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중개계약 서식 의무

구분서식보존의무
일반중개계약서표준서식 有(국토교통부장관 정함) — 사용은 임의(의뢰인이 요청하면 사용)별도 보존의무 없음
전속중개계약서국토교통부령 정한 서식 — 사용 의무3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

2)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운영

항목내용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직접 운영 아님)
운영규정 승인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정보 공개 원칙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를 의뢰한 정보만 공개 — 의뢰 내용과 다르게 공개 금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차별적 공개 금지
지정취소 사유거짓·부정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승인받지 않은 운영규정으로 운영한 경우 등

3)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 사항

공개 항목(예시)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가격 등
권리관계(단,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 알쏭달쏭 포인트

  1. "일반중개계약서도 국토교통부령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X) — 서식 사용이 의무인 것은 전속중개계약서다. 일반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어도 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의뢰인이 요청 시 사용).
  2.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직접 설치·운영한다" (X)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뿐, 망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정받은 사업자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만 받으면 운영규정 승인 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다" (X) —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으로 정보를 공개할 때는 권리자의 성명·주소도 함께 공개해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X) — 권리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보호 취지.

🔑 암기 코드

"전속은 서식도 의무, 보존도 3년" — 전속중개계약서만 서식사용+3년보존 의무
"지정은 국토부, 운영은 사업자" —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권자와 실제 운영주체 분리
"의뢰한 만큼만, 차별 없이" —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공개 원칙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O

일반중개계약서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정답 X — 표준서식이 있어도 사용이 의무는 아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답 X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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