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최우선변제권 — 지역별 기준금액·최우선변제액 (원본 3) 대체)

지역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이하)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1억6,500만원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1억4,500만원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8,500만원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2,500만원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원본 4) 대체)

항목내용
행사 시기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적용 대상2020.12.10. 이후 최초 체결·갱신된 임대차부터
행사 횟수1회 한정,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3) 전월세상한제 (원본 5) 대체)

항목내용
상한 비율약정 차임·보증금의 5%(20분의 1)
재청구 제한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재청구 불가
지자체 조례시·도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상한을 조례로 낮출 수는 있음 (조례로 5%보다 올릴 수는 없음 — 하향 조정 전용)
보증금·월세 동시 인상 시각각 따로 5%씩이 아니라, 월세를 보증금으로(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한 전체 기준으로 5% 판단

4) 묵시적 갱신 통지기간 (원본 6) 대체)

주체통지기간
임대인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임차인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안 하면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2년

5) 임차권등기명령 (신규 소단원)

항목내용
요건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기간만료·해지통고·합의해지 종료 모두 포함)
신청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인이 신청
효과법원 결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전출을 하더라도 종전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됨
비용등기명령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소액임차인과의 관계임차권등기 이후 새로 입주하는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됨(먼저 등기명령을 마친 기존 임차인 보호가 우선)

🤔 알쏭달쏭 포인트

  1.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 담보물권(근저당) 설정일 기준. 계약일이 아무리 최신이어도, 그 집에 이미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옛날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2. "전월세상한 5%는 지자체 조례로 더 올릴 수도 있다" (X) — 조례는 하향 조정만 가능. 5%를 초과하는 방향으로는 조례로도 못 올린다.
  3.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집에서 이사 나가는 순간 대항력을 잃는다" (X) — 오히려 반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4. "임대차 기간 중에도 보증금을 안 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 존속 중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5.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임차인 통지기간이 똑같이 6개월~2개월이다" (X, 함정) — 임대인만 6개월~2개월 전 기간 제한이 있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만 지키면 된다(임대인 쪽 "6개월"이 임차인에게는 없음).

🔑 암기 코드

"1-6-5(서울 기준) → 5-5(변제액)" —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가 소액임차인, 그중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뒤 숫자(55)가 앞 숫자(165)의 딱 3분의 1이라고 연결해서 외운다.
"권리는 6~2, 이사는 종료 후" — 계약갱신요구권·묵시적갱신(임대인)은 공통으로 "6개월~2개월 전" 구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에만 가능하다는 시점 차이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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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려면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우선변제액은 5,500만원이다.

정답 O — 2023.2.21. 시행 대통령령 제33254호 기준.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은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 그 주택에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 등)의 설정일이 기준이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전월세상한제의 5% 상한은 지자체 조례로 더 높게 올릴 수 있다.

정답 X — 조례로는 하향 조정만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정답 X —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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