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도·확정 여부 안내
⚠️ 안정도 경고: 부동산공법은 2차 전 범위 중 안정영역 비중이 가장 낮은 과목(자체 분석 "안정 50~60%"). 이 원고는 수치는 법률·시행령상 법정 상한/하한만 다루고, 고변동 구체 수치는 구조·요건 서술로 대체함. 확정 불가 항목은 "확정 못함"으로 명시.
🆕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 2024.8.7 시행 신설 제도(생활권계획,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는 이미 시행 중이므로 반영 대상. 2026.12.17 시행 예정(법률 제21812호) 개정분은 시험일(2026.10.31, 제37회 예상) 이후 시행이라 출제범위 제외.
⚡ 한눈에 보기
- 국토계획법은 2차 전 범위 중 본법 자체는 비교적 안정(최근 3건)이나 시행령이 수치 밀집 구간이었음 — 단 2025.7.2 이후 시행령 개정 0건으로 최근엔 잠잠해진 편
- 계획 체계는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의 3단 위계이며, 이 중 도시·군관리계획만 구속적 법정계획(나머지 둘은 비구속적 종합계획) — 이 구분이 최다 함정
- 🆕 2026 개정 2024.8.7 시행 개정으로 생활권계획, 도시혁신구역(제40조의3)·복합용도구역(제40조의4)·입체복합구역(제40조의5)이 신설됨(이하 "신설 3구역") — 기존 용도구역 체계에 추가된 최신 제도이므로 출제 가능성 있음
📌 핵심 정리
1) 계획 위계 3단
| 계획 | 구속력 | 수립권자(원칙) | 성격 |
|---|---|---|---|
| 광역도시계획 | 비구속적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 | 장기적 종합계획(20년 단위) |
| 도시·군기본계획 | 비구속적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관할구역 공간구조·장기발전방향 종합계획 |
| 도시·군관리계획 | 구속적(법정계획) | 위 동일(원칙), 국토부장관·도지사 예외적 직접 입안 가능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개별·구체적 규제 |
2)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핵심 4가지)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3) 🆕 2026 개정 2024.8.7 시행 신설 3구역(용도구역 체계 확장)
| 구역 | 조문 | 취지(구조적 이해) |
|---|---|---|
| 도시혁신구역 | 제40조의3 |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혁신적 도시공간 조성(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 |
| 복합용도구역 | 제40조의4 | 용도지역 간 복합적 토지이용 허용 |
| 입체복합구역 | 제40조의5 | 입체적(수직적) 복합 개발 허용(도시·군계획시설 관련) |
구체적 지정 요건·규모 수치는 시행령 위임사항이 많아 이 원고에서는 다루지 않음(고변동 리스크 회피, 누락 아님).
4)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위상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설치 가능(무단 설치 불가)
- 장기 미집행 시 실효 제도 존재(구체 실효 기간은 조문상 확정치이나, 이 원고에서는 ②-3 도시계획시설 단원에서 별도 취급)
🤔 알쏭달쏭 포인트
- "도시·군기본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처럼 구속력이 있다" (X) —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종합계획일 뿐이며, 용도지역 지정 등 구체적 규제 효력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만 발생한다. 위계상 상위(기본계획)가 하위(관리계획)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착각하기 쉬운 대표 함정.
-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국토부장관이 수립한다" (X) — 원칙은 관할 시·도지사(2개 이상에 걸치는 경우 공동 또는 국토부장관)이며, 국토부장관 수립은 조정이 안 되거나 요청이 있는 등 예외적 경우다.
- 🆕 2026 개정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은 오래전부터 있던 용도구역이다" (X) — 전부 2024.8.7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최신 제도다. 기존 4대 용도구역(개발제한·도시자연공원·시가화조정·수산자원보호)과 혼동하지 말 것.
- "2026.12.17 시행 예정 개정 내용도 이번 시험 범위다" (X) — 그 개정(법률 제21812호)은 시험일(2026.10.31) 이후 시행이라 출제 대상이 아니다.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 기준으로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 암기 코드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며, 용도지역 지정과 같은 구체적 규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정답 O —
광역도시계획은 예외 없이 국토교통부장관만 수립할 수 있다.
정답 X — 원칙은 관할 시·도지사이며, 국토부장관 수립은 예외적 경우다.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은 2024.8.7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용도구역이다.
정답 O —
2026.12.17 시행 예정인 국토계획법 개정 내용은 제37회 시험(2026.10.31 예상)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X — 시험일 이후 시행이라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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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AI가 새롭게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시중 교재와 무관한 자체 콘텐츠입니다 · 🆕 표시는 2026년 시행 개정 법령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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