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등록관청과 등록의무자

항목내용
등록관청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록의무자공인중개사(법인 아닌 개인) 또는 법인만 가능 — 자격 없는 개인·비영리법인 등은 등록 불가
등록관청의 거부 제한결격사유 등 법정 사유가 없는 한 등록관청은 등록을 해주어야 함(재량으로 거부 불가)

2) 개설등록 요건

요건내용
교육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제출
사무소 확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예외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인 경우, 기재 지연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

3) 등록의 결격사유 — "시간경과형" vs "절대형"

유형예시
절대형(기간 무관 결격)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시간경과형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미경과,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진행형(사유 존속 중)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 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일부 예외 有)

4) 등록관청의 등록 거부 사유(법정 열거)

거부 사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의 신청
결격사유 해당
개설등록기준(사무소 확보 등) 미충족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상 제한 위반

🤔 알쏭달쏭 포인트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처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X) — 자격시험은 시·도지사, 개설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이 담당한다. 시험 주체와 등록 주체를 바꿔치기하는 최빈출 함정.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는 절대 사무소를 둘 수 없다" (X) — 원칙은 그렇지만, 기재 지연사유서를 첨부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3.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도 영구히 결격이다" (X) — 집행유예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된다(영구 결격 아님).
  4.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이면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X) — 법정 거부 사유가 없는 한 등록관청은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다.

🔑 암기 코드

"시험은 시도지사, 등록은 시군구청장" — 자격시험 vs 개설등록의 관할 구분
"실형 3년, 집유 2년" — 결격사유 해소 기간(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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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그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자격시험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모두 시·도지사가 관할한다.

정답 X — 자격시험은 시·도지사, 개설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기재 지연사유서를 첨부하면 그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어도 영구히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등록관청은 법정 거부 사유가 없는 한 개설등록 신청을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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