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서울 1억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등)은 2023.2.21. 시행 대통령령 제33254호가 2026년 9월 현재도 최신·유효 — 그 이후 추가 개정은 조정위원회 조직 변경 등 다른 조문만 건드렸을 뿐, 이 기준금액 자체는 안 바뀜
-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2개월 전, 묵시적 갱신 통지는 임대인 6개월~2개월 전 / 임차인 2개월 전까지 — 끝 시점이 둘 다 "2개월"로 같아서 헷갈리기 쉬움(뒤에 나올 상가임대차법은 "1개월"이라 다름)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만 신청 가능 —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게 핵심
📌 핵심 정리
1) 최우선변제권 — 지역별 기준금액·최우선변제액 (원본 3) 대체)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이하)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원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 1억4,500만원 | 4,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8,500만원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 2,500만원 |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2023.2.21. 시행 (대통령령 제33254호) — 이 기준이 2026년 9월 현재도 최신
- 주의: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담보물권(근저당권 등) 설정일" — 2023.2.21. 이후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는 주택부터 이 기준이 적용됨. 그 이전에 이미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으면 종전 기준(더 낮은 금액) 적용
- 최우선변제액 합계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분은 못 받음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소액임차인 범위·최우선변제 기준)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원본 4) 대체)
| 항목 | 내용 |
|---|---|
| 행사 시기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 적용 대상 | 2020.12.10. 이후 최초 체결·갱신된 임대차부터 |
| 행사 횟수 | 1회 한정,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3) 전월세상한제 (원본 5) 대체)
| 항목 | 내용 |
|---|---|
| 상한 비율 | 약정 차임·보증금의 5%(20분의 1) |
| 재청구 제한 | 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재청구 불가 |
| 지자체 조례 | 시·도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상한을 조례로 낮출 수는 있음 (조례로 5%보다 올릴 수는 없음 — 하향 조정 전용) |
| 보증금·월세 동시 인상 시 | 각각 따로 5%씩이 아니라, 월세를 보증금으로(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한 전체 기준으로 5% 판단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4) 묵시적 갱신 통지기간 (원본 6) 대체)
| 주체 | 통지기간 |
|---|---|
| 임대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 |
| 임차인 |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안 하면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 |
|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 | 2년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5) 임차권등기명령 (신규 소단원)
| 항목 | 내용 |
|---|---|
| 요건 |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기간만료·해지통고·합의해지 종료 모두 포함) |
| 신청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인이 신청 |
| 효과 | 법원 결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전출을 하더라도 종전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됨 |
| 비용 | 등기명령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 소액임차인과의 관계 | 임차권등기 이후 새로 입주하는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됨(먼저 등기명령을 마친 기존 임차인 보호가 우선)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알쏭달쏭 포인트
-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 담보물권(근저당) 설정일 기준. 계약일이 아무리 최신이어도, 그 집에 이미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옛날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 "전월세상한 5%는 지자체 조례로 더 올릴 수도 있다" (X) — 조례는 하향 조정만 가능. 5%를 초과하는 방향으로는 조례로도 못 올린다.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집에서 이사 나가는 순간 대항력을 잃는다" (X) — 오히려 반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 "임대차 기간 중에도 보증금을 안 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 존속 중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임차인 통지기간이 똑같이 6개월~2개월이다" (X, 함정) — 임대인만 6개월~2개월 전 기간 제한이 있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만 지키면 된다(임대인 쪽 "6개월"이 임차인에게는 없음).
🔑 암기 코드
"1-6-5(서울 기준) → 5-5(변제액)" —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가 소액임차인, 그중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뒤 숫자(55)가 앞 숫자(165)의 딱 3분의 1이라고 연결해서 외운다.
"권리는 6~2, 이사는 종료 후" — 계약갱신요구권·묵시적갱신(임대인)은 공통으로 "6개월~2개월 전" 구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에만 가능하다는 시점 차이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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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려면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우선변제액은 5,500만원이다.
정답 O — 2023.2.21. 시행 대통령령 제33254호 기준.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은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 그 주택에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 등)의 설정일이 기준이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
전월세상한제의 5% 상한은 지자체 조례로 더 높게 올릴 수 있다.
정답 X — 조례로는 하향 조정만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정답 X —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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