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2026-09-04 전수 재확인): 2026.1.1 시행 — 실무교육 45시간(구 28~32시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대통령령 제35824호(2025.10.21. 공포)로 실무교육 시간이 45시간(사이버 10시간 + 집합 35시간)으로 단일화됨을 확정 확인. 종전에 이 문서가 "64시간 개편안, 시행 여부 미확정"으로 서술했던 것은 오류로 판명 — 실제 확정된 수치는 45시간이며 64시간은 시행 전 논의 단계의 안이었음(경과조치: 시행 전 종전 규정으로 이수한 자는 개정 규정 이수로 간주).
⚡ 한눈에 보기
- 🆕 2026 개정 실무교육 시간이 2026.1.1부터 45시간으로 단일화(구 28~32시간) — 개정 직후 시험은 이 숫자 자체가 단골 함정("아직 28~32시간"이라고 낚는 지문 주의)
- 교육은 3종(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으로 나뉘고, 대상자가 다름 — 실무교육(개설등록 신청자·소속공인중개사 예정자), 직무교육(중개보조원), 연수교육(현직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주기적)
- 연수교육은 "이미 업무 중인" 사람이 주기적으로 받는 것 — 실무교육(사전, 1회성)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
- 업무정지·자격정지 등 지도·감독 처분의 구체 기간·별표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수시 개정)에 위임 — 이 문서에서는 처분의 "종류"와 "구조"만 다룸
📌 핵심 정리
1) 교육 3종 비교
| 교육 종류 | 대상 | 시기 | 성격 | 시간 |
|---|---|---|---|---|
| 실무교육 | 개설등록 신청 예정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예정자 | 신청·고용신고 전 일정 기간 이내 | 사전·1회성 | 🆕 2026 개정 45시간(사이버 10h + 집합 35h, 2026.1.1 시행, 구 28~32시간) |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 | 고용신고 전 | 사전·1회성(실무교육보다 간소) | 실무교육보다 짧음(구체 시간은 별도 확인 필요 — 이번 개정에서 함께 바뀌었는지는 미확인) |
| 연수교육 | 이미 업무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이수 후 주기적(수년마다 반복) | 사후·반복성 | 이번 개정 대상 아님(구체 시간 미기재, 별도 확인 필요) |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 — 2026.1.1 시행: 실무교육 45시간(구 28~32시간). 대통령령 제35824호(2025.10.21. 공포). 경과조치: 시행일 전 종전 규정으로 이수 완료한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재이수 불요).
2) 지도·감독 체계
| 처분 대상 | 처분 종류 | 처분권자 |
|---|---|---|
| 공인중개사(자격) | 자격취소, 자격정지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 개업공인중개사(등록) | 등록취소, 업무정지 | 등록관청 |
- 등록취소는 절대적(반드시 취소, 재량 없음)과 상대적(재량으로 판단)으로 나뉨 — 상세는 개관 단원 참고 참고
- 업무정지는 등록취소보다 경한 처분으로, 정지 기간 중 위반행위가 누적되면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로 연결될 수 있음
3) 교육 미이수의 효과
| 상황 | 결과 |
|---|---|
| 실무교육 미이수 | 개설등록·고용신고 자체가 불가(등록요건 미충족) |
| 연수교육 미이수 | 과태료 부과 대상(등록취소 사유는 아님 — 경한 제재) |
🤔 알쏭달쏭 포인트
- "연수교육은 개설등록 전에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이다" (X) — 연수교육은 이미 업무 중인 사람이 실무교육 이수 후 주기적으로 받는 사후·반복 교육이다. 사전·1회성인 실무교육과 반대다.
-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똑같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X) —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더 간소한 별도 교육)을 받는다. 실무교육은 개설등록 예정자·소속공인중개사 예정자 대상이다.
-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된다" (X) — 연수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대상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는 같은 처분권자가 내린다" (X) — 자격정지는 시·도지사(자격 관련), 업무정지는 등록관청(등록 관련)이 각각 처분한다.
- 🆕 2026 개정 "실무교육은 28시간에서 32시간 사이 이수하면 된다" (X) — 2026.1.1 시행 개정으로 45시간으로 바뀌었다. 개정 직후 시행되는 시험은 개정 지점 자체가 단골 출제 포인트이므로, "구법 수치를 그대로 남겨놓고 헷갈리게 하는" 지문에 특히 주의할 것.
🔑 암기 코드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는 사전 교육이다.
정답 O —
연수교육은 개설등록 신청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정답 X — 연수교육은 이미 업무 중인 자가 실무교육 이수 후 주기적으로 받는 사후 교육이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일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 중개보조원은 별도의(더 간소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즉시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다.
정답 X — 연수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한다.
정답 O —
🆕 2026 개정 2026.1.1 시행 개정으로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으로 단일화되었다.
정답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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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AI가 새롭게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시중 교재와 무관한 자체 콘텐츠입니다 · 🆕 표시는 2026년 시행 개정 법령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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