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환산보증금 지역별 기준액 (원본 1) 대체)

지역환산보증금 기준(이하)
서울특별시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6억9천만원
광역시(부산 제외)·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

2) 계약갱신요구권 — 전체기간·행사시기 (원본 2) 대체)

항목내용
전체 갱신가능기간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행사 시기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적용 대상10년 규정은 2018.10.16. 이후 최초 체결·갱신된 임대차부터

3) 차임증액상한 비율 (신규)

항목내용
상한 비율약정 차임·보증금의 5%(시행령 제4조)
재청구 제한직전 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불가
환산보증금 초과 시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 대신 제10조의2에 따라 조세·공과금·주변 시세·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수치 상한 없음, 다만 객관적 사유 필요)

4) 묵시적 갱신 통지기간 (신규)

주체통지기간
임대인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임차인별도 통지기간 제한 없음 — 언제든 해지통고 가능, 통고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 종료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1년 (주택임대차법의 2년과 다름)

5) 임차권등기명령 (신규 소단원)

항목내용
준용 여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준용됨(제6조) — 주택임대차법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가능
절차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관련 규정을 준용("가압류"→"임차권등기", "채권자"→"임차인", "채무자"→"임대인"으로 대체 적용)
취득 권리등기 완료 시 대항력(법 제3조제1항)과 우선변제권(법 제5조제2항) 취득
주택임대차법과 다른 점근거 조문 번호가 다름 — 주택임대차법은 대항력 제3조/우선변제권 제3조의2, 상가임대차법은 대항력 제3조/우선변제권 제5조. 제도 취지·효과(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는 동일

🤔 알쏭달쏭 포인트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 모두 6개월~2개월 전으로 같다" (X) — 주택은 6개월~2개월, 상가는 6개월~1개월. 끝 시점이 다르다.
  2.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차임증액 5% 상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X) —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5% 상한(제11조) 적용. 초과 시에는 상한 없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한 별도 청구(제10조의2)로 정한다.
  3. "상가임대차법의 묵시적 갱신 존속기간도 주택임대차법처럼 2년이다" (X) —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으로 다르다.
  4. "상가임대차법에는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의 해지 통고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 (X) — 임차인은 통지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해지통고 가능하며,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임대인 쪽에만 6개월~1개월 제한이 있음).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없다" (X) — 상가임대차법 제6조에서 준용하고 있어 상가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근거 조문 번호만 다름).

🔑 암기 코드

"상가는 하나 적다" — 상가임대차법의 갱신요구 행사기간(6개월~1개월)·묵시적갱신 존속기간(1년)이 주택임대차법(6개월~2개월, 2년)보다 숫자가 하나씩 작다는 걸로 통째로 대비.
"넘으면 상한도 넘는다" —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우선변제권뿐 아니라 차임증액 5% 상한도 같이 못 받는다(넘는 쪽은 여러모로 보호가 빠진다는 이미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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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9억원이다.

정답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다.

정답 X — 상가임대차법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도 차임증액청구 5%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X — 5% 상한은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초과 시에는 별도 협의(제10조의2)로 정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정답 O — 주택임대차법(2년)과 다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없어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는다.

정답 X — 상가임대차법도 제6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준용하므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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