해당
개설등록기준(사무소 확보 등) 미충족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상 제한 위반

🤔 알쏭달쏭 포인트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처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X) — 자격시험은 시·도지사, 개설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이 담당한다. 시험 주체와 등록 주체를 바꿔치기하는 최빈출 함정.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는 절대 사무소를 둘 수 없다" (X) — 원칙은 그렇지만, 기재 지연사유서를 첨부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3.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도 영구히 결격이다" (X) — 집행유예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된다(영구 결격 아님).
  4.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이면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X) — 법정 거부 사유가 없는 한 등록관청은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다.

🔑 암기 코드

"시험은 시도지사, 등록은 시군구청장" — 자격시험 vs 개설등록의 관할 구분
"실형 3년, 집유 2년" — 결격사유 해소 기간(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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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그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자격시험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모두 시·도지사가 관할한다.

정답 X — 자격시험은 시·도지사, 개설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기재 지연사유서를 첨부하면 그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어도 영구히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등록관청은 법정 거부 사유가 없는 한 개설등록 신청을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5. ①-4. 중개업무 운영 (이중등록·이중소속금지·분사무소·손해배상책임보증)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이중등록금지·이중소속금지 (제12조)

금지 유형내용
이중등록금지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음
이중소속금지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음

2)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제13조) — 1등록 1사무소 원칙

항목내용
원칙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설치
임시시설물 금지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분사무소 예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대통령령 기준·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 가능(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불가)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

항목내용
의무 시점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
보증 방법(택1)보증보험 가입 / 공제 가입 / 공탁
청구 서류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판결문 사본 등
공탁금 회수 제한폐업·사망 후 3년 이내 회수 불가
고용인 행위 책임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 다만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인(피해자)에게 있음

🤔 알쏭달쏭 포인트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여러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개인은 1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
  2. "이중소속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에게만 적용된다" (X)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임원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다.
  3. "손해배상책임 보증은 업무 개시 후 적당한 시점에 설정하면 된다" (X) — 반드시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해야 한다.
  4. "고용인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무조건 배상받는다" (X) —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인(피해자)이 입증해야 한다.

🔑 암기 코드

"등록도 하나, 사무소도 하나" — 이중등록금지 + 1등록1사무소 원칙
"소속·보조·사원·임원 다 안 돼" — 이중소속금지 적용 대상
"개시 전에 보증부터" — 손해배상책임보증은 업무 개시 전 설정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 O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X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X — 이중소속금지에 위반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정답 O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입증해야 한다.

정답 X — 입증책임은 청구인(피해자)에게 있다.

6. ①-5.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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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중개계약 서식 의무

구분서식보존의무
일반중개계약서표준서식 有(국토교통부장관 정함) — 사용은 임의(의뢰인이 요청하면 사용)별도 보존의무 없음
전속중개계약서국토교통부령 정한 서식 — 사용 의무3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

2)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운영

항목내용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직접 운영 아님)
운영규정 승인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정보 공개 원칙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를 의뢰한 정보만 공개 — 의뢰 내용과 다르게 공개 금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차별적 공개 금지
지정취소 사유거짓·부정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승인받지 않은 운영규정으로 운영한 경우 등

3)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 사항

공개 항목(예시)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가격 등
권리관계(단,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 알쏭달쏭 포인트

  1. "일반중개계약서도 국토교통부령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X) — 서식 사용이 의무인 것은 전속중개계약서다. 일반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어도 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의뢰인이 요청 시 사용).
  2.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직접 설치·운영한다" (X)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뿐, 망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정받은 사업자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만 받으면 운영규정 승인 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다" (X) —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으로 정보를 공개할 때는 권리자의 성명·주소도 함께 공개해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X) — 권리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보호 취지.

🔑 암기 코드

"전속은 서식도 의무, 보존도 3년" — 전속중개계약서만 서식사용+3년보존 의무
"지정은 국토부, 운영은 사업자" —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권자와 실제 운영주체 분리
"의뢰한 만큼만, 차별 없이" —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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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O

일반중개계약서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정답 X — 표준서식이 있어도 사용이 의무는 아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답 X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7. ①-6. 금지행위 (제33조)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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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대표 금지행위 유형

유형내용
직접거래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행위
쌍방대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쌍방을 각각 대리하는 행위(본인 동의 있어도 금지)
거짓 언행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초과보수 수수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실비를 받는 행위
투기조장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2) 직접거래 vs 쌍방대리 — 공통점과 함정

항목직접거래쌍방대리
본인(의뢰인) 동의로 치유되는가안 됨 — 동의 있어도 금지안 됨 — 동의 있어도 금지
금지 취지정보 우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이해상충 방지(양쪽 이익을 동시에 대변 불가)

3)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제재
금지행위 위반(공통)형사처벌 대상(행위 유형별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유형별 차등)
초과보수 수수자격정지·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행정처분 병과 가능)

🤔 알쏭달쏭 포인트

  1. "중개의뢰인이 동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도 무방하다" (X) — 의뢰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거래는 금지된다.
  2. "거래 양쪽 당사자 모두가 허락하면 한 명의 중개사가 쌍방을 대리해도 된다" (X) —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금지된다.
  3.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보다 조금 더 받는 것은 관행상 문제없다" (X) — 한도 초과분은 소액이라도 금지행위이며,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4. "금지행위 위반의 제재는 모두 동일한 형량이다" (X) — 위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차등(예: 3년/3천만원 유형과 1년/1천만원 유형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 암기 코드

"동의해도 안 되는 두 가지: 직접거래, 쌍방대리" — 본인 동의로 치유되지 않는 대표 금지행위
"조금 더 받아도 초과는 초과" — 초과보수 수수는 금액 다과와 무관하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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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동의를 받으면 그 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거래는 금지된다.

거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승낙하면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쌍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X —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금지된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은 위반 유형과 무관하게 항상 동일하다.

정답 X — 유형별로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8. ①-7. 중개보수 (제32조)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2026-09-04 전수 재확인): 2026.8.28 시행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611호)으로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변경됨. 아래 "1) 중개보수 산정 구조"에 반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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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중개보수 산정 구조

항목내용
근거공인중개사법 제32조 + 시행규칙 제20조 → 시·도 조례로 구체 요율·한도 위임
산정식(원칙)거래금액 × 상한요율 = 산정액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 방식중개의뢰인 쌍방 각각에게서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는 한도가 정해짐
협의 범위(원칙)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 한도를 넘는 협의는 무효·위법
🆕 2026 개정 오피스텔 예외(2026.8.28 시행)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문언이 "요율 범위에서"에서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로 변경. 요율 숫자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결정 방식"만 협의로 바뀐 것이 핵심 함정(요율표는 2021.10.19 시행분 그대로 무변동)

2) 중개보수 vs 실비

구분내용
중개보수중개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
실비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제 비용 — 보수와 별도 청구 가능(단, 이 역시 한도 규제 대상)

3) 위반 시 제재

위반제재
한도 초과 수수6개월 이내 자격정지 가능 + 등록취소 가능(임의적) +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알쏭달쏭 포인트

  1. "중개보수 요율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다" (X) —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2. "의뢰인과 협의만 되면 한도를 초과해도 받을 수 있다" (X) — 협의는 어디까지나 한도 이내에서만 유효하다. 한도를 넘는 합의는 그 초과분에 대해 위법하다.
  3. "실비는 중개보수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X) — 실비(권리관계 확인 비용 등)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단, 이 역시 규제 대상).
  4. "한도를 초과해 보수를 받아도 그 돈을 의뢰인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는다" (X) — 초과 수수 자체가 금지행위이자 행정처분·형사처벌 사유이며, 판례상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의뢰인의 반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성은 성립).
  5. 🆕 2026 개정 "오피스텔도 다른 부동산처럼 시·도 조례 한도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X) — 2026.8.28 시행 개정으로 오피스텔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협의로 정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된다. 개정 직후 시험은 개정 지점이 단골이므로, "오피스텔=조례 한도표"라는 구법 지식으로 낚는 지문에 주의할 것.

🔑 암기 코드

"요율은 조례따라 동네마다" — 전국 단일 요율 아님
"협의는 한도 안에서만 유효" — 초과 합의는 초과분 무효
🆕 2026 개정 "오피스텔은 협의로" — 2026.8.28 시행 개정 예외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중개보수의 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국토교통부령에서 직접 정한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정답 X —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합의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도 유효하게 받을 수 있다.

정답 X —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초과 수수한 중개보수는 의뢰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X — 초과 수수 자체가 위법하며 판례상 초과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다.

🆕 2026 개정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2026.8.28 시행 개정에 따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정답 O

9. ①-8. 교육제도와 지도·감독 (실무·직무·연수교육, 업무정지)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2026-09-04 전수 재확인): 2026.1.1 시행 — 실무교육 45시간(구 28~32시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대통령령 제35824호(2025.10.21. 공포)로 실무교육 시간이 45시간(사이버 10시간 + 집합 35시간)으로 단일화됨을 확정 확인. 종전에 이 문서가 "64시간 개편안, 시행 여부 미확정"으로 서술했던 것은 오류로 판명 — 실제 확정된 수치는 45시간이며 64시간은 시행 전 논의 단계의 안이었음(경과조치: 시행 전 종전 규정으로 이수한 자는 개정 규정 이수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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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교육 3종 비교

교육 종류대상시기성격시간
실무교육개설등록 신청 예정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예정자신청·고용신고 일정 기간 이내사전·1회성🆕 2026 개정 45시간(사이버 10h + 집합 35h, 2026.1.1 시행, 구 28~32시간)
직무교육중개보조원고용신고 사전·1회성(실무교육보다 간소)실무교육보다 짧음(구체 시간은 별도 확인 필요 — 이번 개정에서 함께 바뀌었는지는 미확인)
연수교육이미 업무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실무교육 이수 후 주기적(수년마다 반복)사후·반복성이번 개정 대상 아님(구체 시간 미기재, 별도 확인 필요)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 — 2026.1.1 시행: 실무교육 45시간(구 28~32시간). 대통령령 제35824호(2025.10.21. 공포). 경과조치: 시행일 전 종전 규정으로 이수 완료한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재이수 불요).

2) 지도·감독 체계

처분 대상처분 종류처분권자
공인중개사(자격)자격취소, 자격정지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개업공인중개사(등록)등록취소, 업무정지등록관청

3) 교육 미이수의 효과

상황결과
실무교육 미이수개설등록·고용신고 자체가 불가(등록요건 미충족)
연수교육 미이수과태료 부과 대상(등록취소 사유는 아님 — 경한 제재)

🤔 알쏭달쏭 포인트

  1. "연수교육은 개설등록 전에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이다" (X) — 연수교육은 이미 업무 중인 사람이 실무교육 이수 후 주기적으로 받는 사후·반복 교육이다. 사전·1회성인 실무교육과 반대다.
  2.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똑같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X) —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더 간소한 별도 교육)을 받는다. 실무교육은 개설등록 예정자·소속공인중개사 예정자 대상이다.
  3.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된다" (X) — 연수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대상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4.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는 같은 처분권자가 내린다" (X) — 자격정지는 시·도지사(자격 관련), 업무정지는 등록관청(등록 관련)이 각각 처분한다.
  5. 🆕 2026 개정 "실무교육은 28시간에서 32시간 사이 이수하면 된다" (X) — 2026.1.1 시행 개정으로 45시간으로 바뀌었다. 개정 직후 시행되는 시험은 개정 지점 자체가 단골 출제 포인트이므로, "구법 수치를 그대로 남겨놓고 헷갈리게 하는" 지문에 특히 주의할 것.

🔑 암기 코드

"실무·직무는 들어가기 전, 연수는 들어간 뒤 반복" — 사전 1회성 vs 사후 반복성
"자격은 시도지사, 등록은 등록관청" — 처분권자 2단 구분(①-2·①-3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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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는 사전 교육이다.

정답 O

연수교육은 개설등록 신청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정답 X — 연수교육은 이미 업무 중인 자가 실무교육 이수 후 주기적으로 받는 사후 교육이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일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 중개보조원은 별도의(더 간소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즉시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다.

정답 X — 연수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한다.

정답 O

🆕 2026 개정 2026.1.1 시행 개정으로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으로 단일화되었다.

정답 O

10. ①-9. 부동산거래신고법 안정부분 (신고의무·신고관청·과태료)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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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신고 의무의 주체와 기한

항목내용
신고 기한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원칙)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 공동 신고
신고 의무자(중개 거래)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이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 없음)
신고관청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2) 미신고·거짓신고 시 제재

위반 유형제재
신고 기한 내 미신고과태료
거짓 신고(가격 등)과태료(미신고보다 가중) —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특히 중과
신고관청 부과·징수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징수

3) 신고 대상 — 원칙

항목내용
대상부동산(토지·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입주권 등의 매매계약
임대차주택 임대차 계약도 별도로 신고 대상(보증금·차임 등 일정 기준 이상 — 임대차 신고제, 이 문서에서는 매매 신고 위주로 다룸)

🤔 알쏭달쏭 포인트

  1. "부동산 거래신고는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X) — 신고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등기일·잔금일 기준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도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X)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지며, 이때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3. "부동산 거래신고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같은 절차의 일부다" (X) — 둘 다 관할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겹치지만, 개설등록은 사무소 개설 시 1회, 거래신고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하는 별개의 절차다.
  4. "거짓으로 낮은 가격을 신고해도 미신고보다는 가벼운 제재를 받는다" (X) — 거짓신고(다운계약 등)는 오히려 미신고보다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 암기 코드

"계약일 기준 30일" — 잔금일·등기일 아님
"중개 거래는 중개사가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당사자 신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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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O

신고 기한의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이다.

정답 X — 계약체결일이 기준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다.

정답 X —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정답 O

거래대금을 낮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가벼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 거짓신고는 미신고보다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11. ①-10. 중개실무 판례 (중개보수 청구권·중개행위 판단기준)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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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중개보수 청구권의 성립 요건

요건내용
원칙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만 의뢰인에게 보수 청구 가능
의뢰하지 않은 당사자중개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음(대법원 2024.1.4. 선고)

2) 계약 해제·무효·취소와 중개보수 — 귀책사유 기준

상황중개보수 청구 가능 여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됨(제32조1항 단서)청구 불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됨(예: 당사자 일방의 단순 채무불이행, 사정변경 등)원칙적으로 청구 가능(이미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면)

3)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101776)

기준내용
판단 방식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로 판단
취지거래당사자 보호가 법의 목적이므로, 중개업자가 "나는 중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였다면 법 적용 대상

4)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판단

기준내용
판단 방식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명의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무자격 중개행위로 판단

🤔 알쏭달쏭 포인트

  1. "계약 체결 후 해제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보수를 못 받는다" (X) — 제32조1항 단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해제된 경우만 보수청구권을 부정한다. 귀책 없이 해제된 경우엔 원칙적으로 청구 가능하다.
  2. "중개업자가 '나는 중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중개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X) — 판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사회통념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해도,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한 것처럼 보이면 적법하다" (X) — 판례는 외관이 아니라 실질(무자격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중개를 의뢰받지 않은 거래당사자에게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 원칙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당사자로부터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24.1.4.).

🔑 암기 코드

"귀책 있으면 no보수, 귀책 없으면 ok보수" — 계약해제 시 중개보수 청구권은 개업공인중개사 귀책 여부로 갈림
"의도가 아니라 겉으로 본 사회통념" — 중개행위 판단은 객관적 기준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이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이미 계약체결을 성사시켰다면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판례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 객관적·사회통념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그 명의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적법한 중개행위로 인정된다.

정답 X — 판례는 외관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교시 ②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도시개발·정비·건축·주택)

12. 1교시②. 부동산공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계획 위계 총론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안정도·확정 여부 안내

⚠️ 안정도 경고: 부동산공법은 2차 전 범위 중 안정영역 비중이 가장 낮은 과목(자체 분석 "안정 50~60%"). 이 원고는 수치는 법률·시행령상 법정 상한/하한만 다루고, 고변동 구체 수치는 구조·요건 서술로 대체함. 확정 불가 항목은 "확정 못함"으로 명시.

🆕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 2024.8.7 시행 신설 제도(생활권계획,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는 이미 시행 중이므로 반영 대상. 2026.12.17 시행 예정(법률 제21812호) 개정분은 시험일(2026.10.31, 제37회 예상) 이후 시행이라 출제범위 제외.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계획 위계 3단

계획구속력수립권자(원칙)성격
광역도시계획비구속적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장기적 종합계획(20년 단위)
도시·군기본계획비구속적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관할구역 공간구조·장기발전방향 종합계획
도시·군관리계획구속적(법정계획)위 동일(원칙), 국토부장관·도지사 예외적 직접 입안 가능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개별·구체적 규제

2)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핵심 4가지)

3) 🆕 2026 개정 2024.8.7 시행 신설 3구역(용도구역 체계 확장)

구역조문취지(구조적 이해)
도시혁신구역제40조의3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혁신적 도시공간 조성(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
복합용도구역제40조의4용도지역 간 복합적 토지이용 허용
입체복합구역제40조의5입체적(수직적) 복합 개발 허용(도시·군계획시설 관련)
구체적 지정 요건·규모 수치는 시행령 위임사항이 많아 이 원고에서는 다루지 않음(고변동 리스크 회피, 누락 아님).

4)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위상

🤔 알쏭달쏭 포인트

  1. "도시·군기본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처럼 구속력이 있다" (X) —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종합계획일 뿐이며, 용도지역 지정 등 구체적 규제 효력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만 발생한다. 위계상 상위(기본계획)가 하위(관리계획)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착각하기 쉬운 대표 함정.
  2.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국토부장관이 수립한다" (X) — 원칙은 관할 시·도지사(2개 이상에 걸치는 경우 공동 또는 국토부장관)이며, 국토부장관 수립은 조정이 안 되거나 요청이 있는 등 예외적 경우다.
  3. 🆕 2026 개정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은 오래전부터 있던 용도구역이다" (X) — 전부 2024.8.7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최신 제도다. 기존 4대 용도구역(개발제한·도시자연공원·시가화조정·수산자원보호)과 혼동하지 말 것.
  4. "2026.12.17 시행 예정 개정 내용도 이번 시험 범위다" (X) — 그 개정(법률 제21812호)은 시험일(2026.10.31) 이후 시행이라 출제 대상이 아니다.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 기준으로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 암기 코드

"광역·기본은 비구속, 관리만 구속" — 계획 위계의 구속력 구분
"혁신·복합·입체, 2024년 8월 신설 3형제" — 신설 3구역 암기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며, 용도지역 지정과 같은 구체적 규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은 예외 없이 국토교통부장관만 수립할 수 있다.

정답 X — 원칙은 관할 시·도지사이며, 국토부장관 수립은 예외적 경우다.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은 2024.8.7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용도구역이다.

정답 O

2026.12.17 시행 예정인 국토계획법 개정 내용은 제37회 시험(2026.10.31 예상)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X — 시험일 이후 시행이라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한다.

13. 1교시②. 부동산공법 (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구분 및 행위제한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안정도·확정 여부 안내

⚠️ 안정도 경고: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구체적 실제 수치는 상당 부분 조례 위임 사항이라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 원고는 "조례위임수치 배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법정 상한선(전국 공통)만 다루고 조례 재량 구간의 구체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다.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용도지역 vs 용도지구 vs 용도구역 — 성격 구분

구분중복 지정목적대표 예시
용도지역불가(전 국토에 1개씩만 지정)토지 이용의 기본 틀(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의 기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지구가능(용도지역과 별개로 중첩 지정)용도지역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
용도구역가능(용도지역·지구와 별개로 중첩 지정)시가지 확산 방지, 계획적 관리 등 특별 목적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

2) 용도지역 4대 분류

대분류중분류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세분 없음)
자연환경보전지역(세분 없음)

3) 용도지구 주요 종류(예시 나열형 — 사례형 대비)

4) 용도구역 종류 — 기존 4대 + 🆕 2026 개정 신설 3구역

구분종류
기존 4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2026 개정 신설 3구역(2024.8.7 시행, ②-1 단원 참고)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5) 건폐율·용적률 — 접근 원칙만 (구체 수치 미제시)

🤔 알쏭달쏭 포인트

  1. "한 토지에 용도지구도 용도지역처럼 1개만 지정될 수 있다" (X) — 용도지구·용도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1개만 지정되는 것은 용도지역뿐이다.
  2.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도시지역처럼 주거·상업 등으로 세분된다" (X) — 세분화는 도시지역(4개)과 관리지역(3개) 에만 있고,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 없음.
  3. "용적률 계산 시 지하층 면적도 포함된다" (X) —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지상층 연면적만 기준으로 하며 지하층,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등은 제외한다.
  4. 🆕 2026 개정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지구다" (X) —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은 용도구역으로 신설된 것이지 용도지구가 아니다. 명칭에 이끌려 지구/구역을 헷갈리는 함정.

🔑 암기 코드

"지역은 하나, 지구·구역은 겹쳐도 된다" — 중복 지정 가능 여부 구분
"도시만 4형제, 관리는 3형제, 농림·보전은 외동" — 용도지역 세분화 개수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하나의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지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다.

정답 O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도시지역처럼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뉜다.

정답 X — 세분화는 도시지역·관리지역에만 있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모두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정답 X — 이들은 용도구역이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구체적 수치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

정답 X —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구체 수치를 정한다.

14. 1교시②. 부동산공법 (3) 도시·군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 · 개발행위허가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안정도·확정 여부 안내

⚠️ 안정도 경고: 이 단원은 실효 기간·허가 대상 규모 등 구체 수치가 등장하는 영역이 섞여 있음 — 법률상 명확히 확정된 수치만 표기하고, 시행령 세부 위임 수치는 구조 설명으로 대체.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과 실효

항목내용
결정 절차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①-1 단원 참고) — 결정 없이 임의 설치 불가
실효 제도 취지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 결정을 방치하면 토지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약되므로, 일정 기간 미집행 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 2026 개정 실효 기간 구체 수치고시일부터 20년(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 —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상실
기산일 주의: 2000.7.2 이후 결정·고시된 시설은 그 결정·고시일을 기산일로 한다(그 이전 결정분은 별도 경과규정 적용 — 이 원고에서는 다루지 않음).

2) 지구단위계획의 위상

항목내용
정의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성격용도지역·지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추가로 상세 규율을 얹는 것(건축물 배치·형태·색채, 기반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구역 지정 대상(예시)정비구역·개발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세부 나열은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

3) 개발행위허가 — 대상 행위 5가지 유형

유형예시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상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예외 있음)
토석의 채취흙·모래·자갈 등 채취
토지분할관계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토지분할(건축법상 분할제한 면적 미만 분할 등)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정착물이 아닌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개발행위허가권자

🤔 알쏭달쏭 포인트

  1. 🆕 2026 개정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영구히 효력을 유지하며 실효되지 않는다" (X)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용도지역 지정은 무효가 된다" (X) —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을 대체하지 않고 그 위에 상세 규율을 추가하는 것이다.
  3.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도 예외 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X) —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등 일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다(세부 요건은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
  4.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X) — 관계법령상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암기 코드

"건축·형질변경·채취·분할·적치" — 개발행위허가 대상 5유형
"지구단위계획은 덧칠, 용도지역은 밑칠" — 대체가 아니라 추가 규율이라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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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실효될 수 있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의 기존 용도지역 지정 효력은 상실된다.

정답 X —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을 대체하지 않고 추가로 상세 규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토석의 채취와 토지의 형질변경은 모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행위에 포함된다.

정답 O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와 무관하다.

정답 X — 정착물이 아닌 물건의 적치 행위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2026 개정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15. 1교시②. 부동산공법 (4) 도시개발법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사업 절차 4단계

단계내용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부장관 등)가 일정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② 개발계획 수립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지정과 동시에 또는 이후 수립 가능)
③ 실시계획 인가시행자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음
④ 사업 시행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공사 등 사업 시행

2) 시행방식 3가지

방식개념
수용 또는 사용방식시행자가 구역 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개발한 후 처분(공영개발형)
환지방식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후 위치·형태가 변경된 토지(환지)를 재배분(토지 소유자 스스로 사업비 부담, 수용 최소화)
혼용방식구역을 나누어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방식을 적용

3) 시행자 유형(대표 예시)

4) 환지방식의 핵심 개념어

용어의미
환지계획환지 처분 전에 수립하는 계획(환지의 위치·면적 등을 정함)
환지처분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환지를 배정·확정하는 처분
청산금종전 토지와 환지 간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

🤔 알쏭달쏭 포인트

  1. "실시계획 인가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X) — 순서는 구역 지정 →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인가이다. 개발계획 수립이 실시계획 인가보다 선행한다.
  2. "환지방식은 토지를 전부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X) — 환지방식은 수용을 최소화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개발 후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며, 전면 수용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이다.
  3. "도시개발구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지정할 수 있다" (X) —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일정 경우 국토부장관 등이며, "시행자"와 "지정권자"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4.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X) —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암기 코드

"지정→계획→인가→시행" — 도시개발사업 4단계 절차
"수용은 뺏고 새로 짓기, 환지는 나눠서 되돌려주기" —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구조적 차이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시행된다.

정답 O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토지를 전부 수용한 뒤 새로 조성하여 처분하는 방식이다.

정답 X — 이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이며, 환지방식은 종전 소유자에게 환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는 없다.

정답 X — 혼용방식이 별도로 인정된다.

환지처분 시 종전 토지와 환지 간 가치 차이는 청산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정답 O

16. 1교시②. 부동산공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절차 순서 중심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안정도·확정 여부 안내

🚨 최고 불안정 영역 경고: 자체 분석상 도시정비법은 부동산공법 전체 중 최고 불안정 영역. 이 원고는 수치보다 절차 순서에 집중하고, 확정 안 된 조문 해석은 명시적으로 "확정 못함" 처리함.

🆕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 2025.5.1 시행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75%→70%), 2025.6.4 시행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변경 — 둘 다 시험일(2026.10.31) 이전 이미 시행되어 반영 대상.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정비사업 절차 순서(재건축·재개발 공통 골격)

순서단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기본계획과 혼동 주의 — 기본계획은 상위 종합계획, 정비계획은 개별 구역 단위 계획)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단계)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대상자, 종전·종후 자산 평가, 청산금 등을 정함)
착공 및 준공, 이전고시 및 청산(사업 종료 단계)

2) 기본계획 vs 정비계획 — 성격 구분

구분성격단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비구속적 종합계획(국토계획법의 도시·군기본계획과 유사한 위상)시 전체 단위
정비계획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수립)개별 구역 단위

3) 🆕 2026 개정 재건축진단(구 안전진단) — 명칭 변경(2025.6.4 시행)

항목내용
변경 전 명칭안전진단
변경 후 명칭(2025.6.4 시행 이후)재건축진단
시점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단계에서 실시(구조안전성 등을 평가해 재건축 필요 여부 판정)
적용 사업재건축사업에만 적용(재개발사업에는 이 절차 자체가 없음)

4) 🆕 2026 개정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2025.5.1 시행)

시점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기준)
2025.5.1 시행 이전75% 이상
2025.5.1 시행 이후(현행)70% 이상

5) 🆕 2026 개정 복리시설 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

시점복리시설 소유자 동의 요건
개정 전동별(복리시설 포함) 소유자의 1/2 이상
개정 후(현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1/3 이상으로 완화

🤔 알쏭달쏭 포인트

  1. "안전진단은 재개발사업에도 적용되는 절차다" (X) — 이 절차(현 재건축진단)는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며, 재개발사업에는 해당 절차 자체가 없다.
  2. 🆕 2026 개정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이 현재도 정식 법령 용어다" (X)2025.6.4 시행 개정으로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시험일(2026.10.31) 기준 정식 명칭은 재건축진단이다.
  3. 🆕 2026 개정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은 여전히 75% 이상이다" (X)2025.5.1 시행 개정으로 70%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옛 수치(75%)를 그대로 제시하는 지문에 주의.
  4.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은 같은 단위의 계획이다" (X) — 기본계획은 시 전체 단위 종합계획, 정비계획은 개별 구역 단위 구체 계획으로 위계가 다르다.
  5.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X) — 순서가 반대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먼저이고, 그 다음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6. 🆕 2026 개정 "복리시설 소유자 동의 요건은 종전과 같이 1/2 이상이다" (X)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1/3 이상으로 완화되었다(동별 구분소유자 일반 기준과는 별개의 완화 규정).

🔑 암기 코드

"기본→계획/구역→추진위→조합→시행계획→관리처분→착공→이전고시" — 정비사업 8단계 순서
"75에서 70으로, 안전에서 재건축으로" — 2025년 두 개정의 방향(동의율 완화, 명칭 변경) 암기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정비사업의 절차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조합설립인가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정답 O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현재도 법령상 정식 명칭이며 변경된 바 없다.

정답 X — 2025.6.4 시행 개정으로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은 2025.5.1 시행 개정으로 75%에서 70%로 완화되었다.

정답 O

재건축진단(구 안전진단) 절차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에 적용된다.

정답 X —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는 절차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절차다.

정답 X — 추진위원회 구성이 조합설립인가보다 선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소유자 동의 요건은 개정 전 1/2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정답 O

17. 1교시②. 부동산공법 (6) 건축법 — 구조 중심 접근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안정도·확정 여부 안내

🚨 최고위험 영역 경고: 자체 분석상 건축법은 "본법 5건 + 시행령 10건, 거의 전부가 수치 개정"이며 "면적·층수·인원·거리·기간이 곧 문제"인 최고위험 과목. 이 원고는 구체 수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절차·구조(허가/신고 구분, 위원회 심의 여부 등)만 다룸.

⚠️ 시행일 기준 필터: 2027.2.12 시행 예정 개정분은 시험일(2026.10.31) 이후라 출제범위 제외.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 구조적 구분

구분성격
건축허가원칙적 규제 방식 —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일정 규모 이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사전 심사를 거침
건축신고허가 대상보다 규모가 작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절차를 간소화한 것(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가르는 구체적 규모 기준(연면적·층수 등)은 시행령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이 원고에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2) 용도변경 — 시설군 체계

절차적용 상황
허가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규제가 더 엄격한 쪽으로 이동)
신고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규제가 덜 엄격한 쪽으로 이동)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같은 시설군 내에서 세부 용도만 변경
시설군의 구체적 분류(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등 총 9개 시설군의 세부 소속 용도)는 이 원고에서 전체 나열하지 않음(구조 이해에 집중, 세부 암기는 별도).

3) 대지의 조경·공개공지·도로 접함 — 원칙만

항목원칙
조경일정 규모 이상 대지에는 조경 등의 조치 의무(구체 면적·비율은 시행령 위임, 수치 미제시)
공개공지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함(상업지역 등 밀집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 목적)
도로 접함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폭 일정 이상의 도로에 일정 길이 이상 접해야 함(구체 폭·길이 수치는 미제시)

4) 건축위원회 심의

🤔 알쏭달쏭 포인트

  1.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반드시 허가권자의 사전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신고 대상은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2.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규제 완화 방향)은 신고 대상이고, 허가가 필요한 것은 반대로 하위→상위(규제 강화 방향) 이동이다. 방향을 바꿔치기하는 지문이 단골.
  3. "같은 시설군 내에서 세부 용도만 바뀌어도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X) — 이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으로 처리된다(허가·신고보다 간이한 절차).
  4. "조경·공개공지 의무는 모든 건축물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X) — 일정 규모·용도 이상에만 적용되는 의무이며, 소규모 건축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세부 기준은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

🔑 암기 코드

"위로 가면 허가, 아래로 가면 신고, 제자리면 대장변경" — 용도변경 시설군 이동 방향별 절차
"숫자는 다 위험, 구조만 확실히" — 이 단원 학습 전략 자체를 암기 코드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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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O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 이 경우는 신고 대상이며, 허가는 하위에서 상위로 이동할 때 필요하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세부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O

조경 의무, 공개공지 확보 의무는 모든 규모의 건축물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정답 X — 일정 규모·용도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2027.2.12 시행 예정인 건축법 개정 내용은 제37회 시험(2026.10.31 예상)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X — 시험일 이후 시행이라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

18. 1교시②. 부동산공법 (7)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 및 공급 구조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안정도·확정 여부 안내

⚠️ 안정도 경고: 자체 분석상 "본법은 비교적 조용하나 시행령이 2차 공법 전체 중 최다 변동(9건)" — 이 원고는 본법 수준의 구조(승인권자, 공급 원칙)만 다루고 시행령 위임 세부 수치는 최소화.

🆕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 2025.1.21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주택" 명칭이 "아파트형주택"으로 변경되고 전용면적 상한이 60㎡ 이하에서 85㎡(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상향됨 — 시험일(2026.10.31) 이전 이미 시행되어 반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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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사업계획승인 절차 흐름

단계내용
① 사업계획승인일정 세대수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착공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로 공사 착수(일정 기간 내 착공 의무)
③ 사용검사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권자의 검사를 받아야 입주 가능
④ 공급(분양)사용검사 전후로 입주자 모집 및 공급 절차 진행

2) 사업계획승인권자 — 규모별 분화

규모 구간승인권자(원칙)
대규모(예: 일정 세대수 이상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일반 규모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체적인 세대수 기준(몇 세대 이상)은 시행령 위임 사항이며 개정 빈도가 높아 이 원고에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3) 🆕 2026 개정 아파트형주택(구 소형주택) — 명칭·규모 상한 변경(2025.1.21 시행)

항목변경 전변경 후(현행)
명칭소형주택아파트형주택
전용면적 상한60㎡ 이하85㎡(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상향(상한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님)
부대 기준(참고)전용 60㎡ 초과~85㎡ 이하 세대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확보 의무 등 별도 기준 적용(세부는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
이 변경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명칭·규모 상한이 함께 바뀐 것이 특징 — 둘 중 하나만 바뀐 것으로 잘못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 "제한이 삭제되어 상한이 아예 없어졌다"는 서술은 오류이며, 정확히는 "60㎡ 상한이 85㎡ 상한으로 상향"된 것이다.

4) 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념만)

제도목적
분양가상한제특정 지역·단지의 분양가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 억제
전매제한일정 기간 동안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재판매)를 제한해 투기 수요 억제
입주자저축(청약)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저축·순위 제도
구체적인 상한액 산정 방식, 전매제한 기간, 청약 순위 요건 등은 시행령·고시 위임 사항이 많고 지역별로도 달라 이 원고에서는 다루지 않음(누락이 아니라 고변동 리스크 회피).

🤔 알쏭달쏭 포인트

  1. 🆕 2026 개정 "소형주택은 여전히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된다" (X)2025.1.21 시행 개정으로 명칭이 아파트형주택으로 바뀌고 전용면적 상한도 85㎡ 이하로 상향되었다. 옛 명칭·옛 상한을 그대로 제시하는 지문에 주의.
  2. 🆕 2026 개정 "전용면적 제한이 삭제되어 아파트형주택은 면적 상한이 아예 없다" (X) — 60㎡라는 옛 상한이 삭제된 것은 맞지만, 85㎡라는 새 상한이 생긴 것이지 상한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삭제=무제한"으로 착각하기 쉬운 함정.
  3. "모든 주택건설사업은 시장·군수의 승인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X) — 사업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4.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도 입주자는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다" (X) —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하다.
  5. "전매제한과 분양가상한제는 같은 제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X) — 전매제한은 재판매 시점 규제, 분양가상한제는 최초 분양가 자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목적과 작동 시점이 다르다.

🔑 암기 코드

"승인→착공→검사→공급" — 주택건설사업 4단계
"소형에서 아파트형으로, 60에서 85로" — 2025.1.21 개정 핵심(명칭 변경+상한 상향, "삭제"가 아니라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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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되는 경우로 나뉜다.

정답 O

2025.1.21 시행 개정 이후에도 "소형주택"이라는 명칭과 전용면적 60㎡ 이하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답 X — 명칭은 "아파트형주택"으로 바뀌고 전용면적 상한은 85㎡ 이하로 상향되었다.

2025.1.21 시행 개정으로 아파트형주택은 전용면적 상한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정답 X — 60㎡ 상한이 85㎡(국민주택규모) 상한으로 올라간 것이며, 상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 지어진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하다.

정답 O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은 동일한 시점(분양 시점)의 동일한 규제를 지칭하는 같은 제도다.

정답 X — 분양가상한제는 최초 분양가 규제, 전매제한은 이후 재판매 규제로 서로 다른 제도다.

2교시 ③ 부동산공시법 (등기법·공간정보법)

19. 2교시③(전반). 부동산공시법 (부동산등기법·공간정보법)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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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등기부의 구성

구성내용
표제부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면적 등)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전세권 등)에 관한 사항

2) 등기의 효력 — 공신력은 없음

효력인정 여부
권리변동적 효력(성립요건)인정 —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
순위확정력·대항력인정
추정력인정 — 등기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다투는 쪽이 반증)
공신력인정 안 됨 — 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라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면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

3) 등기 신청 — 공동신청주의 원칙

구분신청 방식
원칙공동신청(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가 함께)
예외(단독신청)상속으로 인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등

4) 지적(공간정보법) 핵심

항목내용
토지대장·임야대장토지의 사실관계(지목·면적 등) 공시
지적도·임야도토지의 경계 등 도형 정보 공시
토지의 이동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축척변경 등

🤔 알쏭달쏭 포인트

  1.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항상 보호된다" (X) — 한국 등기부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를 믿었어도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면 원칙적으로 보호 안 됨(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예외적 보호 장치는 별개).
  2. "이 과목만 따로 40점 이상 받아야 과락을 면한다" (X)부동산세법과 합쳐진 40문항 전체를 기준으로 과락을 판정한다(위 구조적 주의사항 참고).
  3. "모든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X) — 원칙은 공동신청이지만, 상속·판결·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4. "등기부의 추정력은 공신력과 같은 의미다" (X) — 추정력(다투는 쪽이 반증할 때까지 등기대로 추정)과 공신력(등기를 믿은 제3자를 실체관계와 무관하게 보호)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한국은 추정력만 인정하고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암기 코드

"믿었어도 책임은 내 몫" — 등기에 공신력 없음
"상속·판결·보존은 혼자서도" — 단독신청 3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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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 상속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법(등기법·공간정보법) 40문항만 따로 40점 이상을 받아야 이 부분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다.

정답 X — 실제로는 세법과 합쳐진 40문항 전체를 기준으로 과락을 판정한다.

등기부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등기된 권리관계는 다투는 자가 반증하기 전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20. ③-2. 등기의 종류와 등기관의 심사권한 (형식적 심사주의)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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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등기의 종류(내용별)

종류내용비고
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등기소유권만 가능(제한물권은 보존등기 대상 아님)
설정등기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물권·임차권·환매권 등)를 처음 기록
이전등기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등기(소유권·제한물권 모두 대상)
변경등기기존 등기 내용 일부가 실체관계와 달라져 이를 일치시키는 등기
말소등기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
가등기물권 변동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순위보전 효력)

2) 등기관의 심사권한 — 형식적 심사주의

항목내용
원칙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보유 — 신청서·첨부서류·등기기록으로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
불가한 것실체법상 권리관계가 신청 내용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조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음
취지등기 절차의 신속성 확보(모든 신청마다 실체관계를 조사하면 절차가 마비됨)

3) 등기신청의 각하 — 제한적 열거

항목내용
각하 의미형식적 심사 결과 부적법하면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처분
각하사유부동산등기법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그 외 사유로 각하 불가)

🤔 알쏭달쏭 포인트

  1. "저당권도 처음 설정할 때는 보존등기를 한다" (X) — 보존등기는 소유권만 대상이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처음 기록하는 것은 설정등기다.
  2.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진실한지까지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X)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고, 실체관계 진위를 조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3. "등기관은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X) — 각하사유는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외 사유로는 각하할 수 없다.
  4. "가등기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X) —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예비등기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 효력은 없다. 다만 이후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된다(순위보전 효력).

🔑 암기 코드

"보존은 소유권만, 설정은 소유권 아닌 것만" — 보존등기와 설정등기의 대상 구분
"겉만 보고 속은 안 본다"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
"각하 사유는 정해진 목록에만" — 각하사유의 제한적 열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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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을 처음으로 설정할 때에는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X —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처음 기록하는 것은 설정등기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진실한지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X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진다.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는 부동산등기법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되며, 그 외의 사유로는 각하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정답 O

21. ③-3. 구분건물·신탁 등기 (집합건물 대지권·신탁원부)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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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대지권등기 — 건물·토지 일체화 공시

항목내용
대지권구분건물 소유자가 전유부분과 함께 갖는 대지사용권이 등기된 것
등기 방식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을 기록 + 대지(토지) 등기기록에도 "그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
효과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일체 처분 원칙)이 등기부상으로도 공시됨
변경·소멸 시 신청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 가능

2) 신탁등기와 신탁원부

항목내용
신탁등기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등기
신탁원부등기관이 신탁등기 시 작성 — 등기기록에는 신탁원부 번호만 기록하고, 상세 내용은 원부에 별도 보관
신탁원부 기재사항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실무 연계신탁재산인 부동산 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근거자료로 신탁원부 확인·제시 요구 가능(①-1 총칙 확인·설명 의무 관련 2026.2.15 시행 개정과 연결)

🤔 알쏭달쏭 포인트

  1. "대지권등기는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면 충분하다" (X)토지(대지) 등기기록에도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건물 쪽만 기록하는 게 아니다.
  2. "대지권이 등기되어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각각 자유롭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X) — 대지권등기의 취지는 분리처분금지를 공시하는 데 있다. 원칙적으로 일체로 처분해야 한다.
  3. "신탁등기의 상세 내용(위탁자·수탁자·수익자)은 등기기록에 직접 전부 기록된다" (X) — 등기기록에는 신탁원부 번호만 기록되고, 상세 내용은 별도의 신탁원부에 기록·보관된다.
  4. "대지권 변경등기는 반드시 모든 구분건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X) —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어, 전원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 암기 코드

"대지권은 건물도 토지도 같이 기록" — 대지권등기의 양면 기록 원칙
"신탁의 디테일은 원부에, 등기부엔 번호만" — 신탁원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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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그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정답 X — 원칙적으로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신탁원부를 작성하며,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가 기록된다.

정답 O

신탁재산의 상세 내용은 별도 문서 없이 등기기록에 전부 직접 기록된다.

정답 X — 등기기록에는 신탁원부 번호만 기록되고, 상세 내용은 신탁원부에 기록된다.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22. ③-4. 지적공부 총론과 지목 (7종 지적공부·28개 지목)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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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지적공부 7종 분류

분류지적공부핵심 기재사항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대장공유지연명부토지의 공유 지분 관계
대장대지권등록부구분건물 대지권 비율 등
도면지적도, 임야도경계, 지목(부호로 표시)
기타경계점좌표등록부경계점의 좌표(수치지적)

2) 지목 28종과 부호 표기 원칙

원칙내용
지목 수28종(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부호 표기 원칙지목의 첫 글자를 부호로 사용(예: 전→"전", 답→"답", 대→"대")
예외(둘째 글자 사용)공장용지→"장" / 주차장→"차" / 하천→"천" / 유원지→"원" — 4개만 예외

🤔 알쏭달쏭 포인트

  1. "경계점좌표등록부에도 면적이 기재된다" (X) —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대장류)에만 기재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를 기재하는 공부다.
  2. "지적도·임야도에는 토지의 면적이 직접 기재되어 있다" (X) — 도면에는 경계가 표시되고, 면적은 대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3. "지목의 부호는 모두 예외 없이 지목명의 첫 글자를 사용한다" (X)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 4개는 둘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한다(장·차·천·원).
  4. "주차장의 지목 부호는 '주'이다" (X) — 주차장은 예외 4종 중 하나로, 부호는 둘째 글자인 "차"다.

🔑 암기 코드

"면적은 대장, 경계는 도면, 좌표는 좌표부" — 지적공부 기재사항 배타적 3분류
"장차천원은 둘째 글자" —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 부호 예외 4종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지적공부 중 토지의 면적이 기재되는 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다.

정답 O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토지의 경계가 표시되며, 면적도 함께 직접 기재된다.

정답 X — 도면에는 경계가 표시되고, 면적은 대장에 기재된다.

지목은 총 28종으로 구분된다.

정답 O

지목의 부호는 예외 없이 항상 지목명의 첫 글자를 사용한다.

정답 X —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 4개는 둘째 글자를 사용한다.

하천의 지목 부호는 둘째 글자인 "천"을 사용한다.

정답 O

23. ③-5.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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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토지의 이동 5유형과 신청기한

유형내용신청기한
신규등록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등) 등을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전환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예: 산지가 대지로 개발)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분할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눔(용도 변경으로 인한 분할은 용도변경일 기준)사유(용도변경 등)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합병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침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목변경토지의 용도(지목)가 바뀜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2) 신청·관할 구조

항목내용
신청의무자원칙 토지소유자
접수·처리 기관지적소관청(시·군·구) — 등기소와는 별개 기관
등기와의 연계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 내용이 바뀌면,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 — 사실관계(지적) 변경이 권리관계(등기) 공부에도 반영되도록 연결

🤔 알쏭달쏭 포인트

  1.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은 신청기한이 서로 다르다" (X) — 5가지 전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동일하다. "유형별로 기한이 다르다"는 지문이 최빈출 함정.
  2. "토지의 이동은 등기소에 신청한다" (X) —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한다. 등기소는 권리관계 등기를 담당하는 별개 기관이다.
  3. "등록전환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X)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 토지대장 방향이다(반대 아님). 임야가 대지 등으로 개발될 때 주로 발생.
  4. "토지의 이동 결과는 등기부에 자동으로 아무 절차 없이 반영된다" (X) —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를 통해 연계되는 것이지, 자동 반영이 아니다.

🔑 암기 코드

"뭘 해도 60일"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신청기한 전부 동일(60일)
"이동은 지적소관청, 권리는 등기소" — 토지이동과 등기의 관할 분리
"전환은 임야에서 토지로" — 등록전환의 방향(임야대장→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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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의 신청기한은 모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동일하다.

정답 O

토지의 이동 신청은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등록전환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 반대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정답 O

토지의 이동으로 지적공부 내용이 변경되면,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정답 O

24. ③-6. 지적측량과 적부심사 (지방·중앙지적위원회)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09-04 확인: 축척변경 동의 정족수를 확인했습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83조 및 시행령) — 아래 본문에 반영. 종전 "확정 못함" 상태에서 벗어남.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지적측량의 구분

구분내용
기초측량(지적기준점측량)지적삼각점·지적도근점 등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을 설치
세부측량필지별 경계·좌표·면적을 확정 —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확정측량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

2) 🆕 2026 개정 축척변경 절차 — 정족수 확정

항목내용
동의 요건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심의·의결축척변경위원회(지적소관청에 설치,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그중 1/2 이상은 토지소유자)의 의결
최종 승인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절차 순서토지소유자 2/3 동의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3)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 2단계 구제

단계청구 대상경유 기관기한
1차(적부심사)지방지적위원회(시·도에 설치)시·도지사를 거쳐 청구시·도지사는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하여 회부
2차(재심사)중앙지적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청구의결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4) 청구권자

청구 가능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

🤔 알쏭달쏭 포인트

  1.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다툼은 처음부터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X) — 1차는 지방지적위원회(시·도지사를 거쳐 청구)이고, 그 의결에 불복할 때 비로소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2.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기한은 동일하게 30일이다" (X) — 시·도지사의 조사·회부 기한이 30일이고,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 청구기한은 90일로 서로 다른 숫자다.
  3. "지적측량수행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다" (X) —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외에 지적측량수행자도 청구할 수 있다.
  4. "모든 지적측량은 세부측량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다" (X) — 지적측량은 크게 기초측량(기준점 설치)과 세부측량(경계·면적 확정)으로 나뉘며, 세부측량 안에도 여러 하위 유형이 있다.
  5. 🆕 2026 개정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 (X) — 동의 요건은 3분의 2 이상이다. 과반수(1/2 초과)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6. 🆕 2026 개정 "축척변경위원회는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X) — 위원 1/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구성해야 한다.

🔑 암기 코드

"1차는 지방(시도), 2차는 중앙(국토부)" — 적부심사 2단계 구제기관
"조사는 30일, 재심사청구는 90일" — 서로 다른 숫자 함정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정답 X — 30일 이내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함께 지적측량수행자도 청구할 수 있다.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측량과 경계·면적을 확정하는 세부측량으로 대별된다.

정답 O

🆕 2026 개정 축척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 2026 개정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2교시 ③ 부동산세법

25. 2교시③(후반). 부동산세법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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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부동산 세목 4종 — 국세/지방세, 부과시점

세목국세/지방세부과 시점
취득세지방세취득 시 1회
재산세지방세보유 기간 매년(과세기준일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국세보유 기간 매년(과세기준일 기준, 일정 기준 초과분)
양도소득세국세양도(처분) 시, 양도차익에 대해

2)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항목내용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등기 여부보다 실질 소유관계가 원칙)
함정 포인트6월 1일 이후에 매도해도, 그해 세금은 매도인(6월 1일 기준 소유자)이 부담

3) 종합부동산세의 성격

항목내용
과세방식인별 합산 과세(개인이 보유한 전국 부동산을 합산)
재산세와의 관계재산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조정(공제) 장치가 있음(구체 방식은 매년 시행령 확인 필요)
대상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보유자(기준금액은 서술형 처리 — 배포 전 확인)

4)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항목내용
과세대상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정한 보유기간(및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구체 보유·거주기간, 비과세 한도 금액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여부·시행 시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배포 전 확인 필수)

🤔 알쏭달쏭 포인트

  1. "6월 1일 이후 부동산을 팔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낸다" (X)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분을 부담한다. 매도인이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다면 매도인이 낸다.
  2.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다" (X) —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취득세·재산세만 지방세.
  3. "이 과목(세법)만 따로 40점 이상 받아야 과락을 면한다" (X) — 부동산공시법과 합쳐진 40문항 전체 기준으로 과락을 판정한다.
  4. "1세대 1주택이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항상 비과세다" (X) — 일정한 보유(및 경우에 따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조건적 비과세가 아니다. 구체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 암기 코드

"살 때 지방(취득세), 갖고 있으면 지방+국가(재산세+종부세), 팔 때 국가(양도세)" — 세목별 국세/지방세 + 시점 정리
"6월 1일의 주인이 그해 주인" —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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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방세이며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1회 부과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이다.

정답 X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 O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정답 X —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부담하므로, 그 이전에 매도했다면(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정한 보유(및 경우에 따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26. ③-8.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과세표준)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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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신고납부기한

취득 유형기한
일반 취득(유상·무상 등)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 중 외국 거주 재외국민·외국인 포함9개월로 연장
등기 전 납부 원칙60일이 되기 전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기 전에 먼저 납부해야 함

2) 과세표준

항목내용
원칙취득 당시 사실상 취득가격(실제 거래가액), 분할취득 시 각 분할금액
예외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3) 취득의 개념 — 상속

항목내용
상속 취득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봄(유증·사인증여·신탁재산 상속 포함)

4) 미신고 시 가산세

상황가산세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10%
그 이후 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최대 20%
미납 기간납부불성실가산세(1일 단위 가산) 추가

🤔 알쏭달쏭 포인트

  1.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다른 취득과 마찬가지로 6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X) — 상속은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기한이 더 길다.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신고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 (X)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신고기한을 하루 이틀 넘겨도 실무상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X) — 기한을 넘기면 즉시 신고불성실가산세(1개월 이내 10%, 이후 최대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4.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취득물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X)각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암기 코드

"보통은 60일, 상속은 그달 말일부터 6개월" — 신고납부기한 원칙과 예외
"낮으면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하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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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정답 O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항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세 신고기한을 며칠 넘겨도 실무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답 X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27. ③-9. 재산세 (과세기준일·납기·물납·분할납부)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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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항목내용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자

2) 물건별 납기

물건납기
토지매년 9월(16일~30일)
건축물매년 7월(16일~31일)
주택산출세액의 1/2은 7월(16~31일), 나머지 1/2은 9월(16~30일) — 2회 분납 구조
선박·항공기매년 7월(16일~31일)

3) 물납·분할납부

제도요건내용
분할납부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개월 이내로 일부 분할납부 허용
물납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신청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 허가 가능(다른 지자체 부동산 불가)

🤔 알쏭달쏭 포인트

  1. "주택 재산세는 다른 물건처럼 한 번에 7월에 전액 부과된다" (X) — 주택은 산출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납부한다(토지·건축물은 각각 1회).
  2. "토지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과 같은 7월이다" (X) —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로 서로 다르다.
  3. "재산세는 세액과 무관하게 물납이 항상 가능하다" (X) —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신청 가능하며, 그마저도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허용된다.
  4. "분할납부는 어느 지자체의 부동산으로도 세액을 대신 낼 수 있는 제도다" (X) — 이는 분할납부가 아니라 물납에 대한 설명이며, 물납조차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분할납부는 현금 납부를 시기만 나누는 것이다.

🔑 암기 코드

"토9(구), 건7(물), 주7+9(반반)" — 물건별 재산세 납기
"250은 나눠내고, 1000은 부동산으로" — 분할납부·물납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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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 O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이다.

정답 X — 토지는 9월이 납기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을 9월에 나누어 납부한다.

정답 O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도 물납할 수 있다.

정답 X — 물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28. ③-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부과징수·신고납부 선택제)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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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과세기준일·납세의무자

항목내용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를 보유한 자(기준금액은 서술형 처리)

2) 부과징수 vs 신고납부 — 선택제이지만 기간은 동일

방식절차기간
부과징수(원칙)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해당연도 12월 1일~12월 15일
신고납부(선택)납세의무자가 원하면 과세표준·세액을 직접 신고해당연도 12월 1일~12월 15일(동일 기간)

3) 세액 계산 구조 —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계산 단계내용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최종 세액산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기타 세액공제액)

🤔 알쏭달쏭 포인트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다르게 별도로 정해져 있다" (X) — 종부세 과세기준일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
  2. "종합부동산세는 반드시 신고납부 방식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X) — 원칙은 관할세무서장의 부과징수이고,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강제 아님).
  3.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부과징수보다 기간이 더 여유롭게 주어진다" (X) — 신고납부를 선택해도 기간은 부과징수와 동일하게 12월 1일~12월 15일이다.
  4.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완전히 별개로 계산되어, 이미 낸 재산세와 무관하게 전액 추가로 부과된다" (X) — 세액 계산 시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 암기 코드

"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 — 별도 기준일 아님
"부과도 신고도 12월 1일~15일" — 방식은 선택, 기간은 동일
"재산세 낸 만큼 빼준다" — 이중과세 조정(재산세액 공제)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의 부과징수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의 신고기간은 부과징수 기간보다 더 길게 주어진다.

정답 X — 두 방식 모두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동일하다.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전액 별도로 추가 부과된다.

정답 X —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 기간은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정답 O

29. ③-11. 양도소득세① (과세대상·양도차익 계산·신고기한)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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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양도의 정의와 과세대상

항목내용
양도매도·교환·공매/경매·수용·협의매수·대물변제·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 이전하는 것
무상이전증여 등 무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증여세 별도 과세)
부동산 관련 과세대상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 취득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2) 양도차익 계산 구조

계산식내용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원칙 실지거래가액(매입가액 + 취득세·등록 관련 부대비용 등)
원칙 기준2007년부터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전면 시행(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 보충적으로 사용)

3) 신고기한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구분기한
예정신고(부동산 등)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 생략해당 연도에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 불요
여러 건 양도 시각 건 예정신고와 별개로, 연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 확정신고 필요

🤔 알쏭달쏭 포인트

  1.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X) — 증여는 무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증여세 대상).
  2.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계산한다" (X) — 2007년 이후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곤란한 예외적 경우의 보충 수단이다.
  3. "예정신고 기한은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5월이다" (X) —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확정신고(다음 해 5월)보다 훨씬 이르다.
  4.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어도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X) — 해당 연도에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 암기 코드

"유상만 양도세, 무상은 증여세" — 양도 개념의 핵심 구분
"예정은 그달 말일부터 2개월, 확정은 다음해 5월" — 신고기한 2단계
"1건+예정신고 끝 = 확정신고 생략" — 확정신고 예외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답 X — 무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증여세 대상).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답 X — 2007년 이후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O

해당 과세기간에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30. ③-12. 양도소득세② (1세대1주택 비과세·미등기양도 불이익)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09-04 확인: 미등기양도자산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임을 조문번호까지 확인 — 종전 원고의 "출처마다 70%/75%로 엇갈림, 확정 못함" 상태에서 벗어남. 아래 본문에 반영. (비과세 한도금액 등 나머지 수치는 여전히 전면 서술형 처리)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구분요건
일반지역 주택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기간 2년 이상 +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둘 다 충족)
거주요건 예외 인정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 충족으로 인정

2) 보유·거주기간 기산점

원칙내용
기산 시점다주택자였다가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만 남은 경우,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해석·판례상 원칙)

3)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불이익 항목내용
비과세·감면1세대1주택 비과세 등 모든 비과세·감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불가
기본공제적용 불가
🆕 2026 개정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
양도소득 계산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추계 등 다른 방식 배제)

🤔 알쏭달쏭 포인트

  1.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지역이든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무조건 적용된다" (X)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 2년 외에 거주 2년까지 추가로 요구된다.
  2. "세대주 본인이 근무 형편으로 일시 다른 곳에 거주하면 거주요건이 무조건 깨진다" (X) —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미등기로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X) — 미등기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포함한 모든 비과세·감면 혜택이 배제된다.
  4. "미등기 양도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는다" (X) —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모두 적용받지 못한다.
  5. 🆕 2026 개정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은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X) — 미등기 양도는 70%(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로, 일반적인 다주택 중과세율보다도 훨씬 높은 사실상 최고세율이다. 등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별도의 강력한 페널티 사유로 취급된다.

🔑 암기 코드

"조정지역이면 거주 2년 추가" — 비과세 요건의 지역별 차등
"미등기는 비과세도, 공제도, 세율도 전부 최악" — 미등기 양도의 3중 불이익(비과세·감면배제 / 공제배제 /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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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2년 이상과 함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한다.

정답 O

모든 지역의 1세대1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정답 X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미등기로 양도한 자산도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X —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모두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세율보다 크게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O

🆕 2026 개정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다.

정답 O

31. ③-13. 부동산세법 총정리 (4대 세목 교차비교)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4대 세목 신고·납부기한 종합비교

세목국세/지방세기준일·기산점신고·납부 기한
취득세지방세취득일(사건 발생형)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재산세지방세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형)물건별로 7월/9월(주택은 7월+9월 분납)
종합부동산세국세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형, 재산세와 동일)12월 1일~12월 15일(부과징수 또는 신고납부 선택, 기간 동일)
양도소득세국세양도일(사건 발생형)예정신고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2) "사건 발생형" vs "특정월 정기형" 2대 그룹

그룹세목특징
사건 발생형취득세, 양도소득세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 기준으로 기한이 시작(60일, 2개월 등)
특정월 정기형재산세, 종합부동산세매년 정해진 달에 일괄 부과·신고(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그해 소유자를 그 해 하반기~연말에 과세)

3) 과세기준일 공유 — 재산세·종부세만 해당

항목내용
공통 과세기준일재산세·종합부동산세 둘 다 매년 6월 1일
취득세·양도세별도 과세기준일 없음 — 거래(취득·양도) 발생 자체가 과세의 계기

🤔 알쏭달쏭 포인트

  1. "취득세도 재산세처럼 매년 정해진 달에 한 번 신고한다" (X) —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60일 이내 신고하는 사건 발생형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세목이 아니다.
  2.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은 같은 시기다" (X) — 예정신고는 양도 직후(그달 말일+2개월),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로 시기가 크게 다르다.
  3.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과세기준일이 다르다" (X) — 둘 다 매년 6월 1일동일하다.
  4. "국세는 모두 정기형(특정월)이고 지방세는 모두 사건발생형이다" (X) — 취득세(지방세)는 사건발생형, 종부세(국세)는 정기형이라 국세/지방세 구분과 사건발생형/정기형 구분은 서로 다른 축이다(교차하지 일치하지 않음).

🔑 암기 코드

"취득·양도는 사건 터지면 시작, 재산·종부는 6월 1일 기준으로 정기" — 2대 그룹 구분
"재산세·종부세만 6월 1일 공유" — 취득세·양도세는 별도 기준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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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지는 사건 발생형 세목이다.

정답 O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한다.

정답 O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

정답 X — 예정신고는 양도 직후(그달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로 시기가 다르다.

국세는 모두 특정월에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고, 지방세는 모두 사건 발생 시마다 신고하는 세목이다.

정답 X — 종합부동산세(국세)는 정기형, 취득세(지방세)는 사건발생형이므로 국세/지방세 구분과 정기형/사건발생형 구분은 일치하지 않는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별도의 공통 과세기준일 없이 거래(취득·양도) 발생 자체가 과세의 계기가 된다.

정답 O

부록 · 1차 정정·증보 (주택·상가임대차 수치, 가등기담보·실명법, 집합건물법 신설)

32. 24단원(임대차) 651조 서술 부정확 수정

정정 반영 내용

① "한눈에 보기" 블록

임대차 최장존속기간 20년 제한(651조)은 2013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2016년 법 개정으로 조문 자체가 삭제됨 — 옛날 자료엔 "20년 제한 있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최신 정보로 덮어써야 하는 대표 항목

② "핵심 정리 2) 존속기간" 표

구분내용
과거(651조 1항, 현재는 삭제된 조문)임대차 존속기간을 원칙 20년으로 제한
2013.12.26.헌법재판소가 이 제한을 위헌 결정(계약자유의 과도한 제한)
2016.1.6. (법률 제13710호)국회가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651조 조문 자체를 민법에서 삭제 —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아예 없어짐(폐지가 아니라 "삭제")
현재651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년을 넘는 임대차 약정도 그대로 유효

③ "알쏭달쏭 포인트 1번"

"임대차는 651조에 따라 최장 20년을 넘을 수 없다" (X) — 이 조항은 2013년 위헌결정 후 2016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지금은 아예 존재하지 않음. 옛날 교재·자료를 그대로 베낀 지문일수록 이 함정에 걸리기 쉬움.

④ OX 셀프체크 1번 해설

1.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651조에 따라 최장 20년을 넘지 못한다. (X) — 이 조항은 2013년 위헌결정 후 2016년 법 개정(법률 제13710호)으로 삭제되어, 지금은 651조 자체가 없으므로 20년을 넘는 임대차도 유효하다.

출처

33.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기준금액 등)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최우선변제권 — 지역별 기준금액·최우선변제액 (원본 3) 대체)

지역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이하)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1억6,500만원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1억4,500만원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8,500만원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2,500만원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원본 4) 대체)

항목내용
행사 시기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적용 대상2020.12.10. 이후 최초 체결·갱신된 임대차부터
행사 횟수1회 한정,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3) 전월세상한제 (원본 5) 대체)

항목내용
상한 비율약정 차임·보증금의 5%(20분의 1)
재청구 제한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재청구 불가
지자체 조례시·도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상한을 조례로 낮출 수는 있음 (조례로 5%보다 올릴 수는 없음 — 하향 조정 전용)
보증금·월세 동시 인상 시각각 따로 5%씩이 아니라, 월세를 보증금으로(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한 전체 기준으로 5% 판단

4) 묵시적 갱신 통지기간 (원본 6) 대체)

주체통지기간
임대인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임차인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안 하면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2년

5) 임차권등기명령 (신규 소단원)

항목내용
요건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기간만료·해지통고·합의해지 종료 모두 포함)
신청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인이 신청
효과법원 결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전출을 하더라도 종전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됨
비용등기명령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소액임차인과의 관계임차권등기 이후 새로 입주하는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됨(먼저 등기명령을 마친 기존 임차인 보호가 우선)

🤔 알쏭달쏭 포인트

  1.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 담보물권(근저당) 설정일 기준. 계약일이 아무리 최신이어도, 그 집에 이미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옛날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2. "전월세상한 5%는 지자체 조례로 더 올릴 수도 있다" (X) — 조례는 하향 조정만 가능. 5%를 초과하는 방향으로는 조례로도 못 올린다.
  3.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집에서 이사 나가는 순간 대항력을 잃는다" (X) — 오히려 반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4. "임대차 기간 중에도 보증금을 안 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 존속 중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5.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임차인 통지기간이 똑같이 6개월~2개월이다" (X, 함정) — 임대인만 6개월~2개월 전 기간 제한이 있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만 지키면 된다(임대인 쪽 "6개월"이 임차인에게는 없음).

🔑 암기 코드

"1-6-5(서울 기준) → 5-5(변제액)" —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가 소액임차인, 그중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뒤 숫자(55)가 앞 숫자(165)의 딱 3분의 1이라고 연결해서 외운다.
"권리는 6~2, 이사는 종료 후" — 계약갱신요구권·묵시적갱신(임대인)은 공통으로 "6개월~2개월 전" 구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에만 가능하다는 시점 차이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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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려면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우선변제액은 5,500만원이다.

정답 O — 2023.2.21. 시행 대통령령 제33254호 기준.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은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 그 주택에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 등)의 설정일이 기준이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전월세상한제의 5% 상한은 지자체 조례로 더 높게 올릴 수 있다.

정답 X — 조례로는 하향 조정만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정답 X —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3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 등)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환산보증금 지역별 기준액 (원본 1) 대체)

지역환산보증금 기준(이하)
서울특별시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6억9천만원
광역시(부산 제외)·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

2) 계약갱신요구권 — 전체기간·행사시기 (원본 2) 대체)

항목내용
전체 갱신가능기간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행사 시기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적용 대상10년 규정은 2018.10.16. 이후 최초 체결·갱신된 임대차부터

3) 차임증액상한 비율 (신규)

항목내용
상한 비율약정 차임·보증금의 5%(시행령 제4조)
재청구 제한직전 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불가
환산보증금 초과 시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 대신 제10조의2에 따라 조세·공과금·주변 시세·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수치 상한 없음, 다만 객관적 사유 필요)

4) 묵시적 갱신 통지기간 (신규)

주체통지기간
임대인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임차인별도 통지기간 제한 없음 — 언제든 해지통고 가능, 통고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 종료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1년 (주택임대차법의 2년과 다름)

5) 임차권등기명령 (신규 소단원)

항목내용
준용 여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준용됨(제6조) — 주택임대차법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가능
절차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관련 규정을 준용("가압류"→"임차권등기", "채권자"→"임차인", "채무자"→"임대인"으로 대체 적용)
취득 권리등기 완료 시 대항력(법 제3조제1항)과 우선변제권(법 제5조제2항) 취득
주택임대차법과 다른 점근거 조문 번호가 다름 — 주택임대차법은 대항력 제3조/우선변제권 제3조의2, 상가임대차법은 대항력 제3조/우선변제권 제5조. 제도 취지·효과(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는 동일

🤔 알쏭달쏭 포인트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 모두 6개월~2개월 전으로 같다" (X) — 주택은 6개월~2개월, 상가는 6개월~1개월. 끝 시점이 다르다.
  2.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차임증액 5% 상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X) —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5% 상한(제11조) 적용. 초과 시에는 상한 없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한 별도 청구(제10조의2)로 정한다.
  3. "상가임대차법의 묵시적 갱신 존속기간도 주택임대차법처럼 2년이다" (X) —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으로 다르다.
  4. "상가임대차법에는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의 해지 통고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 (X) — 임차인은 통지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해지통고 가능하며,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임대인 쪽에만 6개월~1개월 제한이 있음).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없다" (X) — 상가임대차법 제6조에서 준용하고 있어 상가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근거 조문 번호만 다름).

🔑 암기 코드

"상가는 하나 적다" — 상가임대차법의 갱신요구 행사기간(6개월~1개월)·묵시적갱신 존속기간(1년)이 주택임대차법(6개월~2개월, 2년)보다 숫자가 하나씩 작다는 걸로 통째로 대비.
"넘으면 상한도 넘는다" —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우선변제권뿐 아니라 차임증액 5% 상한도 같이 못 받는다(넘는 쪽은 여러모로 보호가 빠진다는 이미지로 연결).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서울특별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9억원이다.

정답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다.

정답 X — 상가임대차법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도 차임증액청구 5%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X — 5% 상한은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초과 시에는 별도 협의(제10조의2)로 정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정답 O — 주택임대차법(2년)과 다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없어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는다.

정답 X — 상가임대차법도 제6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준용하므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35. 가등기담보법 보강판

출제 기준일 2026-09-04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적용범위와 청산절차 (원본 유지)

항목내용
적용범위금전소비대차(또는 준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일 때만 적용 — 매매대금채권 등은 적용 대상 아님
담보권 실행 절차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 → 통지 도달일부터 2개월(청산기간) 경과
소유권 취득 시점청산기간 경과 +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때 (담보가등기인 경우 청산기간 경과 후 본등기 청구 가능)

2) 귀속청산 vs 처분청산 — 이 법은 귀속청산만 규정

구분방식가등기담보법 적용
귀속청산채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고, 그 가액과 채권액의 차액(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이 법이 규정하는 방식
처분청산채권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을 청산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음

3) 통지에 포함돼야 할 사항

기재사항내용
청산금의 평가액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통지 당시 기준
채권액원본·이자·위약금·지연손해금·실행비용 등(민법 제360조 기준)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각 부동산별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비용을 구분해서 밝혀야 함

4) 후순위권리자 보호

보호 장치내용
통지 전달 의무채권자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도 통지 사실·내용·도달일을 통지
청산기간 중 처분 제한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채무자가 청산금 관련 권리를 양도·처분해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 못함
조기 지급 제한채권자가 청산기간 전에 지급하거나 후순위권리자 통지 없이 지급한 청산금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 못함
공탁청산금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 그 청산금을 공탁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음
경매청구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권 실행(귀속청산) 대신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것도 선택 가능

5) 담보가등기 vs 일반(순위보전) 가등기 — 구별 기준

항목담보가등기일반(순위보전) 가등기
정의(제2조 3호)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부동산등기법상 통상의 가등기)
구별 기준대물변제예약·매매예약 등 등기 형식이 무엇이든, 실질이 소비대차 등 채권담보 목적이면 담보가등기매매 등으로 장래 발생할 등기청구권의 순위만 보전할 목적 — 채권담보 목적이 없음
효력우선변제적 효력(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 취득 또는 경매 시 저당권과 유사하게 우선변제)순위보전 효력뿐(본등기 시 그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 —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적 효력 없음
가등기담보법 적용적용(제3조 통지·청산절차 등 전부 적용)미적용(일반 가등기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님)

6) 청산금이 없는 경우의 통지·절차

항목내용
통지 의무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못 미치는 등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함(제3조 1항 후단) — 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없음
통지 기재사항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통지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민법 제360조 채권액은 그대로 밝혀야 함(제3조 2항)
청산기간통지 도달일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야 함 — 청산금 유무와 무관하게 동일
소유권 취득청산금이 없으므로 별도 지급 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본등기 청구 가능)
통지의 구속력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평가(없다는 판단 포함)에 대해 다툴 수 없음

🤔 알쏭달쏭 포인트

  1. "가등기담보법은 처분청산 방식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X) — 이 법은 귀속청산만 규정한다.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해 정산하는 처분청산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2. "통지에는 청산금 액수만 밝히면 된다" (X) — 통지에는 청산금 평가액뿐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원리금·비용 포함)까지 함께 밝혀야 한다.
  3.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그걸로 절차가 끝난다" (X) — 청산기간 경과 전 지급이나 후순위권리자 통지 없는 지급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청산금채권이 압류되면 채권자는 그냥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X) — 압류·가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면 무조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X) — 등기 원인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채권담보 목적인지로 구별한다. 순수하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이면 순위보전 가등기이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6.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되면 통지 자체를 안 해도 된다" (X) —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하고,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채권액도 그대로 밝혀야 한다. 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 암기 코드

"이 법은 귀속(내가 갖는다)만 안다, 처분(팔아서 정산)은 모른다" — 가등기담보법은 귀속청산만 규정
"통지엔 셋: 청산금·부동산가액·채권액" — 담보권 실행 통지 필수 기재사항 3종
"목적이 담보면 우선변제, 목적이 순위면 순위보전뿐" — 담보가등기(우선변제효)와 순위보전가등기(순위보전효만)의 효력 차이
"없어도 알려라 — 청산금 0원도 통지 대상" —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통지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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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적용된다.

정답 X —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등기담보법은 처분청산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 이 법은 귀속청산만 규정하며, 처분청산은 규율 대상이 아니다.

담보권 실행 통지에는 청산금 평가액뿐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도 밝혀야 한다.

정답 O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 청산기간 경과 전 지급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청산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이를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정답 O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물변제예약 형식으로 마친 가등기는 그 실질이 채권담보 목적이면 담보가등기로 인정된다.

정답 O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해 청산금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통지 절차 없이 청산기간 경과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 없이는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36. 부동산실명법 보강판 (최우선)

출제 기준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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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원칙과 예외 (원본 유지)

원칙/예외내용
원칙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모두 무효
예외(유효)배우자·종중·종교단체 명의신탁 — 단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것

2) 명의신탁 3가지 유형 비교

유형구조(계약당사자)명의신탁약정 효력등기 효력소유권 귀속
2자간 명의신탁원래 소유자(신탁자)가 직접 수탁자 명의로 등기이전(매도인 없음)무효무효신탁자
3자간(중간생략) 명의신탁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신탁자=매수인),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무효(신탁자-수탁자 간)무효(매도인-수탁자 간)매도인 —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보유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수탁자=매수인), 매도인은 신탁관계 몰랐음무효(신탁자-수탁자 간)유효(제4조 제2항 단서)수탁자(확정적 취득)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이 신탁관계를 알았음무효(신탁자-수탁자 간) + 매매계약 자체도 무효(판례)무효매도인

3) 유형별 사후 구제 수단

유형신탁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2자간소유권에 기해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청구 가능(소유권 자체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3자간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 불가 —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 없고,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악의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매매대금 반환·부동산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구도 — 신탁자·수탁자 사이는 별도 정산 문제

4)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시 부당이득 반환범위

항목내용
반환범위신탁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자체나 시가가 아니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
근거 법리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으로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수탁자가 부당이득한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라는 것(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제3자 처분대금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받은 매매대금은 신탁자가 청구할 수 없음(반환범위는 매수자금 상당액에 고정)
최신 판례 동향위 매수자금 기준 법리를 뒤집은 후속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 검색 중 발견된 대법원 2024다204986(2025.7.3. 선고)은 신탁업의 신탁재산 한도 특약에 관한 사건으로 부동산 명의신탁과는 무관한 별개 쟁점이었음(혼동 주의)

5) 명의신탁 관련 형사처벌·횡령죄 성립 여부

항목내용
형사처벌(부동산실명법 제7조)명의신탁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명의수탁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배우자·종중·종교단체 특례로 유효한 경우는 처벌 대상 아님)
2자간 명의신탁·횡령죄종전엔 성립을 인정했으나,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 — 현재는 수탁자가 임의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불성립("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불법적 관계일 뿐 형법상 보호할 신임관계가 아니다")
3자간 명의신탁·횡령죄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 불성립으로 판례 변경
계약명의신탁·횡령죄매도인 선의 시 수탁자가 애초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와 위탁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판례상 횡령죄 문제가 되지 않음(선의 여부 불문 종전부터 불성립 쪽으로 정리됨)
정리민사상 무효(명의신탁약정)와 형사처벌(제7조)은 별개로 유효하게 적용되지만,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한 횡령죄는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3개 유형 모두 현재 판례상 불성립으로 정리되어 있음

🤔 알쏭달쏭 포인트

  1. "명의신탁이면 무조건 신탁자가 소유권을 되찾는다" (X)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인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신탁자는 소유권이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액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엔 직접 청구권이 없다.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매도인이 수탁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우회 구조다.
  3.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든 악의든 결과가 같다" (X) — 정반대다. 선의면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 악의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는다.
  4. "2자간 명의신탁은 등기만 무효고 신탁약정 자체는 유효하다" (X) — 2자간 명의신탁도 원칙에 따라 약정과 등기 모두 무효다. 등기만 무효라는 서술은 틀렸다.
  5.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시 신탁자는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X) — 신탁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건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뿐이다(대법원 2002다66922). 수탁자가 제3자에게 되팔아 얻은 대금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
  6. "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횡령죄도 항상 성립한다" (X) — 종전 판례와 달리, 2021년(2016도18761)·2016년(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로 2자간·3자간 명의신탁 모두 현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제7조의 형사처벌(신탁자 5년/2억, 수탁자 3년/1억)은 이와 별개로 유효하다.

🔑 암기 코드

"2자·3자는 원래주인이 이긴다, 계약형은 매도인 마음(선의/악의)에 달렸다" — 유형별 소유권 귀속 구조 한 줄 요약
"몰랐으면(선의) 수탁자 것, 알았으면(악의) 매도인 것" — 계약명의신탁 핵심 분기
"돌려받는 건 집이 아니라 낸 돈"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시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매수자금 상당액
"처벌은 살아있다(제7조), 횡령죄는 죽었다(2021·2016 전합)" — 형사처벌과 횡령죄 성립여부를 헷갈리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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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모두 무효이며,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정답 O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해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던 경우(선의),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정답 O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도, 명의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 매도인이 악의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배우자·종중·종교단체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반환청구 범위는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한정된다.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현재 판례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X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7. 집합건물법 단독 신설 단원

출제 기준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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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1)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전유부분·공용부분

항목내용
구분소유권 성립요건구조상 독립성(다른 부분과 구조적으로 구분) + 이용상 독립성(독립한 건물로 사용 가능) — 둘 다 갖춰야 함
전유부분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개별 호실 등)
구조상 공용부분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성질상 당연히 공용 — 등기 없이도 공용부분으로 인정
규약상 공용부분원래는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관리사무소 등)을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 — 그 취지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2) 공용부분의 지분과 귀속

항목내용
귀속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지분비율원칙 전유부분 면적 비율,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관리 결의통상의 관리사항은 관리단집회의 보통결의(과반수 등)로 결정,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능

3) 관리단과 관리인

항목내용
관리단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건물이 완성되는 즉시 당연 설립(별도 설립행위·신고 불요)
관리인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선임 의무,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해임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제25조 제1항 각호)

권한·의무 내용
1호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호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호관리비 등 관리단 사무 집행 비용·분담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호관리단 사업 시행과 관련해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호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분쟁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
4호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규약으로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규약과 재건축 — 정족수 비교

구분정족수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구분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3 이상
재건축 결의구분소유자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4 이상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원칙 금지(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만 처분 불가),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예외 가능

5) 재건축 결의 이후 매도청구 절차(제48조)

단계내용
① 서면 촉구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 소집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
② 회답기간촉구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 기간 내 미회답 시 불참으로 간주
③ 매도청구회답기간(2개월)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찬성·참가하기로 한 구분소유자(또는 매수지정자)가 불참자에게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가능
④ 명도유예매도청구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금지급기일을 유예할 수 있음
⑤ 미착공 시 재매도청구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 철거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매도한 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상당액을 제공하고 다시 매도(환매 유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알쏭달쏭 포인트

  1. "규약상 공용부분도 등기 없이 당연히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구조상 공용부분과 달리,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 개수(호실 수) 비율로 나눈다" (X) — 원칙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다. 개수 비율이 아니다.
  3. "관리단은 창립총회 등 별도의 설립 절차를 거쳐야 성립한다" (X) —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설립된다. 별도 설립행위가 필요 없다.
  4. "규약 변경도 재건축처럼 5분의4 이상이 필요하다" (X)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4분의3, 재건축 결의만 5분의4다. 숫자를 바꿔서 내는 함정.
  5. "관리인은 규약에 정한 행위만 할 수 있다" (X) — 관리인의 권한은 규약에 정한 행위(4호)뿐 아니라, 공용부분 보존행위·관리단집회 결의 집행·비용 청구수령·재판상 대표행위·분쟁조정 조치까지 법정 열거되어 있다(제25조 1항 1~4호).
  6. "재건축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는 회답기간 내 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X) — 정반대다.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미회답 시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한다.

🔑 암기 코드

"구조도 독립, 쓰임도 독립 — 둘 다 있어야 내 방" — 구분소유권 성립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규약은 4분의3턱, 재건축은 5분의4빵" — 건물을 아예 부수는 재건축이 규약변경보다 더 무거운 결정이라 정족수가 더 높음
"촉구 후 2개월, 또 2개월 — 회답도 매도청구도 두 달씩" —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의 두 번의 2개월 기간(회답기간·매도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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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정답 O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이 별도의 설립행위를 해야 성립한다.

정답 X —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설립된다.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4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정답 X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각 4분의3 이상이다(5분의4는 재건축 결의).

관리인의 권한은 규약에 정한 행위로 한정되며, 공용부분 보존행위는 관리인이 아니라 각 구분소유자가 한다.

정답 X — 공용부분 보존행위는 관리인의 법정 권한(제25조 1항 1호)이고, 그 밖에도 관리단집회 결의 집행·비용 청구수령·재판상 대표 등이 법정 열거되어 있다.

재건축 결의 후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으로 본다.

정답 X — 기간 내 미회답은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한다(제48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