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반영 내용
① "한눈에 보기" 블록
임대차 최장존속기간 20년 제한(651조)은 2013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2016년 법 개정으로 조문 자체가 삭제됨 — 옛날 자료엔 "20년 제한 있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최신 정보로 덮어써야 하는 대표 항목
② "핵심 정리 2) 존속기간" 표
| 구분 | 내용 |
|---|---|
| 과거(651조 1항, 현재는 삭제된 조문) | 임대차 존속기간을 원칙 20년으로 제한 |
| 2013.12.26. | 헌법재판소가 이 제한을 위헌 결정(계약자유의 과도한 제한) |
| 2016.1.6. (법률 제13710호) | 국회가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651조 조문 자체를 민법에서 삭제 —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아예 없어짐(폐지가 아니라 "삭제") |
| 현재 | 651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년을 넘는 임대차 약정도 그대로 유효 |
③ "알쏭달쏭 포인트 1번"
"임대차는 651조에 따라 최장 20년을 넘을 수 없다" (X) — 이 조항은 2013년 위헌결정 후 2016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지금은 아예 존재하지 않음. 옛날 교재·자료를 그대로 베낀 지문일수록 이 함정에 걸리기 쉬움.
④ OX 셀프체크 1번 해설
1.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651조에 따라 최장 20년을 넘지 못한다. (X) — 이 조항은 2013년 위헌결정 후 2016년 법 개정(법률 제13710호)으로 삭제되어, 지금은 651조 자체가 없으므로 20년을 넘는 임대차도 유효하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3.12.26. 선고 2011헌바234 결정(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51조(2016.1.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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