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도·확정 여부 안내
⚠️ 안정도 경고: 이 단원은 실효 기간·허가 대상 규모 등 구체 수치가 등장하는 영역이 섞여 있음 — 법률상 명확히 확정된 수치만 표기하고, 시행령 세부 위임 수치는 구조 설명으로 대체.
⚡ 한눈에 보기
-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설치 가능하고, 장기간 미집행 시 실효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핵심 골격(①-1 단원의 "관리계획=구속적 계획" 개념과 직결)
- 지구단위계획은 양립 가능한 개념(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과 별개로, 특정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세 계획) — 지정 자체가 새로운 용도지역을 만드는 것이 아님
-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 나열된 행위에 대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 핵심 정리
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과 실효
| 항목 | 내용 |
|---|---|
| 결정 절차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①-1 단원 참고) — 결정 없이 임의 설치 불가 |
| 실효 제도 취지 |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 결정을 방치하면 토지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약되므로, 일정 기간 미집행 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
| 🆕 2026 개정 실효 기간 구체 수치 | 고시일부터 20년(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 —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상실 |
기산일 주의: 2000.7.2 이후 결정·고시된 시설은 그 결정·고시일을 기산일로 한다(그 이전 결정분은 별도 경과규정 적용 — 이 원고에서는 다루지 않음).
2) 지구단위계획의 위상
| 항목 | 내용 |
|---|---|
| 정의 |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 성격 | 용도지역·지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추가로 상세 규율을 얹는 것(건축물 배치·형태·색채, 기반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 구역 지정 대상(예시) | 정비구역·개발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세부 나열은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 |
3) 개발행위허가 — 대상 행위 5가지 유형
| 유형 | 예시 |
|---|---|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예외 있음) |
|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 등 채취 |
| 토지분할 | 관계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토지분할(건축법상 분할제한 면적 미만 분할 등) |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정착물이 아닌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4) 개발행위허가권자
- 원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일정 규모 이상 등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도지사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부 기준은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
🤔 알쏭달쏭 포인트
- 🆕 2026 개정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영구히 효력을 유지하며 실효되지 않는다" (X) —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용도지역 지정은 무효가 된다" (X) —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을 대체하지 않고 그 위에 상세 규율을 추가하는 것이다.
-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도 예외 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X) —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등 일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다(세부 요건은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
-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X) — 관계법령상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암기 코드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실효될 수 있다.
정답 O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의 기존 용도지역 지정 효력은 상실된다.
정답 X —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을 대체하지 않고 추가로 상세 규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토석의 채취와 토지의 형질변경은 모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행위에 포함된다.
정답 O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와 무관하다.
정답 X — 정착물이 아닌 물건의 적치 행위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2026 개정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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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AI가 새롭게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시중 교재와 무관한 자체 콘텐츠입니다 · 🆕 표시는 2026년 시행 개정 법령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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