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2026-09-04 전수 재확인): 2026.8.28 시행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611호)으로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변경됨. 아래 "1) 중개보수 산정 구조"에 반영했음.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중개보수 산정 구조

항목내용
근거공인중개사법 제32조 + 시행규칙 제20조 → 시·도 조례로 구체 요율·한도 위임
산정식(원칙)거래금액 × 상한요율 = 산정액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 방식중개의뢰인 쌍방 각각에게서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는 한도가 정해짐
협의 범위(원칙)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 한도를 넘는 협의는 무효·위법
🆕 2026 개정 오피스텔 예외(2026.8.28 시행)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문언이 "요율 범위에서"에서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로 변경. 요율 숫자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결정 방식"만 협의로 바뀐 것이 핵심 함정(요율표는 2021.10.19 시행분 그대로 무변동)

2) 중개보수 vs 실비

구분내용
중개보수중개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
실비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제 비용 — 보수와 별도 청구 가능(단, 이 역시 한도 규제 대상)

3) 위반 시 제재

위반제재
한도 초과 수수6개월 이내 자격정지 가능 + 등록취소 가능(임의적) +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알쏭달쏭 포인트

  1. "중개보수 요율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다" (X) —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2. "의뢰인과 협의만 되면 한도를 초과해도 받을 수 있다" (X) — 협의는 어디까지나 한도 이내에서만 유효하다. 한도를 넘는 합의는 그 초과분에 대해 위법하다.
  3. "실비는 중개보수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X) — 실비(권리관계 확인 비용 등)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단, 이 역시 규제 대상).
  4. "한도를 초과해 보수를 받아도 그 돈을 의뢰인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는다" (X) — 초과 수수 자체가 금지행위이자 행정처분·형사처벌 사유이며, 판례상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의뢰인의 반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성은 성립).
  5. 🆕 2026 개정 "오피스텔도 다른 부동산처럼 시·도 조례 한도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X) — 2026.8.28 시행 개정으로 오피스텔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협의로 정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된다. 개정 직후 시험은 개정 지점이 단골이므로, "오피스텔=조례 한도표"라는 구법 지식으로 낚는 지문에 주의할 것.

🔑 암기 코드

"요율은 조례따라 동네마다" — 전국 단일 요율 아님
"협의는 한도 안에서만 유효" — 초과 합의는 초과분 무효
🆕 2026 개정 "오피스텔은 협의로" — 2026.8.28 시행 개정 예외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중개보수의 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국토교통부령에서 직접 정한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정답 X —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합의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도 유효하게 받을 수 있다.

정답 X —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초과 수수한 중개보수는 의뢰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X — 초과 수수 자체가 위법하며 판례상 초과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다.

🆕 2026 개정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2026.8.28 시행 개정에 따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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