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도·확정 여부 안내
⚠️ 안정도 경고: 자체 분석상 "본법은 비교적 조용하나 시행령이 2차 공법 전체 중 최다 변동(9건)" — 이 원고는 본법 수준의 구조(승인권자, 공급 원칙)만 다루고 시행령 위임 세부 수치는 최소화.
🆕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 2025.1.21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주택" 명칭이 "아파트형주택"으로 변경되고 전용면적 상한이 60㎡ 이하에서 85㎡(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상향됨 — 시험일(2026.10.31) 이전 이미 시행되어 반영 대상.
⚡ 한눈에 보기
- 주택법의 핵심 골격은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사용검사 → 공급"의 흐름이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국토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분화된다는 것이 핵심
- 🆕 2026 개정 "소형주택"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정식 명칭이 아니다 — 2025.1.21 시행 개정으로 "아파트형주택" 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전용면적 상한도 60㎡ 이하 → 85㎡(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상향됨(상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진 것)
- 주택 공급 구조는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청약(입주자저축) 등 여러 제도가 얽혀 있으나, 이 원고에서는 제도의 존재와 목적만 확정하고 구체 요율·기간 수치는 다루지 않음
📌 핵심 정리
1) 사업계획승인 절차 흐름
| 단계 | 내용 |
|---|---|
| ① 사업계획승인 | 일정 세대수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② 착공 | 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로 공사 착수(일정 기간 내 착공 의무) |
| ③ 사용검사 |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권자의 검사를 받아야 입주 가능 |
| ④ 공급(분양) | 사용검사 전후로 입주자 모집 및 공급 절차 진행 |
2) 사업계획승인권자 — 규모별 분화
| 규모 구간 | 승인권자(원칙) |
|---|---|
| 대규모(예: 일정 세대수 이상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수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
| 일반 규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체적인 세대수 기준(몇 세대 이상)은 시행령 위임 사항이며 개정 빈도가 높아 이 원고에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3) 🆕 2026 개정 아파트형주택(구 소형주택) — 명칭·규모 상한 변경(2025.1.21 시행)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현행) |
|---|---|---|
| 명칭 | 소형주택 | 아파트형주택 |
| 전용면적 상한 | 60㎡ 이하 | 85㎡(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상향(상한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님) |
| 부대 기준(참고) | — | 전용 60㎡ 초과~85㎡ 이하 세대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확보 의무 등 별도 기준 적용(세부는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 |
이 변경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명칭·규모 상한이 함께 바뀐 것이 특징 — 둘 중 하나만 바뀐 것으로 잘못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 "제한이 삭제되어 상한이 아예 없어졌다"는 서술은 오류이며, 정확히는 "60㎡ 상한이 85㎡ 상한으로 상향"된 것이다.
4) 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념만)
| 제도 | 목적 |
|---|---|
| 분양가상한제 | 특정 지역·단지의 분양가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 억제 |
| 전매제한 | 일정 기간 동안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재판매)를 제한해 투기 수요 억제 |
| 입주자저축(청약) |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저축·순위 제도 |
구체적인 상한액 산정 방식, 전매제한 기간, 청약 순위 요건 등은 시행령·고시 위임 사항이 많고 지역별로도 달라 이 원고에서는 다루지 않음(누락이 아니라 고변동 리스크 회피).
🤔 알쏭달쏭 포인트
- 🆕 2026 개정 "소형주택은 여전히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된다" (X) — 2025.1.21 시행 개정으로 명칭이 아파트형주택으로 바뀌고 전용면적 상한도 85㎡ 이하로 상향되었다. 옛 명칭·옛 상한을 그대로 제시하는 지문에 주의.
- 🆕 2026 개정 "전용면적 제한이 삭제되어 아파트형주택은 면적 상한이 아예 없다" (X) — 60㎡라는 옛 상한이 삭제된 것은 맞지만, 85㎡라는 새 상한이 생긴 것이지 상한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삭제=무제한"으로 착각하기 쉬운 함정.
- "모든 주택건설사업은 시장·군수의 승인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X) — 사업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도 입주자는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다" (X) —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하다.
- "전매제한과 분양가상한제는 같은 제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X) — 전매제한은 재판매 시점 규제, 분양가상한제는 최초 분양가 자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목적과 작동 시점이 다르다.
🔑 암기 코드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되는 경우로 나뉜다.
정답 O —
2025.1.21 시행 개정 이후에도 "소형주택"이라는 명칭과 전용면적 60㎡ 이하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답 X — 명칭은 "아파트형주택"으로 바뀌고 전용면적 상한은 85㎡ 이하로 상향되었다.
2025.1.21 시행 개정으로 아파트형주택은 전용면적 상한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정답 X — 60㎡ 상한이 85㎡(국민주택규모) 상한으로 올라간 것이며, 상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 지어진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하다.
정답 O —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은 동일한 시점(분양 시점)의 동일한 규제를 지칭하는 같은 제도다.
정답 X — 분양가상한제는 최초 분양가 규제, 전매제한은 이후 재판매 규제로 서로 다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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