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도·확정 여부 안내

⚠️ 안정도 경고: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구체적 실제 수치는 상당 부분 조례 위임 사항이라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 원고는 "조례위임수치 배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법정 상한선(전국 공통)만 다루고 조례 재량 구간의 구체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다.

⚡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용도지역 vs 용도지구 vs 용도구역 — 성격 구분

구분중복 지정목적대표 예시
용도지역불가(전 국토에 1개씩만 지정)토지 이용의 기본 틀(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의 기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지구가능(용도지역과 별개로 중첩 지정)용도지역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
용도구역가능(용도지역·지구와 별개로 중첩 지정)시가지 확산 방지, 계획적 관리 등 특별 목적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

2) 용도지역 4대 분류

대분류중분류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세분 없음)
자연환경보전지역(세분 없음)

3) 용도지구 주요 종류(예시 나열형 — 사례형 대비)

4) 용도구역 종류 — 기존 4대 + 🆕 2026 개정 신설 3구역

구분종류
기존 4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2026 개정 신설 3구역(2024.8.7 시행, ②-1 단원 참고)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5) 건폐율·용적률 — 접근 원칙만 (구체 수치 미제시)

🤔 알쏭달쏭 포인트

  1. "한 토지에 용도지구도 용도지역처럼 1개만 지정될 수 있다" (X) — 용도지구·용도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1개만 지정되는 것은 용도지역뿐이다.
  2.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도시지역처럼 주거·상업 등으로 세분된다" (X) — 세분화는 도시지역(4개)과 관리지역(3개) 에만 있고,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 없음.
  3. "용적률 계산 시 지하층 면적도 포함된다" (X) —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지상층 연면적만 기준으로 하며 지하층,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등은 제외한다.
  4. 🆕 2026 개정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지구다" (X) —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은 용도구역으로 신설된 것이지 용도지구가 아니다. 명칭에 이끌려 지구/구역을 헷갈리는 함정.

🔑 암기 코드

"지역은 하나, 지구·구역은 겹쳐도 된다" — 중복 지정 가능 여부 구분
"도시만 4형제, 관리는 3형제, 농림·보전은 외동" — 용도지역 세분화 개수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하나의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지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다.

정답 O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도시지역처럼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뉜다.

정답 X — 세분화는 도시지역·관리지역에만 있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모두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정답 X — 이들은 용도구역이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구체적 수치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

정답 X —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구체 수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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