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1등록 1사무소" 원칙: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등록 금지 +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1개만 — 단, 법인은 분사무소 예외 허용
- 이중소속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사원/임원 전부에게 적용되는 넓은 개념
-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증(보증보험/공제/공탁 중 택1)을 설정해야 함 — "개시 후에 설정해도 된다"가 함정
📌 핵심 정리
1) 이중등록금지·이중소속금지 (제12조)
| 금지 유형 | 내용 |
|---|---|
| 이중등록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음 |
| 이중소속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음 |
2)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제13조) — 1등록 1사무소 원칙
| 항목 | 내용 |
|---|---|
| 원칙 |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설치 |
| 임시시설물 금지 |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
| 분사무소 예외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대통령령 기준·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 가능(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불가) |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
| 항목 | 내용 |
|---|---|
| 의무 시점 |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 |
| 보증 방법(택1) | 보증보험 가입 / 공제 가입 / 공탁 |
| 청구 서류 |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판결문 사본 등 |
| 공탁금 회수 제한 | 폐업·사망 후 3년 이내 회수 불가 |
| 고용인 행위 책임 |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 다만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인(피해자)에게 있음 |
🤔 알쏭달쏭 포인트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여러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개인은 1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
- "이중소속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에게만 적용된다" (X)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임원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다.
- "손해배상책임 보증은 업무 개시 후 적당한 시점에 설정하면 된다" (X) — 반드시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해야 한다.
- "고용인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무조건 배상받는다" (X) —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인(피해자)이 입증해야 한다.
🔑 암기 코드
"등록도 하나, 사무소도 하나" — 이중등록금지 + 1등록1사무소 원칙
"소속·보조·사원·임원 다 안 돼" — 이중소속금지 적용 대상
"개시 전에 보증부터" — 손해배상책임보증은 업무 개시 전 설정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 O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X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X — 이중소속금지에 위반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정답 O —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입증해야 한다.
정답 X — 입증책임은 청구인(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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