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세법 (+ 부록: 1차 정정·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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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2026-09-04 전수 재확인): 2026.8.28 시행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611호)으로 확인·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공동담보 여부·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아래 3항 참고 — 기존 2026.2.15 시행 개정과는 별개의, 더 최근·추가적인 변경).
| 구분 | 정의 |
|---|---|
|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법인/개인) |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무 수행 가능) |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중개업무 직접 수행 불가) |
| 구분 | 공개의무 | 통보 의무 |
|---|---|---|
| 일반중개계약 | 의무 없음 | 없음 |
| 전속중개계약 |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 예외) | 2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 통보 |
| 항목 | 내용 |
|---|---|
| 의무 내용 |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의 상태·권리관계 등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 |
| 근거자료 요구 | 매도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시 요구 가능 —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등본 등(2026.2.15 시행 개정으로 신탁원부·건축물대장등본이 명시적으로 추가됨) |
| 🆕 2026 개정 확인·설명서 서식 항목(2026.8.28 시행) | 서식에 신탁등기 여부, 공동담보 여부, 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 "근거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 것"(위 행, 2026.2.15)과 "서식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행, 2026.8.28)은 서로 다른 개정이므로 혼동하지 말 것 |
| 손해배상책임 |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설정 의무(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 선택) |
| 구분 | 처분권자 재량 |
|---|---|
| 절대적 등록취소·자격취소 |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취소해야 함(재량 없음) — 예: 등록결격사유 해당, 이중등록 등 |
| 상대적(임의적) 취소·정지 | 사유가 있어도 정상 참작해 재량으로 결정 가능 |
| 유형 | 요건 | 지료 지급의무 |
|---|---|---|
| 취득시효형(20년 평온·공연 점유) |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 | 판례상 지료 지급의무 있음(2001년 이후 판례 변경) |
| 승낙형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 설치 | 약정에 따름 |
| 양도형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 후 토지만 처분(분묘기지에 대한 별도 특약 없이) | 판례상 지료 지급의무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달리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 이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다.
2026년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근거자료로 신탁원부·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답 O —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형은 판례상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 판례 변경으로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등록취소 사유 중에는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와, 재량으로 판단하는 상대적 취소 사유가 함께 존재한다.
정답 O —
🆕 2026 개정 2026.8.28 시행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 여부·공동담보 여부·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목적 요소 | 내용 |
|---|---|
| 직접 목적 |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
| 궁극 목적 | 공인중개사제도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
| 용어 | 정의 | 구별 포인트 |
|---|---|---|
| 중개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알선"(사실행위) |
|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 무보수 알선은 중개업 아님(호의로 소개는 별개) |
| 공인중개사 | 이 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자격 취득 자체가 기준 — 개설등록 여부와 무관 |
| 개업공인중개사 |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자격 있어도 등록 안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아님 |
| 대상물 | 비고 |
|---|---|
| 토지 | |
|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 |
중개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
보수 없이 우연히 1회 부동산 거래를 소개해준 것도 이 법상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답 X —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도의 개설등록 없이도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정답 X — 개설등록을 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공장재단은 이 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정답 O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법정 중개대상물이다.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이익 보호에 있다.
정답 X — 궁극 목적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이다.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2026-09-04 전수 재확인): 2026.8.28 시행 개정 반영 — (구)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률 제21409호(2026.2.27. 공포)로 협회에 법정단체 지위가 부여되고 총회·윤리규정·공익활동의무가 신설됨. 아래 "4) 공인중개사협회" 항목을 대폭 갱신했음.
| 구분 | 처분/시행 주체 |
|---|---|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 | 시·도지사(원칙) / 국토교통부장관(균형유지 등 필요시 예외적 직접 시행)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 |
| 자격취소·자격정지 처분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
| 항목 | 내용 |
|---|---|
| 설치 |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음(임의기관) |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 기속력 |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함(기속) |
| 구분 | 처분권자 | 대표 사유 |
|---|---|---|
| 자격취소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직무 관련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등 |
| 자격정지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별도 법정 사유, 재량적 성격) |
| 항목 | 내용 |
|---|---|
| 목적 |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품위유지 + 중개제도 개선·운용 |
| 명칭 | 🆕 2026 개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2026.8.28 시행 개정으로 명칭이 법률에 명시됨) |
| 설립 요건(종전과 동일 유지) | 발기인 작성 정관 → 회원 600인 이상 출석 창립총회 → 출석 회원 과반수 동의 → 국토교통부장관 설립인가 |
| 🆕 2026 개정 법정단체 지위 | 개정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명문화(2026.8.28 시행) — 27년 만의 임의단체→법정단체 전환 |
| 🆕 2026 개정 조직 구성 | 중앙회 + 시·도회 + 지회의 3단 구조(제44조제1항 "협회(그 중앙회, 시·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 |
| 🆕 2026 개정 총회 | 협회의 의결기구로 신설 |
| 🆕 2026 개정 윤리규정(제41조의3) | 회원이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직업윤리 규정을 협회가 제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필요, 회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 |
| 🆕 2026 개정 공익활동 의무(제41조의4) | 협회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의무) |
| ⚠️ 여전히 유지되는 것 | 가입은 임의(의무가입 규정 없음), 협회 자체의 단독 현장조사·검사 권한도 없음(국토교통부·시·도지사·등록관청만 보유, 협회는 정부기관과 합동 활동만 가능) — "법정단체=강제가입"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
| 🆕 2026 개정 후속 시행령(대통령령 제36590호, 2026.8.18 공포/2026.8.28 시행) | 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임원 구성·정관 기재사항·공제사업 고유식별정보 관련 세부 사항(이 요약집 범위 밖, 시행령 원문 확인 권장)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정답 O —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 없다.
정답 X — 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정답 X — 자격취소·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
🆕 2026 개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지위를 얻었으므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답 X — 법정단체가 되어도 가입은 여전히 임의이며, 의무가입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 2026 개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앙회·시·도회·지회로 조직된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항목 | 내용 |
|---|---|
|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 등록의무자 | 공인중개사(법인 아닌 개인) 또는 법인만 가능 — 자격 없는 개인·비영리법인 등은 등록 불가 |
| 등록관청의 거부 제한 | 결격사유 등 법정 사유가 없는 한 등록관청은 등록을 해주어야 함(재량으로 거부 불가) |
| 요건 | 내용 |
|---|---|
| 교육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제출 |
| 사무소 확보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 예외 | 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인 경우, 기재 지연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 |
| 유형 | 예시 |
|---|---|
| 절대형(기간 무관 결격)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 시간경과형 |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미경과,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
| 진행형(사유 존속 중) |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 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일부 예외 有) |
| 거부 사유 |
|---|
|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의 신청 |
| 결격사유 해당 |
| 개설등록기준(사무소 확보 등) 미충족 |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상 제한 위반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그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정답 O —
공인중개사자격시험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모두 시·도지사가 관할한다.
정답 X — 자격시험은 시·도지사, 개설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기재 지연사유서를 첨부하면 그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어도 영구히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등록관청은 법정 거부 사유가 없는 한 개설등록 신청을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금지 유형 | 내용 |
|---|---|
| 이중등록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음 |
| 이중소속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음 |
| 항목 | 내용 |
|---|---|
| 원칙 |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설치 |
| 임시시설물 금지 |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
| 분사무소 예외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대통령령 기준·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 가능(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불가) |
| 항목 | 내용 |
|---|---|
| 의무 시점 |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 |
| 보증 방법(택1) | 보증보험 가입 / 공제 가입 / 공탁 |
| 청구 서류 |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판결문 사본 등 |
| 공탁금 회수 제한 | 폐업·사망 후 3년 이내 회수 불가 |
| 고용인 행위 책임 |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 다만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인(피해자)에게 있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 O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X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X — 이중소속금지에 위반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정답 O —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입증해야 한다.
정답 X — 입증책임은 청구인(피해자)에게 있다.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구분 | 서식 | 보존의무 |
|---|---|---|
| 일반중개계약서 | 표준서식 有(국토교통부장관 정함) — 사용은 임의(의뢰인이 요청하면 사용) | 별도 보존의무 없음 |
| 전속중개계약서 | 국토교통부령 정한 서식 — 사용 의무 | 3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 |
| 항목 | 내용 |
|---|---|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직접 운영 아님) |
| 운영규정 승인 |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 정보 공개 원칙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를 의뢰한 정보만 공개 — 의뢰 내용과 다르게 공개 금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차별적 공개 금지 |
| 지정취소 사유 | 거짓·부정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승인받지 않은 운영규정으로 운영한 경우 등 |
| 공개 항목(예시) |
|---|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가격 등 |
| 권리관계(단,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O —
일반중개계약서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정답 X — 표준서식이 있어도 사용이 의무는 아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답 X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유형 | 내용 |
|---|---|
| 직접거래 |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행위 |
| 쌍방대리 |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쌍방을 각각 대리하는 행위(본인 동의 있어도 금지) |
| 거짓 언행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 초과보수 수수 |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실비를 받는 행위 |
| 투기조장 |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 항목 | 직접거래 | 쌍방대리 |
|---|---|---|
| 본인(의뢰인) 동의로 치유되는가 | 안 됨 — 동의 있어도 금지 | 안 됨 — 동의 있어도 금지 |
| 금지 취지 | 정보 우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 | 이해상충 방지(양쪽 이익을 동시에 대변 불가) |
| 위반 유형 | 제재 |
|---|---|
| 금지행위 위반(공통) | 형사처벌 대상(행위 유형별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유형별 차등) |
| 초과보수 수수 | 자격정지·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행정처분 병과 가능)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동의를 받으면 그 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거래는 금지된다.
거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승낙하면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쌍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X —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금지된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은 위반 유형과 무관하게 항상 동일하다.
정답 X — 유형별로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2026-09-04 전수 재확인): 2026.8.28 시행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611호)으로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변경됨. 아래 "1) 중개보수 산정 구조"에 반영했음.
| 항목 | 내용 |
|---|---|
|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시행규칙 제20조 → 시·도 조례로 구체 요율·한도 위임 |
| 산정식(원칙)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산정액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급 방식 | 중개의뢰인 쌍방 각각에게서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는 한도가 정해짐 |
| 협의 범위(원칙) | 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 한도를 넘는 협의는 무효·위법 |
| 🆕 2026 개정 오피스텔 예외(2026.8.28 시행) |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문언이 "요율 범위에서"에서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로 변경. 요율 숫자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결정 방식"만 협의로 바뀐 것이 핵심 함정(요율표는 2021.10.19 시행분 그대로 무변동) |
| 구분 | 내용 |
|---|---|
| 중개보수 | 중개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 |
| 실비 |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제 비용 — 보수와 별도 청구 가능(단, 이 역시 한도 규제 대상) |
| 위반 | 제재 |
|---|---|
| 한도 초과 수수 | 6개월 이내 자격정지 가능 + 등록취소 가능(임의적) +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중개보수의 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국토교통부령에서 직접 정한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정답 X —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합의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도 유효하게 받을 수 있다.
정답 X —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
초과 수수한 중개보수는 의뢰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X — 초과 수수 자체가 위법하며 판례상 초과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다.
🆕 2026 개정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2026.8.28 시행 개정에 따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2026-09-04 전수 재확인): 2026.1.1 시행 — 실무교육 45시간(구 28~32시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대통령령 제35824호(2025.10.21. 공포)로 실무교육 시간이 45시간(사이버 10시간 + 집합 35시간)으로 단일화됨을 확정 확인. 종전에 이 문서가 "64시간 개편안, 시행 여부 미확정"으로 서술했던 것은 오류로 판명 — 실제 확정된 수치는 45시간이며 64시간은 시행 전 논의 단계의 안이었음(경과조치: 시행 전 종전 규정으로 이수한 자는 개정 규정 이수로 간주).
| 교육 종류 | 대상 | 시기 | 성격 | 시간 |
|---|---|---|---|---|
| 실무교육 | 개설등록 신청 예정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예정자 | 신청·고용신고 전 일정 기간 이내 | 사전·1회성 | 🆕 2026 개정 45시간(사이버 10h + 집합 35h, 2026.1.1 시행, 구 28~32시간) |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 | 고용신고 전 | 사전·1회성(실무교육보다 간소) | 실무교육보다 짧음(구체 시간은 별도 확인 필요 — 이번 개정에서 함께 바뀌었는지는 미확인) |
| 연수교육 | 이미 업무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이수 후 주기적(수년마다 반복) | 사후·반복성 | 이번 개정 대상 아님(구체 시간 미기재, 별도 확인 필요) |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 — 2026.1.1 시행: 실무교육 45시간(구 28~32시간). 대통령령 제35824호(2025.10.21. 공포). 경과조치: 시행일 전 종전 규정으로 이수 완료한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재이수 불요).
| 처분 대상 | 처분 종류 | 처분권자 |
|---|---|---|
| 공인중개사(자격) | 자격취소, 자격정지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 개업공인중개사(등록) | 등록취소, 업무정지 | 등록관청 |
| 상황 | 결과 |
|---|---|
| 실무교육 미이수 | 개설등록·고용신고 자체가 불가(등록요건 미충족) |
| 연수교육 미이수 | 과태료 부과 대상(등록취소 사유는 아님 — 경한 제재) |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는 사전 교육이다.
정답 O —
연수교육은 개설등록 신청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정답 X — 연수교육은 이미 업무 중인 자가 실무교육 이수 후 주기적으로 받는 사후 교육이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일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 중개보조원은 별도의(더 간소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즉시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다.
정답 X — 연수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한다.
정답 O —
🆕 2026 개정 2026.1.1 시행 개정으로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으로 단일화되었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한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신고 의무자(원칙) |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 공동 신고 |
| 신고 의무자(중개 거래)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이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 없음) |
| 신고관청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 위반 유형 | 제재 |
|---|---|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 과태료 |
| 거짓 신고(가격 등) | 과태료(미신고보다 가중) —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특히 중과 |
| 신고관청 부과·징수 |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징수 |
| 항목 | 내용 |
|---|---|
| 대상 | 부동산(토지·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입주권 등의 매매계약 |
| 임대차 | 주택 임대차 계약도 별도로 신고 대상(보증금·차임 등 일정 기준 이상 — 임대차 신고제, 이 문서에서는 매매 신고 위주로 다룸) |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O —
신고 기한의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이다.
정답 X — 계약체결일이 기준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다.
정답 X —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정답 O —
거래대금을 낮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가벼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 거짓신고는 미신고보다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요건 | 내용 |
|---|---|
| 원칙 |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만 의뢰인에게 보수 청구 가능 |
| 의뢰하지 않은 당사자 | 중개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음(대법원 2024.1.4. 선고) |
| 상황 | 중개보수 청구 가능 여부 |
|---|---|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됨(제32조1항 단서) | 청구 불가 |
|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됨(예: 당사자 일방의 단순 채무불이행, 사정변경 등) | 원칙적으로 청구 가능(이미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면) |
| 기준 | 내용 |
|---|---|
| 판단 방식 |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로 판단 |
| 취지 | 거래당사자 보호가 법의 목적이므로, 중개업자가 "나는 중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였다면 법 적용 대상 |
| 기준 | 내용 |
|---|---|
| 판단 방식 |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명의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무자격 중개행위로 판단 |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이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이미 계약체결을 성사시켰다면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판례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 객관적·사회통념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그 명의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적법한 중개행위로 인정된다.
정답 X — 판례는 외관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안정도 경고: 부동산공법은 2차 전 범위 중 안정영역 비중이 가장 낮은 과목(자체 분석 "안정 50~60%"). 이 원고는 수치는 법률·시행령상 법정 상한/하한만 다루고, 고변동 구체 수치는 구조·요건 서술로 대체함. 확정 불가 항목은 "확정 못함"으로 명시.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 2024.8.7 시행 신설 제도(생활권계획,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는 이미 시행 중이므로 반영 대상. 2026.12.17 시행 예정(법률 제21812호) 개정분은 시험일(2026.10.31, 제37회 예상) 이후 시행이라 출제범위 제외.
| 계획 | 구속력 | 수립권자(원칙) | 성격 |
|---|---|---|---|
| 광역도시계획 | 비구속적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 | 장기적 종합계획(20년 단위) |
| 도시·군기본계획 | 비구속적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관할구역 공간구조·장기발전방향 종합계획 |
| 도시·군관리계획 | 구속적(법정계획) | 위 동일(원칙), 국토부장관·도지사 예외적 직접 입안 가능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개별·구체적 규제 |
| 구역 | 조문 | 취지(구조적 이해) |
|---|---|---|
| 도시혁신구역 | 제40조의3 |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혁신적 도시공간 조성(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 |
| 복합용도구역 | 제40조의4 | 용도지역 간 복합적 토지이용 허용 |
| 입체복합구역 | 제40조의5 | 입체적(수직적) 복합 개발 허용(도시·군계획시설 관련) |
구체적 지정 요건·규모 수치는 시행령 위임사항이 많아 이 원고에서는 다루지 않음(고변동 리스크 회피, 누락 아님).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며, 용도지역 지정과 같은 구체적 규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정답 O —
광역도시계획은 예외 없이 국토교통부장관만 수립할 수 있다.
정답 X — 원칙은 관할 시·도지사이며, 국토부장관 수립은 예외적 경우다.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은 2024.8.7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용도구역이다.
정답 O —
2026.12.17 시행 예정인 국토계획법 개정 내용은 제37회 시험(2026.10.31 예상)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X — 시험일 이후 시행이라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한다.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안정도 경고: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구체적 실제 수치는 상당 부분 조례 위임 사항이라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 원고는 "조례위임수치 배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법정 상한선(전국 공통)만 다루고 조례 재량 구간의 구체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다.
| 구분 | 중복 지정 | 목적 | 대표 예시 |
|---|---|---|---|
| 용도지역 | 불가(전 국토에 1개씩만 지정) | 토지 이용의 기본 틀(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의 기준)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
| 용도지구 | 가능(용도지역과 별개로 중첩 지정) | 용도지역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 |
| 용도구역 | 가능(용도지역·지구와 별개로 중첩 지정) | 시가지 확산 방지, 계획적 관리 등 특별 목적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 |
| 대분류 | 중분류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 농림지역 | (세분 없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세분 없음) |
| 구분 | 종류 |
|---|---|
| 기존 4대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 🆕 2026 개정 신설 3구역(2024.8.7 시행, ②-1 단원 참고)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
하나의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지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다.
정답 O —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도시지역처럼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뉜다.
정답 X — 세분화는 도시지역·관리지역에만 있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모두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정답 X — 이들은 용도구역이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구체적 수치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
정답 X —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구체 수치를 정한다.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안정도 경고: 이 단원은 실효 기간·허가 대상 규모 등 구체 수치가 등장하는 영역이 섞여 있음 — 법률상 명확히 확정된 수치만 표기하고, 시행령 세부 위임 수치는 구조 설명으로 대체.
| 항목 | 내용 |
|---|---|
| 결정 절차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①-1 단원 참고) — 결정 없이 임의 설치 불가 |
| 실효 제도 취지 |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 결정을 방치하면 토지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약되므로, 일정 기간 미집행 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
| 🆕 2026 개정 실효 기간 구체 수치 | 고시일부터 20년(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 —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상실 |
기산일 주의: 2000.7.2 이후 결정·고시된 시설은 그 결정·고시일을 기산일로 한다(그 이전 결정분은 별도 경과규정 적용 — 이 원고에서는 다루지 않음).
| 항목 | 내용 |
|---|---|
| 정의 |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 성격 | 용도지역·지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추가로 상세 규율을 얹는 것(건축물 배치·형태·색채, 기반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 구역 지정 대상(예시) | 정비구역·개발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세부 나열은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 |
| 유형 | 예시 |
|---|---|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예외 있음) |
|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 등 채취 |
| 토지분할 | 관계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토지분할(건축법상 분할제한 면적 미만 분할 등) |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정착물이 아닌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실효될 수 있다.
정답 O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의 기존 용도지역 지정 효력은 상실된다.
정답 X —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을 대체하지 않고 추가로 상세 규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토석의 채취와 토지의 형질변경은 모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행위에 포함된다.
정답 O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와 무관하다.
정답 X — 정착물이 아닌 물건의 적치 행위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2026 개정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단계 | 내용 |
|---|---|
|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부장관 등)가 일정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
| ② 개발계획 수립 | 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지정과 동시에 또는 이후 수립 가능) |
| ③ 실시계획 인가 | 시행자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음 |
| ④ 사업 시행 |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공사 등 사업 시행 |
| 방식 | 개념 |
|---|---|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시행자가 구역 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개발한 후 처분(공영개발형) |
| 환지방식 |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후 위치·형태가 변경된 토지(환지)를 재배분(토지 소유자 스스로 사업비 부담, 수용 최소화) |
| 혼용방식 | 구역을 나누어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방식을 적용 |
| 용어 | 의미 |
|---|---|
| 환지계획 | 환지 처분 전에 수립하는 계획(환지의 위치·면적 등을 정함) |
| 환지처분 |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환지를 배정·확정하는 처분 |
| 청산금 | 종전 토지와 환지 간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 |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시행된다.
정답 O —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토지를 전부 수용한 뒤 새로 조성하여 처분하는 방식이다.
정답 X — 이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이며, 환지방식은 종전 소유자에게 환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는 없다.
정답 X — 혼용방식이 별도로 인정된다.
환지처분 시 종전 토지와 환지 간 가치 차이는 청산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최고 불안정 영역 경고: 자체 분석상 도시정비법은 부동산공법 전체 중 최고 불안정 영역. 이 원고는 수치보다 절차 순서에 집중하고, 확정 안 된 조문 해석은 명시적으로 "확정 못함" 처리함.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 2025.5.1 시행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75%→70%), 2025.6.4 시행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변경 — 둘 다 시험일(2026.10.31) 이전 이미 시행되어 반영 대상.
| 순서 | 단계 |
|---|---|
| ①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 ②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기본계획과 혼동 주의 — 기본계획은 상위 종합계획, 정비계획은 개별 구역 단위 계획) |
| ③ |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단계) |
| ④ |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
| ⑤ | 사업시행계획인가(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인가) |
| ⑥ | 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대상자, 종전·종후 자산 평가, 청산금 등을 정함) |
| ⑦ | 착공 및 준공, 이전고시 및 청산(사업 종료 단계) |
| 구분 | 성격 | 단위 |
|---|---|---|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비구속적 종합계획(국토계획법의 도시·군기본계획과 유사한 위상) | 시 전체 단위 |
| 정비계획 |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수립) | 개별 구역 단위 |
| 항목 | 내용 |
|---|---|
| 변경 전 명칭 | 안전진단 |
| 변경 후 명칭(2025.6.4 시행 이후) | 재건축진단 |
| 시점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단계에서 실시(구조안전성 등을 평가해 재건축 필요 여부 판정) |
| 적용 사업 | 재건축사업에만 적용(재개발사업에는 이 절차 자체가 없음) |
| 시점 |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기준) |
|---|---|
| 2025.5.1 시행 이전 | 75% 이상 |
| 2025.5.1 시행 이후(현행) | 70% 이상 |
| 시점 | 복리시설 소유자 동의 요건 |
|---|---|
| 개정 전 | 동별(복리시설 포함) 소유자의 1/2 이상 |
| 개정 후(현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1/3 이상으로 완화 |
정비사업의 절차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조합설립인가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정답 O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현재도 법령상 정식 명칭이며 변경된 바 없다.
정답 X — 2025.6.4 시행 개정으로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은 2025.5.1 시행 개정으로 75%에서 70%로 완화되었다.
정답 O —
재건축진단(구 안전진단) 절차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에 적용된다.
정답 X —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는 절차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절차다.
정답 X — 추진위원회 구성이 조합설립인가보다 선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소유자 동의 요건은 개정 전 1/2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최고위험 영역 경고: 자체 분석상 건축법은 "본법 5건 + 시행령 10건, 거의 전부가 수치 개정"이며 "면적·층수·인원·거리·기간이 곧 문제"인 최고위험 과목. 이 원고는 구체 수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절차·구조(허가/신고 구분, 위원회 심의 여부 등)만 다룸.
⚠️ 시행일 기준 필터: 2027.2.12 시행 예정 개정분은 시험일(2026.10.31) 이후라 출제범위 제외.
| 구분 | 성격 |
|---|---|
| 건축허가 | 원칙적 규제 방식 —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일정 규모 이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사전 심사를 거침 |
| 건축신고 | 허가 대상보다 규모가 작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절차를 간소화한 것(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가르는 구체적 규모 기준(연면적·층수 등)은 시행령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이 원고에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 절차 | 적용 상황 |
|---|---|
| 허가 |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규제가 더 엄격한 쪽으로 이동) |
| 신고 |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규제가 덜 엄격한 쪽으로 이동) |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 같은 시설군 내에서 세부 용도만 변경 |
시설군의 구체적 분류(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등 총 9개 시설군의 세부 소속 용도)는 이 원고에서 전체 나열하지 않음(구조 이해에 집중, 세부 암기는 별도).
| 항목 | 원칙 |
|---|---|
| 조경 | 일정 규모 이상 대지에는 조경 등의 조치 의무(구체 면적·비율은 시행령 위임, 수치 미제시) |
| 공개공지 |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함(상업지역 등 밀집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 목적) |
| 도로 접함 |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폭 일정 이상의 도로에 일정 길이 이상 접해야 함(구체 폭·길이 수치는 미제시)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O —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 이 경우는 신고 대상이며, 허가는 하위에서 상위로 이동할 때 필요하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세부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O —
조경 의무, 공개공지 확보 의무는 모든 규모의 건축물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정답 X — 일정 규모·용도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2027.2.12 시행 예정인 건축법 개정 내용은 제37회 시험(2026.10.31 예상)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X — 시험일 이후 시행이라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안정도 경고: 자체 분석상 "본법은 비교적 조용하나 시행령이 2차 공법 전체 중 최다 변동(9건)" — 이 원고는 본법 수준의 구조(승인권자, 공급 원칙)만 다루고 시행령 위임 세부 수치는 최소화.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 2025.1.21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주택" 명칭이 "아파트형주택"으로 변경되고 전용면적 상한이 60㎡ 이하에서 85㎡(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상향됨 — 시험일(2026.10.31) 이전 이미 시행되어 반영 대상.
| 단계 | 내용 |
|---|---|
| ① 사업계획승인 | 일정 세대수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② 착공 | 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로 공사 착수(일정 기간 내 착공 의무) |
| ③ 사용검사 |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권자의 검사를 받아야 입주 가능 |
| ④ 공급(분양) | 사용검사 전후로 입주자 모집 및 공급 절차 진행 |
| 규모 구간 | 승인권자(원칙) |
|---|---|
| 대규모(예: 일정 세대수 이상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수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
| 일반 규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체적인 세대수 기준(몇 세대 이상)은 시행령 위임 사항이며 개정 빈도가 높아 이 원고에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현행) |
|---|---|---|
| 명칭 | 소형주택 | 아파트형주택 |
| 전용면적 상한 | 60㎡ 이하 | 85㎡(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상향(상한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님) |
| 부대 기준(참고) | — | 전용 60㎡ 초과~85㎡ 이하 세대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확보 의무 등 별도 기준 적용(세부는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 |
이 변경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명칭·규모 상한이 함께 바뀐 것이 특징 — 둘 중 하나만 바뀐 것으로 잘못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 "제한이 삭제되어 상한이 아예 없어졌다"는 서술은 오류이며, 정확히는 "60㎡ 상한이 85㎡ 상한으로 상향"된 것이다.
| 제도 | 목적 |
|---|---|
| 분양가상한제 | 특정 지역·단지의 분양가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 억제 |
| 전매제한 | 일정 기간 동안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재판매)를 제한해 투기 수요 억제 |
| 입주자저축(청약) |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저축·순위 제도 |
구체적인 상한액 산정 방식, 전매제한 기간, 청약 순위 요건 등은 시행령·고시 위임 사항이 많고 지역별로도 달라 이 원고에서는 다루지 않음(누락이 아니라 고변동 리스크 회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되는 경우로 나뉜다.
정답 O —
2025.1.21 시행 개정 이후에도 "소형주택"이라는 명칭과 전용면적 60㎡ 이하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답 X — 명칭은 "아파트형주택"으로 바뀌고 전용면적 상한은 85㎡ 이하로 상향되었다.
2025.1.21 시행 개정으로 아파트형주택은 전용면적 상한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정답 X — 60㎡ 상한이 85㎡(국민주택규모) 상한으로 올라간 것이며, 상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 지어진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하다.
정답 O —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은 동일한 시점(분양 시점)의 동일한 규제를 지칭하는 같은 제도다.
정답 X — 분양가상한제는 최초 분양가 규제, 전매제한은 이후 재판매 규제로 서로 다른 제도다.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구성 | 내용 |
|---|---|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면적 등)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전세권 등)에 관한 사항 |
| 효력 | 인정 여부 |
|---|---|
| 권리변동적 효력(성립요건) | 인정 —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 |
| 순위확정력·대항력 | 인정 |
| 추정력 | 인정 — 등기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다투는 쪽이 반증) |
| 공신력 | 인정 안 됨 — 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라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면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 |
| 구분 | 신청 방식 |
|---|---|
| 원칙 | 공동신청(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가 함께) |
| 예외(단독신청) | 상속으로 인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등 |
| 항목 | 내용 |
|---|---|
| 토지대장·임야대장 | 토지의 사실관계(지목·면적 등) 공시 |
| 지적도·임야도 | 토지의 경계 등 도형 정보 공시 |
| 토지의 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축척변경 등 |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 상속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법(등기법·공간정보법) 40문항만 따로 40점 이상을 받아야 이 부분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다.
정답 X — 실제로는 세법과 합쳐진 40문항 전체를 기준으로 과락을 판정한다.
등기부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등기된 권리관계는 다투는 자가 반증하기 전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종류 | 내용 | 비고 |
|---|---|---|
| 보존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등기 | 소유권만 가능(제한물권은 보존등기 대상 아님) |
| 설정등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물권·임차권·환매권 등)를 처음 기록 | |
| 이전등기 |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등기(소유권·제한물권 모두 대상) | |
| 변경등기 | 기존 등기 내용 일부가 실체관계와 달라져 이를 일치시키는 등기 | |
| 말소등기 |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 | |
| 가등기 | 물권 변동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 |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순위보전 효력) |
| 항목 | 내용 |
|---|---|
| 원칙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보유 — 신청서·첨부서류·등기기록으로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 |
| 불가한 것 |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신청 내용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조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음 |
| 취지 | 등기 절차의 신속성 확보(모든 신청마다 실체관계를 조사하면 절차가 마비됨) |
| 항목 | 내용 |
|---|---|
| 각하 의미 | 형식적 심사 결과 부적법하면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처분 |
| 각하사유 | 부동산등기법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그 외 사유로 각하 불가) |
보존등기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정답 O —
저당권을 처음으로 설정할 때에는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X —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처음 기록하는 것은 설정등기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진실한지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X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진다.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는 부동산등기법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되며, 그 외의 사유로는 각하할 수 없다.
정답 O —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지권 | 구분건물 소유자가 전유부분과 함께 갖는 대지사용권이 등기된 것 |
| 등기 방식 |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을 기록 + 대지(토지) 등기기록에도 "그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 |
| 효과 |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일체 처분 원칙)이 등기부상으로도 공시됨 |
| 변경·소멸 시 신청 |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 가능 |
| 항목 | 내용 |
|---|---|
| 신탁등기 |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등기 |
| 신탁원부 | 등기관이 신탁등기 시 작성 — 등기기록에는 신탁원부 번호만 기록하고, 상세 내용은 원부에 별도 보관 |
| 신탁원부 기재사항 |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등 |
| 실무 연계 | 신탁재산인 부동산 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근거자료로 신탁원부 확인·제시 요구 가능(①-1 총칙 확인·설명 의무 관련 2026.2.15 시행 개정과 연결) |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그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정답 X — 원칙적으로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신탁원부를 작성하며,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가 기록된다.
정답 O —
신탁재산의 상세 내용은 별도 문서 없이 등기기록에 전부 직접 기록된다.
정답 X — 등기기록에는 신탁원부 번호만 기록되고, 상세 내용은 신탁원부에 기록된다.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분류 | 지적공부 | 핵심 기재사항 |
|---|---|---|
| 대장 | 토지대장, 임야대장 |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
| 대장 | 공유지연명부 | 토지의 공유 지분 관계 |
| 대장 | 대지권등록부 | 구분건물 대지권 비율 등 |
| 도면 | 지적도, 임야도 | 경계, 지목(부호로 표시) |
| 기타 | 경계점좌표등록부 | 경계점의 좌표(수치지적) |
| 원칙 | 내용 |
|---|---|
| 지목 수 | 28종(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
| 부호 표기 원칙 | 지목의 첫 글자를 부호로 사용(예: 전→"전", 답→"답", 대→"대") |
| 예외(둘째 글자 사용) | 공장용지→"장" / 주차장→"차" / 하천→"천" / 유원지→"원" — 4개만 예외 |
지적공부 중 토지의 면적이 기재되는 것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다.
정답 O —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토지의 경계가 표시되며, 면적도 함께 직접 기재된다.
정답 X — 도면에는 경계가 표시되고, 면적은 대장에 기재된다.
지목은 총 28종으로 구분된다.
정답 O —
지목의 부호는 예외 없이 항상 지목명의 첫 글자를 사용한다.
정답 X —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 4개는 둘째 글자를 사용한다.
하천의 지목 부호는 둘째 글자인 "천"을 사용한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유형 | 내용 | 신청기한 |
|---|---|---|
|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등) 등을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등록전환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예: 산지가 대지로 개발)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분할 |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눔(용도 변경으로 인한 분할은 용도변경일 기준) | 사유(용도변경 등)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합병 | 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침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지목변경 | 토지의 용도(지목)가 바뀜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항목 | 내용 |
|---|---|
| 신청의무자 | 원칙 토지소유자 |
| 접수·처리 기관 | 지적소관청(시·군·구) — 등기소와는 별개 기관 |
| 등기와의 연계 |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 내용이 바뀌면,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 — 사실관계(지적) 변경이 권리관계(등기) 공부에도 반영되도록 연결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의 신청기한은 모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동일하다.
정답 O —
토지의 이동 신청은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등록전환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 반대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정답 O —
토지의 이동으로 지적공부 내용이 변경되면,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2026 개정 2026-09-04 확인: 축척변경 동의 정족수를 확인했습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83조 및 시행령) — 아래 본문에 반영. 종전 "확정 못함" 상태에서 벗어남.
| 구분 | 내용 |
|---|---|
| 기초측량(지적기준점측량) | 지적삼각점·지적도근점 등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을 설치 |
| 세부측량 | 필지별 경계·좌표·면적을 확정 —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
|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 |
| 항목 | 내용 |
|---|---|
| 동의 요건 |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 심의·의결 | 축척변경위원회(지적소관청에 설치,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그중 1/2 이상은 토지소유자)의 의결 |
| 최종 승인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
| 절차 순서 | 토지소유자 2/3 동의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
| 단계 | 청구 대상 | 경유 기관 | 기한 |
|---|---|---|---|
| 1차(적부심사) | 지방지적위원회(시·도에 설치) | 시·도지사를 거쳐 청구 | 시·도지사는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하여 회부 |
| 2차(재심사) | 중앙지적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청구 | 의결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
| 청구 가능자 |
|---|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 |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정답 X — 30일 이내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함께 지적측량수행자도 청구할 수 있다.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측량과 경계·면적을 확정하는 세부측량으로 대별된다.
정답 O —
🆕 2026 개정 축척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
🆕 2026 개정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세목 | 국세/지방세 | 부과 시점 |
|---|---|---|
| 취득세 | 지방세 | 취득 시 1회 |
| 재산세 | 지방세 | 보유 기간 매년(과세기준일 기준) |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국세 | 보유 기간 매년(과세기준일 기준, 일정 기준 초과분) |
| 양도소득세 | 국세 | 양도(처분) 시, 양도차익에 대해 |
| 항목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등기 여부보다 실질 소유관계가 원칙) |
| 함정 포인트 | 6월 1일 이후에 매도해도, 그해 세금은 매도인(6월 1일 기준 소유자)이 부담 |
| 항목 | 내용 |
|---|---|
| 과세방식 | 인별 합산 과세(개인이 보유한 전국 부동산을 합산) |
| 재산세와의 관계 | 재산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조정(공제) 장치가 있음(구체 방식은 매년 시행령 확인 필요) |
| 대상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보유자(기준금액은 서술형 처리 — 배포 전 확인) |
| 항목 | 내용 |
|---|---|
| 과세대상 |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일정한 보유기간(및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구체 보유·거주기간, 비과세 한도 금액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여부·시행 시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배포 전 확인 필수) |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1회 부과된다.
정답 O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이다.
정답 X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 O —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정답 X —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부담하므로, 그 이전에 매도했다면(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정한 보유(및 경우에 따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취득 유형 | 기한 |
|---|---|
| 일반 취득(유상·무상 등)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인 중 외국 거주 재외국민·외국인 포함 | 9개월로 연장 |
| 등기 전 납부 원칙 | 60일이 되기 전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기 전에 먼저 납부해야 함 |
| 항목 | 내용 |
|---|---|
| 원칙 | 취득 당시 사실상 취득가격(실제 거래가액), 분할취득 시 각 분할금액 |
| 예외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
| 항목 | 내용 |
|---|---|
| 상속 취득 |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봄(유증·사인증여·신탁재산 상속 포함) |
| 상황 | 가산세 |
|---|---|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10% |
| 그 이후 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최대 20% |
| 미납 기간 |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단위 가산) 추가 |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정답 O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정답 O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항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세 신고기한을 며칠 넘겨도 실무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답 X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항목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자 |
| 물건 | 납기 |
|---|---|
| 토지 | 매년 9월(16일~30일) |
| 건축물 | 매년 7월(16일~31일) |
| 주택 | 산출세액의 1/2은 7월(16~31일), 나머지 1/2은 9월(16~30일) — 2회 분납 구조 |
| 선박·항공기 | 매년 7월(16일~31일) |
| 제도 | 요건 | 내용 |
|---|---|---|
|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개월 이내로 일부 분할납부 허용 |
| 물납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 신청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 허가 가능(다른 지자체 부동산 불가)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 O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이다.
정답 X — 토지는 9월이 납기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을 9월에 나누어 납부한다.
정답 O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도 물납할 수 있다.
정답 X — 물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항목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를 보유한 자(기준금액은 서술형 처리) |
| 방식 | 절차 | 기간 |
|---|---|---|
| 부과징수(원칙) |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 | 해당연도 12월 1일~12월 15일 |
| 신고납부(선택) |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과세표준·세액을 직접 신고 | 해당연도 12월 1일~12월 15일(동일 기간) |
| 계산 단계 | 내용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최종 세액 | 산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기타 세액공제액)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 O —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의 부과징수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답 O —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의 신고기간은 부과징수 기간보다 더 길게 주어진다.
정답 X — 두 방식 모두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동일하다.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전액 별도로 추가 부과된다.
정답 X —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 기간은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항목 | 내용 |
|---|---|
| 양도 | 매도·교환·공매/경매·수용·협의매수·대물변제·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 이전하는 것 |
| 무상이전 | 증여 등 무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증여세 별도 과세) |
| 부동산 관련 과세대상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 취득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
| 계산식 | 내용 |
|---|---|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 원칙 실지거래가액(매입가액 + 취득세·등록 관련 부대비용 등) |
| 원칙 기준 | 2007년부터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전면 시행(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 보충적으로 사용) |
| 구분 | 기한 |
|---|---|
| 예정신고(부동산 등)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 확정신고 생략 | 해당 연도에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 불요 |
| 여러 건 양도 시 | 각 건 예정신고와 별개로, 연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 확정신고 필요 |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답 X — 무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증여세 대상).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정답 O —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답 X — 2007년 이후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O —
해당 과세기간에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2026 개정 2026-09-04 확인: 미등기양도자산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임을 조문번호까지 확인 — 종전 원고의 "출처마다 70%/75%로 엇갈림, 확정 못함" 상태에서 벗어남. 아래 본문에 반영. (비과세 한도금액 등 나머지 수치는 여전히 전면 서술형 처리)
| 구분 | 요건 |
|---|---|
| 일반지역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둘 다 충족) |
| 거주요건 예외 인정 |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 충족으로 인정 |
| 원칙 | 내용 |
|---|---|
| 기산 시점 | 다주택자였다가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만 남은 경우,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해석·판례상 원칙) |
| 불이익 항목 | 내용 |
|---|---|
| 비과세·감면 |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모든 비과세·감면 배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불가 |
| 기본공제 | 적용 불가 |
| 🆕 2026 개정 세율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 |
| 양도소득 계산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추계 등 다른 방식 배제)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2년 이상과 함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한다.
정답 O —
모든 지역의 1세대1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정답 X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
미등기로 양도한 자산도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X —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모두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세율보다 크게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O —
🆕 2026 개정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다.
정답 O —
출제 기준일 2026.10.31(제37회 예상) 시행 법령 기준
| 세목 | 국세/지방세 | 기준일·기산점 | 신고·납부 기한 |
|---|---|---|---|
| 취득세 | 지방세 | 취득일(사건 발생형) |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재산세 | 지방세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형) | 물건별로 7월/9월(주택은 7월+9월 분납) |
| 종합부동산세 | 국세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형, 재산세와 동일) | 12월 1일~12월 15일(부과징수 또는 신고납부 선택, 기간 동일) |
| 양도소득세 | 국세 | 양도일(사건 발생형) | 예정신고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
| 그룹 | 세목 | 특징 |
|---|---|---|
| 사건 발생형 | 취득세, 양도소득세 |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 기준으로 기한이 시작(60일, 2개월 등) |
| 특정월 정기형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매년 정해진 달에 일괄 부과·신고(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그해 소유자를 그 해 하반기~연말에 과세) |
| 항목 | 내용 |
|---|---|
| 공통 과세기준일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둘 다 매년 6월 1일 |
| 취득세·양도세 | 별도 과세기준일 없음 — 거래(취득·양도) 발생 자체가 과세의 계기 |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지는 사건 발생형 세목이다.
정답 O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한다.
정답 O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
정답 X — 예정신고는 양도 직후(그달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로 시기가 다르다.
국세는 모두 특정월에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고, 지방세는 모두 사건 발생 시마다 신고하는 세목이다.
정답 X — 종합부동산세(국세)는 정기형, 취득세(지방세)는 사건발생형이므로 국세/지방세 구분과 정기형/사건발생형 구분은 일치하지 않는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별도의 공통 과세기준일 없이 거래(취득·양도) 발생 자체가 과세의 계기가 된다.
정답 O —
임대차 최장존속기간 20년 제한(651조)은 2013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2016년 법 개정으로 조문 자체가 삭제됨 — 옛날 자료엔 "20년 제한 있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최신 정보로 덮어써야 하는 대표 항목
| 구분 | 내용 |
|---|---|
| 과거(651조 1항, 현재는 삭제된 조문) | 임대차 존속기간을 원칙 20년으로 제한 |
| 2013.12.26. | 헌법재판소가 이 제한을 위헌 결정(계약자유의 과도한 제한) |
| 2016.1.6. (법률 제13710호) | 국회가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651조 조문 자체를 민법에서 삭제 —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아예 없어짐(폐지가 아니라 "삭제") |
| 현재 | 651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년을 넘는 임대차 약정도 그대로 유효 |
"임대차는 651조에 따라 최장 20년을 넘을 수 없다" (X) — 이 조항은 2013년 위헌결정 후 2016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지금은 아예 존재하지 않음. 옛날 교재·자료를 그대로 베낀 지문일수록 이 함정에 걸리기 쉬움.
1.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651조에 따라 최장 20년을 넘지 못한다. (X) — 이 조항은 2013년 위헌결정 후 2016년 법 개정(법률 제13710호)으로 삭제되어, 지금은 651조 자체가 없으므로 20년을 넘는 임대차도 유효하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이하)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원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 1억4,500만원 | 4,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8,500만원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 2,500만원 |
| 항목 | 내용 |
|---|---|
| 행사 시기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 적용 대상 | 2020.12.10. 이후 최초 체결·갱신된 임대차부터 |
| 행사 횟수 | 1회 한정,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
| 항목 | 내용 |
|---|---|
| 상한 비율 | 약정 차임·보증금의 5%(20분의 1) |
| 재청구 제한 | 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재청구 불가 |
| 지자체 조례 | 시·도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상한을 조례로 낮출 수는 있음 (조례로 5%보다 올릴 수는 없음 — 하향 조정 전용) |
| 보증금·월세 동시 인상 시 | 각각 따로 5%씩이 아니라, 월세를 보증금으로(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한 전체 기준으로 5% 판단 |
| 주체 | 통지기간 |
|---|---|
| 임대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
| 임차인 |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안 하면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 |
|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 | 2년 |
| 항목 | 내용 |
|---|---|
| 요건 |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기간만료·해지통고·합의해지 종료 모두 포함) |
| 신청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인이 신청 |
| 효과 | 법원 결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전출을 하더라도 종전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됨 |
| 비용 | 등기명령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 소액임차인과의 관계 | 임차권등기 이후 새로 입주하는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됨(먼저 등기명령을 마친 기존 임차인 보호가 우선) |
서울특별시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려면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우선변제액은 5,500만원이다.
정답 O — 2023.2.21. 시행 대통령령 제33254호 기준.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은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 그 주택에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 등)의 설정일이 기준이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
전월세상한제의 5% 상한은 지자체 조례로 더 높게 올릴 수 있다.
정답 X — 조례로는 하향 조정만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정답 X —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이하)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 광역시(부산 제외)·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5억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 항목 | 내용 |
|---|---|
| 전체 갱신가능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행사 시기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 적용 대상 | 10년 규정은 2018.10.16. 이후 최초 체결·갱신된 임대차부터 |
| 항목 | 내용 |
|---|---|
| 상한 비율 | 약정 차임·보증금의 5%(시행령 제4조) |
| 재청구 제한 |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불가 |
| 환산보증금 초과 시 | 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 대신 제10조의2에 따라 조세·공과금·주변 시세·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수치 상한 없음, 다만 객관적 사유 필요) |
| 주체 | 통지기간 |
|---|---|
| 임대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
| 임차인 | 별도 통지기간 제한 없음 — 언제든 해지통고 가능, 통고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 종료 |
|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 | 1년 (주택임대차법의 2년과 다름) |
| 항목 | 내용 |
|---|---|
| 준용 여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준용됨(제6조) — 주택임대차법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가능 |
| 절차 |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관련 규정을 준용("가압류"→"임차권등기", "채권자"→"임차인", "채무자"→"임대인"으로 대체 적용) |
| 취득 권리 | 등기 완료 시 대항력(법 제3조제1항)과 우선변제권(법 제5조제2항) 취득 |
| 주택임대차법과 다른 점 | 근거 조문 번호가 다름 — 주택임대차법은 대항력 제3조/우선변제권 제3조의2, 상가임대차법은 대항력 제3조/우선변제권 제5조. 제도 취지·효과(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는 동일 |
서울특별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9억원이다.
정답 O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다.
정답 X — 상가임대차법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도 차임증액청구 5%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X — 5% 상한은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초과 시에는 별도 협의(제10조의2)로 정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정답 O — 주택임대차법(2년)과 다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없어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는다.
정답 X — 상가임대차법도 제6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준용하므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출제 기준일 2026-09-04
| 항목 | 내용 |
|---|---|
| 적용범위 | 금전소비대차(또는 준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일 때만 적용 — 매매대금채권 등은 적용 대상 아님 |
| 담보권 실행 절차 | 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 → 통지 도달일부터 2개월(청산기간) 경과 |
| 소유권 취득 시점 | 청산기간 경과 +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때 (담보가등기인 경우 청산기간 경과 후 본등기 청구 가능) |
| 구분 | 방식 | 가등기담보법 적용 |
|---|---|---|
| 귀속청산 | 채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고, 그 가액과 채권액의 차액(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 | 이 법이 규정하는 방식 |
| 처분청산 | 채권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을 청산 |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음 |
| 기재사항 | 내용 |
|---|---|
| 청산금의 평가액 | 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 |
|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통지 당시 기준 |
| 채권액 | 원본·이자·위약금·지연손해금·실행비용 등(민법 제360조 기준) |
|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 각 부동산별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비용을 구분해서 밝혀야 함 |
| 보호 장치 | 내용 |
|---|---|
| 통지 전달 의무 | 채권자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도 통지 사실·내용·도달일을 통지 |
| 청산기간 중 처분 제한 |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채무자가 청산금 관련 권리를 양도·처분해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 못함 |
| 조기 지급 제한 | 채권자가 청산기간 전에 지급하거나 후순위권리자 통지 없이 지급한 청산금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 못함 |
| 공탁 | 청산금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 그 청산금을 공탁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음 |
| 경매청구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권 실행(귀속청산) 대신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것도 선택 가능 |
| 항목 | 담보가등기 | 일반(순위보전) 가등기 |
|---|---|---|
| 정의(제2조 3호)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부동산등기법상 통상의 가등기) |
| 구별 기준 | 대물변제예약·매매예약 등 등기 형식이 무엇이든, 실질이 소비대차 등 채권담보 목적이면 담보가등기 | 매매 등으로 장래 발생할 등기청구권의 순위만 보전할 목적 — 채권담보 목적이 없음 |
|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 취득 또는 경매 시 저당권과 유사하게 우선변제) | 순위보전 효력뿐(본등기 시 그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 —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적 효력 없음 |
| 가등기담보법 적용 | 적용(제3조 통지·청산절차 등 전부 적용) | 미적용(일반 가등기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님) |
| 항목 | 내용 |
|---|---|
| 통지 의무 |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못 미치는 등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함(제3조 1항 후단) — 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없음 |
| 통지 기재사항 |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통지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 채권액은 그대로 밝혀야 함(제3조 2항) |
| 청산기간 | 통지 도달일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야 함 — 청산금 유무와 무관하게 동일 |
| 소유권 취득 | 청산금이 없으므로 별도 지급 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본등기 청구 가능) |
| 통지의 구속력 |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평가(없다는 판단 포함)에 대해 다툴 수 없음 |
가등기담보법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적용된다.
정답 X —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등기담보법은 처분청산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 이 법은 귀속청산만 규정하며, 처분청산은 규율 대상이 아니다.
담보권 실행 통지에는 청산금 평가액뿐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도 밝혀야 한다.
정답 O —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 청산기간 경과 전 지급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청산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이를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정답 O —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물변제예약 형식으로 마친 가등기는 그 실질이 채권담보 목적이면 담보가등기로 인정된다.
정답 O —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해 청산금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통지 절차 없이 청산기간 경과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 없이는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출제 기준일 2026-09-04
| 원칙/예외 | 내용 |
|---|---|
| 원칙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모두 무효 |
| 예외(유효) | 배우자·종중·종교단체 명의신탁 — 단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것 |
| 유형 | 구조(계약당사자) | 명의신탁약정 효력 | 등기 효력 | 소유권 귀속 |
|---|---|---|---|---|
| 2자간 명의신탁 | 원래 소유자(신탁자)가 직접 수탁자 명의로 등기이전(매도인 없음) | 무효 | 무효 | 신탁자 |
| 3자간(중간생략) 명의신탁 |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신탁자=매수인),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 무효(신탁자-수탁자 간) | 무효(매도인-수탁자 간) | 매도인 —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보유 |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 |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수탁자=매수인), 매도인은 신탁관계 몰랐음 | 무효(신탁자-수탁자 간) | 유효(제4조 제2항 단서) | 수탁자(확정적 취득) |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악의 |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이 신탁관계를 알았음 | 무효(신탁자-수탁자 간) + 매매계약 자체도 무효(판례) | 무효 | 매도인 |
| 유형 | 신탁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
| 2자간 |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청구 가능(소유권 자체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
| 3자간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 불가 —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 |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 없고,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악의 |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매매대금 반환·부동산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구도 — 신탁자·수탁자 사이는 별도 정산 문제 |
| 항목 | 내용 |
|---|---|
| 반환범위 | 신탁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자체나 시가가 아니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뿐 |
| 근거 법리 |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으로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수탁자가 부당이득한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라는 것(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
| 제3자 처분대금 |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받은 매매대금은 신탁자가 청구할 수 없음(반환범위는 매수자금 상당액에 고정) |
| 최신 판례 동향 | 위 매수자금 기준 법리를 뒤집은 후속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 검색 중 발견된 대법원 2024다204986(2025.7.3. 선고)은 신탁업의 신탁재산 한도 특약에 관한 사건으로 부동산 명의신탁과는 무관한 별개 쟁점이었음(혼동 주의) |
| 항목 | 내용 |
|---|---|
| 형사처벌(부동산실명법 제7조) | 명의신탁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명의수탁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배우자·종중·종교단체 특례로 유효한 경우는 처벌 대상 아님) |
| 2자간 명의신탁·횡령죄 | 종전엔 성립을 인정했으나,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 — 현재는 수탁자가 임의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불성립("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불법적 관계일 뿐 형법상 보호할 신임관계가 아니다") |
| 3자간 명의신탁·횡령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 불성립으로 판례 변경 |
| 계약명의신탁·횡령죄 | 매도인 선의 시 수탁자가 애초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와 위탁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판례상 횡령죄 문제가 되지 않음(선의 여부 불문 종전부터 불성립 쪽으로 정리됨) |
| 정리 | 민사상 무효(명의신탁약정)와 형사처벌(제7조)은 별개로 유효하게 적용되지만,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한 횡령죄는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3개 유형 모두 현재 판례상 불성립으로 정리되어 있음 |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모두 무효이며,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정답 O —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해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던 경우(선의),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정답 O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도, 명의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 매도인이 악의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배우자·종중·종교단체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반환청구 범위는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한정된다.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현재 판례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X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제 기준일 2026-09-04
| 항목 | 내용 |
|---|---|
| 구분소유권 성립요건 | 구조상 독립성(다른 부분과 구조적으로 구분) + 이용상 독립성(독립한 건물로 사용 가능) — 둘 다 갖춰야 함 |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개별 호실 등) |
| 구조상 공용부분 |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성질상 당연히 공용 — 등기 없이도 공용부분으로 인정 |
| 규약상 공용부분 | 원래는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관리사무소 등)을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 — 그 취지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 항목 | 내용 |
|---|---|
| 귀속 |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
| 지분비율 | 원칙 전유부분 면적 비율,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 관리 결의 | 통상의 관리사항은 관리단집회의 보통결의(과반수 등)로 결정,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능 |
| 항목 | 내용 |
|---|---|
| 관리단 |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건물이 완성되는 즉시 당연 설립(별도 설립행위·신고 불요) |
| 관리인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선임 의무,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해임 |
| 호 | 권한·의무 내용 |
|---|---|
| 1호 |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
| 1의2호 |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
| 2호 | 관리비 등 관리단 사무 집행 비용·분담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
| 3호 | 관리단 사업 시행과 관련해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
| 3의2호 |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분쟁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 |
| 4호 |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
규약으로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구분 | 정족수 |
|---|---|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구분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3 이상 |
| 재건축 결의 | 구분소유자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4 이상 |
|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 원칙 금지(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만 처분 불가),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예외 가능 |
| 단계 | 내용 |
|---|---|
| ① 서면 촉구 |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 소집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 |
| ② 회답기간 | 촉구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 기간 내 미회답 시 불참으로 간주 |
| ③ 매도청구 | 회답기간(2개월)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찬성·참가하기로 한 구분소유자(또는 매수지정자)가 불참자에게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가능 |
| ④ 명도유예 | 매도청구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금지급기일을 유예할 수 있음 |
| ⑤ 미착공 시 재매도청구 |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 철거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매도한 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상당액을 제공하고 다시 매도(환매 유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정답 O —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이 별도의 설립행위를 해야 성립한다.
정답 X —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설립된다.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4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정답 X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각 4분의3 이상이다(5분의4는 재건축 결의).
관리인의 권한은 규약에 정한 행위로 한정되며, 공용부분 보존행위는 관리인이 아니라 각 구분소유자가 한다.
정답 X — 공용부분 보존행위는 관리인의 법정 권한(제25조 1항 1호)이고, 그 밖에도 관리단집회 결의 집행·비용 청구수령·재판상 대표 등이 법정 열거되어 있다.
재건축 결의 후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으로 본다.
정답 X — 기간 내 미회답은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한다(제48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