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환산보증금 기준액(서울 9억원 등)은 2019.4.2. 개정 시행령이 2026년 9월 현재도 최신 — 여러 2025년 시점 자료가 "현재 기준"으로 동일 수치를 계속 인용하고, 그 이후 개정 보도도 확인되지 않음
-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행사 자체는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 — 주택임대차법(6개월~2개월)과 끝 시점이 다르다는 게 핵심 함정
- 차임증액상한 5%는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적용 —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는 이 5% 상한 자체가 적용 안 되고,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별도 협의(제10조의2)로 정함
📌 핵심 정리
1) 환산보증금 지역별 기준액 (원본 1) 대체)
|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이하)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 광역시(부산 제외)·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5억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 제29671호(2019.4.2. 공포, 공포한 날부터 시행) — 2026년 9월 현재도 최신으로 확인
- 환산보증금 계산식: 보증금 + (월차임 × 100)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환산보증금)
2) 계약갱신요구권 — 전체기간·행사시기 (원본 2) 대체)
| 항목 | 내용 |
|---|---|
| 전체 갱신가능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행사 시기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 적용 대상 | 10년 규정은 2018.10.16. 이후 최초 체결·갱신된 임대차부터 |
- 주의: 주택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6개월~2개월 전"인데, 상가임대차법은 "6개월~1개월 전"으로 끝 시점이 다름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3) 차임증액상한 비율 (신규)
| 항목 | 내용 |
|---|---|
| 상한 비율 | 약정 차임·보증금의 5%(시행령 제4조) |
| 재청구 제한 |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불가 |
| 환산보증금 초과 시 | 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 대신 제10조의2에 따라 조세·공과금·주변 시세·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수치 상한 없음, 다만 객관적 사유 필요)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시행령 제4조
4) 묵시적 갱신 통지기간 (신규)
| 주체 | 통지기간 |
|---|---|
| 임대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
| 임차인 | 별도 통지기간 제한 없음 — 언제든 해지통고 가능, 통고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 종료 |
|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 | 1년 (주택임대차법의 2년과 다름)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제5항
5) 임차권등기명령 (신규 소단원)
| 항목 | 내용 |
|---|---|
| 준용 여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준용됨(제6조) — 주택임대차법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가능 |
| 절차 |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관련 규정을 준용("가압류"→"임차권등기", "채권자"→"임차인", "채무자"→"임대인"으로 대체 적용) |
| 취득 권리 | 등기 완료 시 대항력(법 제3조제1항)과 우선변제권(법 제5조제2항) 취득 |
| 주택임대차법과 다른 점 | 근거 조문 번호가 다름 — 주택임대차법은 대항력 제3조/우선변제권 제3조의2, 상가임대차법은 대항력 제3조/우선변제권 제5조. 제도 취지·효과(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는 동일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차권등기명령 규정 유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알쏭달쏭 포인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 모두 6개월~2개월 전으로 같다" (X) — 주택은 6개월~2개월, 상가는 6개월~1개월. 끝 시점이 다르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차임증액 5% 상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X) —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5% 상한(제11조) 적용. 초과 시에는 상한 없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한 별도 청구(제10조의2)로 정한다.
- "상가임대차법의 묵시적 갱신 존속기간도 주택임대차법처럼 2년이다" (X) —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으로 다르다.
- "상가임대차법에는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의 해지 통고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 (X) — 임차인은 통지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해지통고 가능하며,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임대인 쪽에만 6개월~1개월 제한이 있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없다" (X) — 상가임대차법 제6조에서 준용하고 있어 상가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근거 조문 번호만 다름).
🔑 암기 코드
"상가는 하나 적다" — 상가임대차법의 갱신요구 행사기간(6개월~1개월)·묵시적갱신 존속기간(1년)이 주택임대차법(6개월~2개월, 2년)보다 숫자가 하나씩 작다는 걸로 통째로 대비.
"넘으면 상한도 넘는다" —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우선변제권뿐 아니라 차임증액 5% 상한도 같이 못 받는다(넘는 쪽은 여러모로 보호가 빠진다는 이미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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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9억원이다.
정답 O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다.
정답 X — 상가임대차법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도 차임증액청구 5%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X — 5% 상한은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초과 시에는 별도 협의(제10조의2)로 정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정답 O — 주택임대차법(2년)과 다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없어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는다.
정답 X — 상가임대차법도 제6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준용하므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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