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4대 세목 신고·납부기한 종합비교

세목국세/지방세기준일·기산점신고·납부 기한
취득세지방세취득일(사건 발생형)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재산세지방세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형)물건별로 7월/9월(주택은 7월+9월 분납)
종합부동산세국세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형, 재산세와 동일)12월 1일~12월 15일(부과징수 또는 신고납부 선택, 기간 동일)
양도소득세국세양도일(사건 발생형)예정신고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2) "사건 발생형" vs "특정월 정기형" 2대 그룹

그룹세목특징
사건 발생형취득세, 양도소득세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 기준으로 기한이 시작(60일, 2개월 등)
특정월 정기형재산세, 종합부동산세매년 정해진 달에 일괄 부과·신고(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그해 소유자를 그 해 하반기~연말에 과세)

3) 과세기준일 공유 — 재산세·종부세만 해당

항목내용
공통 과세기준일재산세·종합부동산세 둘 다 매년 6월 1일
취득세·양도세별도 과세기준일 없음 — 거래(취득·양도) 발생 자체가 과세의 계기

🤔 알쏭달쏭 포인트

  1. "취득세도 재산세처럼 매년 정해진 달에 한 번 신고한다" (X) —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60일 이내 신고하는 사건 발생형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세목이 아니다.
  2.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은 같은 시기다" (X) — 예정신고는 양도 직후(그달 말일+2개월),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로 시기가 크게 다르다.
  3.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과세기준일이 다르다" (X) — 둘 다 매년 6월 1일동일하다.
  4. "국세는 모두 정기형(특정월)이고 지방세는 모두 사건발생형이다" (X) — 취득세(지방세)는 사건발생형, 종부세(국세)는 정기형이라 국세/지방세 구분과 사건발생형/정기형 구분은 서로 다른 축이다(교차하지 일치하지 않음).

🔑 암기 코드

"취득·양도는 사건 터지면 시작, 재산·종부는 6월 1일 기준으로 정기" — 2대 그룹 구분
"재산세·종부세만 6월 1일 공유" — 취득세·양도세는 별도 기준일 없음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지는 사건 발생형 세목이다.

정답 O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한다.

정답 O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

정답 X — 예정신고는 양도 직후(그달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로 시기가 다르다.

국세는 모두 특정월에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고, 지방세는 모두 사건 발생 시마다 신고하는 세목이다.

정답 X — 종합부동산세(국세)는 정기형, 취득세(지방세)는 사건발생형이므로 국세/지방세 구분과 정기형/사건발생형 구분은 일치하지 않는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별도의 공통 과세기준일 없이 거래(취득·양도) 발생 자체가 과세의 계기가 된다.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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