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전유부분·공용부분

항목내용
구분소유권 성립요건구조상 독립성(다른 부분과 구조적으로 구분) + 이용상 독립성(독립한 건물로 사용 가능) — 둘 다 갖춰야 함
전유부분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개별 호실 등)
구조상 공용부분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성질상 당연히 공용 — 등기 없이도 공용부분으로 인정
규약상 공용부분원래는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관리사무소 등)을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 — 그 취지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2) 공용부분의 지분과 귀속

항목내용
귀속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지분비율원칙 전유부분 면적 비율,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관리 결의통상의 관리사항은 관리단집회의 보통결의(과반수 등)로 결정,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가능

3) 관리단과 관리인

항목내용
관리단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건물이 완성되는 즉시 당연 설립(별도 설립행위·신고 불요)
관리인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선임 의무,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해임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제25조 제1항 각호)

권한·의무 내용
1호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호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호관리비 등 관리단 사무 집행 비용·분담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호관리단 사업 시행과 관련해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호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분쟁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
4호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규약으로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규약과 재건축 — 정족수 비교

구분정족수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구분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3 이상
재건축 결의구분소유자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4 이상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원칙 금지(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만 처분 불가),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예외 가능

5) 재건축 결의 이후 매도청구 절차(제48조)

단계내용
① 서면 촉구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 소집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
② 회답기간촉구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 기간 내 미회답 시 불참으로 간주
③ 매도청구회답기간(2개월)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찬성·참가하기로 한 구분소유자(또는 매수지정자)가 불참자에게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가능
④ 명도유예매도청구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금지급기일을 유예할 수 있음
⑤ 미착공 시 재매도청구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 철거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매도한 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상당액을 제공하고 다시 매도(환매 유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알쏭달쏭 포인트

  1. "규약상 공용부분도 등기 없이 당연히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 구조상 공용부분과 달리,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 개수(호실 수) 비율로 나눈다" (X) — 원칙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다. 개수 비율이 아니다.
  3. "관리단은 창립총회 등 별도의 설립 절차를 거쳐야 성립한다" (X) —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설립된다. 별도 설립행위가 필요 없다.
  4. "규약 변경도 재건축처럼 5분의4 이상이 필요하다" (X)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4분의3, 재건축 결의만 5분의4다. 숫자를 바꿔서 내는 함정.
  5. "관리인은 규약에 정한 행위만 할 수 있다" (X) — 관리인의 권한은 규약에 정한 행위(4호)뿐 아니라, 공용부분 보존행위·관리단집회 결의 집행·비용 청구수령·재판상 대표행위·분쟁조정 조치까지 법정 열거되어 있다(제25조 1항 1~4호).
  6. "재건축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는 회답기간 내 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X) — 정반대다.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미회답 시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한다.

🔑 암기 코드

"구조도 독립, 쓰임도 독립 — 둘 다 있어야 내 방" — 구분소유권 성립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규약은 4분의3턱, 재건축은 5분의4빵" — 건물을 아예 부수는 재건축이 규약변경보다 더 무거운 결정이라 정족수가 더 높음
"촉구 후 2개월, 또 2개월 — 회답도 매도청구도 두 달씩" —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의 두 번의 2개월 기간(회답기간·매도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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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정답 O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이 별도의 설립행위를 해야 성립한다.

정답 X —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설립된다.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4 이상의 결의로 한다.

정답 X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각 4분의3 이상이다(5분의4는 재건축 결의).

관리인의 권한은 규약에 정한 행위로 한정되며, 공용부분 보존행위는 관리인이 아니라 각 구분소유자가 한다.

정답 X — 공용부분 보존행위는 관리인의 법정 권한(제25조 1항 1호)이고, 그 밖에도 관리단집회 결의 집행·비용 청구수령·재판상 대표 등이 법정 열거되어 있다.

재건축 결의 후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으로 본다.

정답 X — 기간 내 미회답은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한다(제4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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