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이중등록금지·이중소속금지 (제12조)

금지 유형내용
이중등록금지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음
이중소속금지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음

2)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제13조) — 1등록 1사무소 원칙

항목내용
원칙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설치
임시시설물 금지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분사무소 예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대통령령 기준·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 가능(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불가)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0조)

항목내용
의무 시점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
보증 방법(택1)보증보험 가입 / 공제 가입 / 공탁
청구 서류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판결문 사본 등
공탁금 회수 제한폐업·사망 후 3년 이내 회수 불가
고용인 행위 책임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 다만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인(피해자)에게 있음

🤔 알쏭달쏭 포인트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여러 관할구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개인은 1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
  2. "이중소속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에게만 적용된다" (X)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임원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다.
  3. "손해배상책임 보증은 업무 개시 후 적당한 시점에 설정하면 된다" (X) — 반드시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해야 한다.
  4. "고용인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무조건 배상받는다" (X) —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인(피해자)이 입증해야 한다.

🔑 암기 코드

"등록도 하나, 사무소도 하나" — 이중등록금지 + 1등록1사무소 원칙
"소속·보조·사원·임원 다 안 돼" — 이중소속금지 적용 대상
"개시 전에 보증부터" — 손해배상책임보증은 업무 개시 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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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 O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X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X — 이중소속금지에 위반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정답 O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입증해야 한다.

정답 X — 입증책임은 청구인(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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