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원칙과 예외 (원본 유지)

원칙/예외내용
원칙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모두 무효
예외(유효)배우자·종중·종교단체 명의신탁 — 단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것

2) 명의신탁 3가지 유형 비교

유형구조(계약당사자)명의신탁약정 효력등기 효력소유권 귀속
2자간 명의신탁원래 소유자(신탁자)가 직접 수탁자 명의로 등기이전(매도인 없음)무효무효신탁자
3자간(중간생략) 명의신탁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신탁자=매수인),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무효(신탁자-수탁자 간)무효(매도인-수탁자 간)매도인 —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보유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수탁자=매수인), 매도인은 신탁관계 몰랐음무효(신탁자-수탁자 간)유효(제4조 제2항 단서)수탁자(확정적 취득)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이 신탁관계를 알았음무효(신탁자-수탁자 간) + 매매계약 자체도 무효(판례)무효매도인

3) 유형별 사후 구제 수단

유형신탁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2자간소유권에 기해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청구 가능(소유권 자체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3자간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 불가 —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 없고,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악의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매매대금 반환·부동산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구도 — 신탁자·수탁자 사이는 별도 정산 문제

4)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시 부당이득 반환범위

항목내용
반환범위신탁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자체나 시가가 아니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
근거 법리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으로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수탁자가 부당이득한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라는 것(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제3자 처분대금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받은 매매대금은 신탁자가 청구할 수 없음(반환범위는 매수자금 상당액에 고정)
최신 판례 동향위 매수자금 기준 법리를 뒤집은 후속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 검색 중 발견된 대법원 2024다204986(2025.7.3. 선고)은 신탁업의 신탁재산 한도 특약에 관한 사건으로 부동산 명의신탁과는 무관한 별개 쟁점이었음(혼동 주의)

5) 명의신탁 관련 형사처벌·횡령죄 성립 여부

항목내용
형사처벌(부동산실명법 제7조)명의신탁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명의수탁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배우자·종중·종교단체 특례로 유효한 경우는 처벌 대상 아님)
2자간 명의신탁·횡령죄종전엔 성립을 인정했으나,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 — 현재는 수탁자가 임의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불성립("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불법적 관계일 뿐 형법상 보호할 신임관계가 아니다")
3자간 명의신탁·횡령죄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 불성립으로 판례 변경
계약명의신탁·횡령죄매도인 선의 시 수탁자가 애초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와 위탁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판례상 횡령죄 문제가 되지 않음(선의 여부 불문 종전부터 불성립 쪽으로 정리됨)
정리민사상 무효(명의신탁약정)와 형사처벌(제7조)은 별개로 유효하게 적용되지만,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한 횡령죄는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3개 유형 모두 현재 판례상 불성립으로 정리되어 있음

🤔 알쏭달쏭 포인트

  1. "명의신탁이면 무조건 신탁자가 소유권을 되찾는다" (X)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인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신탁자는 소유권이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액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엔 직접 청구권이 없다.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매도인이 수탁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우회 구조다.
  3.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든 악의든 결과가 같다" (X) — 정반대다. 선의면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 악의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는다.
  4. "2자간 명의신탁은 등기만 무효고 신탁약정 자체는 유효하다" (X) — 2자간 명의신탁도 원칙에 따라 약정과 등기 모두 무효다. 등기만 무효라는 서술은 틀렸다.
  5.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시 신탁자는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X) — 신탁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건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뿐이다(대법원 2002다66922). 수탁자가 제3자에게 되팔아 얻은 대금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
  6. "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횡령죄도 항상 성립한다" (X) — 종전 판례와 달리, 2021년(2016도18761)·2016년(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로 2자간·3자간 명의신탁 모두 현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제7조의 형사처벌(신탁자 5년/2억, 수탁자 3년/1억)은 이와 별개로 유효하다.

🔑 암기 코드

"2자·3자는 원래주인이 이긴다, 계약형은 매도인 마음(선의/악의)에 달렸다" — 유형별 소유권 귀속 구조 한 줄 요약
"몰랐으면(선의) 수탁자 것, 알았으면(악의) 매도인 것" — 계약명의신탁 핵심 분기
"돌려받는 건 집이 아니라 낸 돈"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시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매수자금 상당액
"처벌은 살아있다(제7조), 횡령죄는 죽었다(2021·2016 전합)" — 형사처벌과 횡령죄 성립여부를 헷갈리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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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모두 무효이며,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정답 O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해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던 경우(선의),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정답 O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도, 명의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 매도인이 악의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배우자·종중·종교단체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반환청구 범위는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한정된다.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현재 판례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X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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