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적용범위와 청산절차 (원본 유지)

항목내용
적용범위금전소비대차(또는 준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일 때만 적용 — 매매대금채권 등은 적용 대상 아님
담보권 실행 절차채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 → 통지 도달일부터 2개월(청산기간) 경과
소유권 취득 시점청산기간 경과 +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때 (담보가등기인 경우 청산기간 경과 후 본등기 청구 가능)

2) 귀속청산 vs 처분청산 — 이 법은 귀속청산만 규정

구분방식가등기담보법 적용
귀속청산채권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고, 그 가액과 채권액의 차액(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이 법이 규정하는 방식
처분청산채권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을 청산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음

3) 통지에 포함돼야 할 사항

기재사항내용
청산금의 평가액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통지 당시 기준
채권액원본·이자·위약금·지연손해금·실행비용 등(민법 제360조 기준)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각 부동산별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비용을 구분해서 밝혀야 함

4) 후순위권리자 보호

보호 장치내용
통지 전달 의무채권자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도 통지 사실·내용·도달일을 통지
청산기간 중 처분 제한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채무자가 청산금 관련 권리를 양도·처분해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 못함
조기 지급 제한채권자가 청산기간 전에 지급하거나 후순위권리자 통지 없이 지급한 청산금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 못함
공탁청산금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 그 청산금을 공탁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음
경매청구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담보권 실행(귀속청산) 대신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것도 선택 가능

5) 담보가등기 vs 일반(순위보전) 가등기 — 구별 기준

항목담보가등기일반(순위보전) 가등기
정의(제2조 3호)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부동산등기법상 통상의 가등기)
구별 기준대물변제예약·매매예약 등 등기 형식이 무엇이든, 실질이 소비대차 등 채권담보 목적이면 담보가등기매매 등으로 장래 발생할 등기청구권의 순위만 보전할 목적 — 채권담보 목적이 없음
효력우선변제적 효력(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 취득 또는 경매 시 저당권과 유사하게 우선변제)순위보전 효력뿐(본등기 시 그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 —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적 효력 없음
가등기담보법 적용적용(제3조 통지·청산절차 등 전부 적용)미적용(일반 가등기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님)

6) 청산금이 없는 경우의 통지·절차

항목내용
통지 의무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못 미치는 등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함(제3조 1항 후단) — 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없음
통지 기재사항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통지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민법 제360조 채권액은 그대로 밝혀야 함(제3조 2항)
청산기간통지 도달일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야 함 — 청산금 유무와 무관하게 동일
소유권 취득청산금이 없으므로 별도 지급 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본등기 청구 가능)
통지의 구속력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평가(없다는 판단 포함)에 대해 다툴 수 없음

🤔 알쏭달쏭 포인트

  1. "가등기담보법은 처분청산 방식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X) — 이 법은 귀속청산만 규정한다.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해 정산하는 처분청산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2. "통지에는 청산금 액수만 밝히면 된다" (X) — 통지에는 청산금 평가액뿐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원리금·비용 포함)까지 함께 밝혀야 한다.
  3.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그걸로 절차가 끝난다" (X) — 청산기간 경과 전 지급이나 후순위권리자 통지 없는 지급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청산금채권이 압류되면 채권자는 그냥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X) — 압류·가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면 무조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X) — 등기 원인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채권담보 목적인지로 구별한다. 순수하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이면 순위보전 가등기이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6.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되면 통지 자체를 안 해도 된다" (X) —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하고,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채권액도 그대로 밝혀야 한다. 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 암기 코드

"이 법은 귀속(내가 갖는다)만 안다, 처분(팔아서 정산)은 모른다" — 가등기담보법은 귀속청산만 규정
"통지엔 셋: 청산금·부동산가액·채권액" — 담보권 실행 통지 필수 기재사항 3종
"목적이 담보면 우선변제, 목적이 순위면 순위보전뿐" — 담보가등기(우선변제효)와 순위보전가등기(순위보전효만)의 효력 차이
"없어도 알려라 — 청산금 0원도 통지 대상" —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통지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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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적용된다.

정답 X —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등기담보법은 처분청산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 이 법은 귀속청산만 규정하며, 처분청산은 규율 대상이 아니다.

담보권 실행 통지에는 청산금 평가액뿐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도 밝혀야 한다.

정답 O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 청산기간 경과 전 지급은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청산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이를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정답 O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물변제예약 형식으로 마친 가등기는 그 실질이 채권담보 목적이면 담보가등기로 인정된다.

정답 O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해 청산금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통지 절차 없이 청산기간 경과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 없이는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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