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명의신탁약정은 원칙 무효, 배우자·종중·종교단체는 조세포탈 등 목적 없으면 예외적으로 유효
- 명의신탁은 구조상 2자간 / 3자간(중간생략) / 계약명의신탁 셋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소유권이 남는 곳이 다르다
-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냐 악의냐로 결과가 정반대 — 선의면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 악의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음
📌 핵심 정리
1) 원칙과 예외 (원본 유지)
| 원칙/예외 | 내용 |
|---|---|
| 원칙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모두 무효 |
| 예외(유효) | 배우자·종중·종교단체 명의신탁 — 단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것 |
2) 명의신탁 3가지 유형 비교
| 유형 | 구조(계약당사자) | 명의신탁약정 효력 | 등기 효력 | 소유권 귀속 |
|---|---|---|---|---|
| 2자간 명의신탁 | 원래 소유자(신탁자)가 직접 수탁자 명의로 등기이전(매도인 없음) | 무효 | 무효 | 신탁자 |
| 3자간(중간생략) 명의신탁 |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신탁자=매수인),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 무효(신탁자-수탁자 간) | 무효(매도인-수탁자 간) | 매도인 —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보유 |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 |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수탁자=매수인), 매도인은 신탁관계 몰랐음 | 무효(신탁자-수탁자 간) | 유효(제4조 제2항 단서) | 수탁자(확정적 취득) |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악의 |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이 신탁관계를 알았음 | 무효(신탁자-수탁자 간) + 매매계약 자체도 무효(판례) | 무효 | 매도인 |
3) 유형별 사후 구제 수단
| 유형 | 신탁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
| 2자간 |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청구 가능(소유권 자체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
| 3자간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 불가 —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 |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 없고,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악의 |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매매대금 반환·부동산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구도 — 신탁자·수탁자 사이는 별도 정산 문제 |
4)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시 부당이득 반환범위
| 항목 | 내용 |
|---|---|
| 반환범위 | 신탁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자체나 시가가 아니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뿐 |
| 근거 법리 |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으로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수탁자가 부당이득한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매수자금이라는 것(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
| 제3자 처분대금 |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받은 매매대금은 신탁자가 청구할 수 없음(반환범위는 매수자금 상당액에 고정) |
| 최신 판례 동향 | 위 매수자금 기준 법리를 뒤집은 후속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 검색 중 발견된 대법원 2024다204986(2025.7.3. 선고)은 신탁업의 신탁재산 한도 특약에 관한 사건으로 부동산 명의신탁과는 무관한 별개 쟁점이었음(혼동 주의) |
5) 명의신탁 관련 형사처벌·횡령죄 성립 여부
| 항목 | 내용 |
|---|---|
| 형사처벌(부동산실명법 제7조) | 명의신탁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명의수탁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배우자·종중·종교단체 특례로 유효한 경우는 처벌 대상 아님) |
| 2자간 명의신탁·횡령죄 | 종전엔 성립을 인정했으나,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 — 현재는 수탁자가 임의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불성립("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불법적 관계일 뿐 형법상 보호할 신임관계가 아니다") |
| 3자간 명의신탁·횡령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 불성립으로 판례 변경 |
| 계약명의신탁·횡령죄 | 매도인 선의 시 수탁자가 애초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와 위탁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판례상 횡령죄 문제가 되지 않음(선의 여부 불문 종전부터 불성립 쪽으로 정리됨) |
| 정리 | 민사상 무효(명의신탁약정)와 형사처벌(제7조)은 별개로 유효하게 적용되지만,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한 횡령죄는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3개 유형 모두 현재 판례상 불성립으로 정리되어 있음 |
🤔 알쏭달쏭 포인트
- "명의신탁이면 무조건 신탁자가 소유권을 되찾는다" (X)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선의인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신탁자는 소유권이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액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엔 직접 청구권이 없다.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매도인이 수탁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우회 구조다.
-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든 악의든 결과가 같다" (X) — 정반대다. 선의면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 악의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는다.
- "2자간 명의신탁은 등기만 무효고 신탁약정 자체는 유효하다" (X) — 2자간 명의신탁도 원칙에 따라 약정과 등기 모두 무효다. 등기만 무효라는 서술은 틀렸다.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 시 신탁자는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X) — 신탁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건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뿐이다(대법원 2002다66922). 수탁자가 제3자에게 되팔아 얻은 대금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
- "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횡령죄도 항상 성립한다" (X) — 종전 판례와 달리, 2021년(2016도18761)·2016년(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로 2자간·3자간 명의신탁 모두 현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제7조의 형사처벌(신탁자 5년/2억, 수탁자 3년/1억)은 이와 별개로 유효하다.
🔑 암기 코드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모두 무효이며,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정답 O —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해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던 경우(선의),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정답 O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도, 명의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 매도인이 악의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배우자·종중·종교단체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반환청구 범위는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한정된다.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현재 판례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X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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