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도·확정 여부 안내

⚠️ 안정도 경고: 자체 분석상 "본법은 비교적 조용하나 시행령이 2차 공법 전체 중 최다 변동(9건)" — 이 원고는 본법 수준의 구조(승인권자, 공급 원칙)만 다루고 시행령 위임 세부 수치는 최소화.

🆕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 2025.1.21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주택" 명칭이 "아파트형주택"으로 변경되고 전용면적 상한이 60㎡ 이하에서 85㎡(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상향됨 — 시험일(2026.10.31) 이전 이미 시행되어 반영 대상.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사업계획승인 절차 흐름

단계내용
① 사업계획승인일정 세대수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착공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로 공사 착수(일정 기간 내 착공 의무)
③ 사용검사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권자의 검사를 받아야 입주 가능
④ 공급(분양)사용검사 전후로 입주자 모집 및 공급 절차 진행

2) 사업계획승인권자 — 규모별 분화

규모 구간승인권자(원칙)
대규모(예: 일정 세대수 이상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일반 규모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체적인 세대수 기준(몇 세대 이상)은 시행령 위임 사항이며 개정 빈도가 높아 이 원고에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3) 🆕 2026 개정 아파트형주택(구 소형주택) — 명칭·규모 상한 변경(2025.1.21 시행)

항목변경 전변경 후(현행)
명칭소형주택아파트형주택
전용면적 상한60㎡ 이하85㎡(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상향(상한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님)
부대 기준(참고)전용 60㎡ 초과~85㎡ 이하 세대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확보 의무 등 별도 기준 적용(세부는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
이 변경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명칭·규모 상한이 함께 바뀐 것이 특징 — 둘 중 하나만 바뀐 것으로 잘못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 "제한이 삭제되어 상한이 아예 없어졌다"는 서술은 오류이며, 정확히는 "60㎡ 상한이 85㎡ 상한으로 상향"된 것이다.

4) 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념만)

제도목적
분양가상한제특정 지역·단지의 분양가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 억제
전매제한일정 기간 동안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재판매)를 제한해 투기 수요 억제
입주자저축(청약)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저축·순위 제도
구체적인 상한액 산정 방식, 전매제한 기간, 청약 순위 요건 등은 시행령·고시 위임 사항이 많고 지역별로도 달라 이 원고에서는 다루지 않음(누락이 아니라 고변동 리스크 회피).

🤔 알쏭달쏭 포인트

  1. 🆕 2026 개정 "소형주택은 여전히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된다" (X)2025.1.21 시행 개정으로 명칭이 아파트형주택으로 바뀌고 전용면적 상한도 85㎡ 이하로 상향되었다. 옛 명칭·옛 상한을 그대로 제시하는 지문에 주의.
  2. 🆕 2026 개정 "전용면적 제한이 삭제되어 아파트형주택은 면적 상한이 아예 없다" (X) — 60㎡라는 옛 상한이 삭제된 것은 맞지만, 85㎡라는 새 상한이 생긴 것이지 상한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삭제=무제한"으로 착각하기 쉬운 함정.
  3. "모든 주택건설사업은 시장·군수의 승인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X) — 사업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4.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도 입주자는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다" (X) —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하다.
  5. "전매제한과 분양가상한제는 같은 제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X) — 전매제한은 재판매 시점 규제, 분양가상한제는 최초 분양가 자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목적과 작동 시점이 다르다.

🔑 암기 코드

"승인→착공→검사→공급" — 주택건설사업 4단계
"소형에서 아파트형으로, 60에서 85로" — 2025.1.21 개정 핵심(명칭 변경+상한 상향, "삭제"가 아니라 "상향")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되는 경우로 나뉜다.

정답 O

2025.1.21 시행 개정 이후에도 "소형주택"이라는 명칭과 전용면적 60㎡ 이하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답 X — 명칭은 "아파트형주택"으로 바뀌고 전용면적 상한은 85㎡ 이하로 상향되었다.

2025.1.21 시행 개정으로 아파트형주택은 전용면적 상한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정답 X — 60㎡ 상한이 85㎡(국민주택규모) 상한으로 올라간 것이며, 상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 지어진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하다.

정답 O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은 동일한 시점(분양 시점)의 동일한 규제를 지칭하는 같은 제도다.

정답 X — 분양가상한제는 최초 분양가 규제, 전매제한은 이후 재판매 규제로 서로 다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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