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09-04 확인: 미등기양도자산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임을 조문번호까지 확인 — 종전 원고의 "출처마다 70%/75%로 엇갈림, 확정 못함" 상태에서 벗어남. 아래 본문에 반영. (비과세 한도금액 등 나머지 수치는 여전히 전면 서술형 처리)
⚡ 한눈에 보기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 기본 —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 2년 + 거주 2년 둘 다 요구(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추가된다는 게 핵심)
- 보유·거주기간 계산 기준점은 판례·해석상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 다주택자가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
-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전부 배제당하고 🆕 2026 개정 세율 70%(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가 적용 — 등기를 미루는 것이 세제상 가장 불리한 선택
📌 핵심 정리
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구분 | 요건 |
|---|---|
| 일반지역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둘 다 충족) |
| 거주요건 예외 인정 |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 충족으로 인정 |
2) 보유·거주기간 기산점
| 원칙 | 내용 |
|---|---|
| 기산 시점 | 다주택자였다가 나머지를 처분해 1주택만 남은 경우,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해석·판례상 원칙) |
3)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 불이익 항목 | 내용 |
|---|---|
| 비과세·감면 |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모든 비과세·감면 배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불가 |
| 기본공제 | 적용 불가 |
| 🆕 2026 개정 세율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 |
| 양도소득 계산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추계 등 다른 방식 배제) |
🤔 알쏭달쏭 포인트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지역이든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무조건 적용된다" (X)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 2년 외에 거주 2년까지 추가로 요구된다.
- "세대주 본인이 근무 형편으로 일시 다른 곳에 거주하면 거주요건이 무조건 깨진다" (X) —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미등기로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X) — 미등기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포함한 모든 비과세·감면 혜택이 배제된다.
- "미등기 양도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는다" (X) —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모두 적용받지 못한다.
- 🆕 2026 개정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은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X) — 미등기 양도는 70%(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로, 일반적인 다주택 중과세율보다도 훨씬 높은 사실상 최고세율이다. 등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별도의 강력한 페널티 사유로 취급된다.
🔑 암기 코드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2년 이상과 함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한다.
정답 O —
모든 지역의 1세대1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정답 X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
미등기로 양도한 자산도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X —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모두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세율보다 크게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O —
🆕 2026 개정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다.
정답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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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AI가 새롭게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시중 교재와 무관한 자체 콘텐츠입니다 · 🆕 표시는 2026년 시행 개정 법령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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