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도·확정 여부 안내
⚠️ 안정도 경고: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구체적 실제 수치는 상당 부분 조례 위임 사항이라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 원고는 "조례위임수치 배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법정 상한선(전국 공통)만 다루고 조례 재량 구간의 구체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다.
⚡ 한눈에 보기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서로 다른 3개 층위의 규제 수단이며, 하나의 토지에 용도지역은 반드시 1개, 용도지구·용도구역은 중복 지정 가능이라는 원칙이 최다 함정
- 용도지역 4대 분류(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중 도시지역만 4개 중분류(주거·상업·공업·녹지) 를 가지며 나머지는 세분화가 다름
- 건폐율·용적률은 "법률상 최대한도" 프레임으로만 접근 — 조례가 정하는 실제 수치는 이 원고에서 다루지 않음(누락이 아니라 고변동 리스크 회피)
📌 핵심 정리
1) 용도지역 vs 용도지구 vs 용도구역 — 성격 구분
| 구분 | 중복 지정 | 목적 | 대표 예시 |
|---|---|---|---|
| 용도지역 | 불가(전 국토에 1개씩만 지정) | 토지 이용의 기본 틀(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의 기준)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
| 용도지구 | 가능(용도지역과 별개로 중첩 지정) | 용도지역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 |
| 용도구역 | 가능(용도지역·지구와 별개로 중첩 지정) | 시가지 확산 방지, 계획적 관리 등 특별 목적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 |
2) 용도지역 4대 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 농림지역 | (세분 없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세분 없음) |
3) 용도지구 주요 종류(예시 나열형 — 사례형 대비)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4) 용도구역 종류 — 기존 4대 + 🆕 2026 개정 신설 3구역
| 구분 | 종류 |
|---|---|
| 기존 4대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 🆕 2026 개정 신설 3구역(2024.8.7 시행, ②-1 단원 참고)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
5) 건폐율·용적률 — 접근 원칙만 (구체 수치 미제시)
- 건폐율 =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용적률 =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지상층 기준, 지하층·부속용도 주차장 등은 제외)이라는 정의와 계산 개념만 확정 사실
- 용도지역별 구체적 상한 수치(예: 주거지역 몇 %)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확정하므로, 시험에서 구체 숫자가 나오면 "그 지역 조례 기준"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함 — 전국 공통 고정값처럼 암기하는 것은 위험
🤔 알쏭달쏭 포인트
- "한 토지에 용도지구도 용도지역처럼 1개만 지정될 수 있다" (X) — 용도지구·용도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1개만 지정되는 것은 용도지역뿐이다.
-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도시지역처럼 주거·상업 등으로 세분된다" (X) — 세분화는 도시지역(4개)과 관리지역(3개) 에만 있고,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 없음.
- "용적률 계산 시 지하층 면적도 포함된다" (X) —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지상층 연면적만 기준으로 하며 지하층,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등은 제외한다.
- 🆕 2026 개정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지구다" (X) —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은 용도구역으로 신설된 것이지 용도지구가 아니다. 명칭에 이끌려 지구/구역을 헷갈리는 함정.
🔑 암기 코드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하나의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지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다.
정답 O —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도시지역처럼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뉜다.
정답 X — 세분화는 도시지역·관리지역에만 있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모두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정답 X — 이들은 용도구역이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구체적 수치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
정답 X —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구체 수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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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AI가 새롭게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시중 교재와 무관한 자체 콘텐츠입니다 · 🆕 표시는 2026년 시행 개정 법령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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