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 개정 반영(2026-09-04 전수 재확인): 2026.8.28 시행 개정 반영 — (구)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률 제21409호(2026.2.27. 공포)로 협회에 법정단체 지위가 부여되고 총회·윤리규정·공익활동의무가 신설됨. 아래 "4) 공인중개사협회" 항목을 대폭 갱신했음.
⚡ 한눈에 보기
-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국토교통부장관은 균형유지 등 필요시 직접 출제·시행 가능한 예외적 권한만 有) — ①-3(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과 3단 비교로 암기
- 자격취소·정지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 등록취소 처분권자(등록관청)와 다시 헷갈리는 지점
- 협회 설립은 회원 600인 이상 창립총회 +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 숫자 함정 최빈출
- 🆕 2026 개정 협회는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이름으로 법정단체 지위를 가짐(2026.8.28 시행) — 단, 가입은 여전히 임의(의무가입 아님)라는 게 새 함정 포인트
📌 핵심 정리
1) 자격시험 시행 체계 — 3단 비교
| 구분 | 처분/시행 주체 |
|---|---|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시행 | 시·도지사(원칙) / 국토교통부장관(균형유지 등 필요시 예외적 직접 시행)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 |
| 자격취소·자격정지 처분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
2) 정책심의위원회
| 항목 | 내용 |
|---|---|
| 설치 |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음(임의기관) |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 기속력 |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함(기속) |
3) 자격취소·자격정지
| 구분 | 처분권자 | 대표 사유 |
|---|---|---|
| 자격취소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직무 관련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등 |
| 자격정지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별도 법정 사유, 재량적 성격) |
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2026 개정 2026 개정 — (구)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6.8.28 시행(법률 제21409호)
| 항목 | 내용 |
|---|---|
| 목적 |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품위유지 + 중개제도 개선·운용 |
| 명칭 | 🆕 2026 개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2026.8.28 시행 개정으로 명칭이 법률에 명시됨) |
| 설립 요건(종전과 동일 유지) | 발기인 작성 정관 → 회원 600인 이상 출석 창립총회 → 출석 회원 과반수 동의 → 국토교통부장관 설립인가 |
| 🆕 2026 개정 법정단체 지위 | 개정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명문화(2026.8.28 시행) — 27년 만의 임의단체→법정단체 전환 |
| 🆕 2026 개정 조직 구성 | 중앙회 + 시·도회 + 지회의 3단 구조(제44조제1항 "협회(그 중앙회, 시·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 |
| 🆕 2026 개정 총회 | 협회의 의결기구로 신설 |
| 🆕 2026 개정 윤리규정(제41조의3) | 회원이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직업윤리 규정을 협회가 제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필요, 회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 |
| 🆕 2026 개정 공익활동 의무(제41조의4) | 협회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의무) |
| ⚠️ 여전히 유지되는 것 | 가입은 임의(의무가입 규정 없음), 협회 자체의 단독 현장조사·검사 권한도 없음(국토교통부·시·도지사·등록관청만 보유, 협회는 정부기관과 합동 활동만 가능) — "법정단체=강제가입"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
| 🆕 2026 개정 후속 시행령(대통령령 제36590호, 2026.8.18 공포/2026.8.28 시행) | 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임원 구성·정관 기재사항·공제사업 고유식별정보 관련 세부 사항(이 요약집 범위 밖, 시행령 원문 확인 권장) |
🤔 알쏭달쏭 포인트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항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X) — 원칙은 시·도지사 시행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시행은 수준 균형유지 등이 필요할 때의 예외적 권한이다.
- "자격취소는 등록관청이 처분한다" (X) — 자격취소·정지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한다. 등록관청은 "등록취소"만 담당한다(별개 처분·별개 대상).
-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 관련 사항을 심의해도 시·도지사는 참고만 하면 된다" (X) — 심의위원회가 자격취득 관련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에 따라야 한다(기속력 있음).
- "협회는 300인 이상만 모이면 창립총회를 열어 설립할 수 있다" (X) — 창립총회 요건은 회원 600인 이상 출석이다.
- 🆕 2026 개정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었으니 이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X) — 법정단체 지위 부여와 의무가입은 별개다. 가입은 여전히 임의이며, 이 법 개정으로도 의무가입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개정 직후 시험은 개정 지점이 단골인데, 그중에서도 "어디까지 바뀌고 어디까지 안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핵심 함정이다.
- 🆕 2026 개정 "협회의 윤리규정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정·시행하며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 (X) — 윤리규정(제41조의3)은 협회가 제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암기 코드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정답 O —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 없다.
정답 X — 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정답 X — 자격취소·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
🆕 2026 개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지위를 얻었으므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답 X — 법정단체가 되어도 가입은 여전히 임의이며, 의무가입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 2026 개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앙회·시·도회·지회로 조직된다.
정답 O —
🎯 실전 모의고사로 확인하기
2차 모의고사가 열렸어요. 이 단원을 다 읽었으면 실제 CBT 화면에서 바로 풀어보세요. 가입 없이 무료, 즉시 채점·해설.
공인중개사 2차 모의고사 풀러가기 →
본 자료는 AI가 새롭게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시중 교재와 무관한 자체 콘텐츠입니다 · 🆕 표시는 2026년 시행 개정 법령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오류 발견 시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 24시간 내 검토 후 정정하고, 이 페이지를 본 분께 알려드립니다. · 무료고사 itware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