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대표 금지행위 유형

유형내용
직접거래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는 행위
쌍방대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쌍방을 각각 대리하는 행위(본인 동의 있어도 금지)
거짓 언행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초과보수 수수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실비를 받는 행위
투기조장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2) 직접거래 vs 쌍방대리 — 공통점과 함정

항목직접거래쌍방대리
본인(의뢰인) 동의로 치유되는가안 됨 — 동의 있어도 금지안 됨 — 동의 있어도 금지
금지 취지정보 우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이해상충 방지(양쪽 이익을 동시에 대변 불가)

3)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제재
금지행위 위반(공통)형사처벌 대상(행위 유형별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유형별 차등)
초과보수 수수자격정지·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행정처분 병과 가능)

🤔 알쏭달쏭 포인트

  1. "중개의뢰인이 동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도 무방하다" (X) — 의뢰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거래는 금지된다.
  2. "거래 양쪽 당사자 모두가 허락하면 한 명의 중개사가 쌍방을 대리해도 된다" (X) —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금지된다.
  3.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보다 조금 더 받는 것은 관행상 문제없다" (X) — 한도 초과분은 소액이라도 금지행위이며,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4. "금지행위 위반의 제재는 모두 동일한 형량이다" (X) — 위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차등(예: 3년/3천만원 유형과 1년/1천만원 유형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 암기 코드

"동의해도 안 되는 두 가지: 직접거래, 쌍방대리" — 본인 동의로 치유되지 않는 대표 금지행위
"조금 더 받아도 초과는 초과" — 초과보수 수수는 금액 다과와 무관하게 위반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동의를 받으면 그 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거래는 금지된다.

거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승낙하면 한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쌍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X —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금지된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은 위반 유형과 무관하게 항상 동일하다.

정답 X — 유형별로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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