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사업 절차 4단계

단계내용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부장관 등)가 일정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② 개발계획 수립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지정과 동시에 또는 이후 수립 가능)
③ 실시계획 인가시행자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음
④ 사업 시행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공사 등 사업 시행

2) 시행방식 3가지

방식개념
수용 또는 사용방식시행자가 구역 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개발한 후 처분(공영개발형)
환지방식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후 위치·형태가 변경된 토지(환지)를 재배분(토지 소유자 스스로 사업비 부담, 수용 최소화)
혼용방식구역을 나누어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방식을 적용

3) 시행자 유형(대표 예시)

4) 환지방식의 핵심 개념어

용어의미
환지계획환지 처분 전에 수립하는 계획(환지의 위치·면적 등을 정함)
환지처분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환지를 배정·확정하는 처분
청산금종전 토지와 환지 간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

🤔 알쏭달쏭 포인트

  1. "실시계획 인가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X) — 순서는 구역 지정 →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인가이다. 개발계획 수립이 실시계획 인가보다 선행한다.
  2. "환지방식은 토지를 전부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X) — 환지방식은 수용을 최소화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개발 후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며, 전면 수용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이다.
  3. "도시개발구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지정할 수 있다" (X) —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일정 경우 국토부장관 등이며, "시행자"와 "지정권자"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4.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X) —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암기 코드

"지정→계획→인가→시행" — 도시개발사업 4단계 절차
"수용은 뺏고 새로 짓기, 환지는 나눠서 되돌려주기" —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구조적 차이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시행된다.

정답 O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토지를 전부 수용한 뒤 새로 조성하여 처분하는 방식이다.

정답 X — 이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이며, 환지방식은 종전 소유자에게 환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는 없다.

정답 X — 혼용방식이 별도로 인정된다.

환지처분 시 종전 토지와 환지 간 가치 차이는 청산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정답 O

🎯 실전 모의고사로 확인하기

2차 모의고사가 열렸어요. 이 단원을 다 읽었으면 실제 CBT 화면에서 바로 풀어보세요. 가입 없이 무료, 즉시 채점·해설.

공인중개사 2차 모의고사 풀러가기 →
오류를 발견하셨나요? 24시간 내 검토 후 정정합니다.

본 자료는 AI가 새롭게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시중 교재와 무관한 자체 콘텐츠입니다 · 🆕 표시는 2026년 시행 개정 법령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오류 발견 시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 24시간 내 검토 후 정정하고, 이 페이지를 본 분께 알려드립니다. · 무료고사 itware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