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양도는 유상 이전만 대상 — 매매·교환·수용·대물변제 등은 과세대상이지만, 증여(무상)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님(증여세 영역)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007년부터 실지거래가액 기준이 원칙(기준시가는 예외적 보충)
- 신고는 2단계: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31일) —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
📌 핵심 정리
1) 양도의 정의와 과세대상
| 항목 | 내용 |
|---|---|
| 양도 | 매도·교환·공매/경매·수용·협의매수·대물변제·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 이전하는 것 |
| 무상이전 | 증여 등 무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증여세 별도 과세) |
| 부동산 관련 과세대상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 취득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
2) 양도차익 계산 구조
| 계산식 | 내용 |
|---|---|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 원칙 실지거래가액(매입가액 + 취득세·등록 관련 부대비용 등) |
| 원칙 기준 | 2007년부터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전면 시행(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 보충적으로 사용) |
3) 신고기한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 구분 | 기한 |
|---|---|
| 예정신고(부동산 등)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 확정신고 생략 | 해당 연도에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 불요 |
| 여러 건 양도 시 | 각 건 예정신고와 별개로, 연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 확정신고 필요 |
🤔 알쏭달쏭 포인트
-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X) — 증여는 무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증여세 대상).
-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계산한다" (X) — 2007년 이후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곤란한 예외적 경우의 보충 수단이다.
- "예정신고 기한은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5월이다" (X) —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확정신고(다음 해 5월)보다 훨씬 이르다.
-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어도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X) — 해당 연도에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 암기 코드
"유상만 양도세, 무상은 증여세" — 양도 개념의 핵심 구분
"예정은 그달 말일부터 2개월, 확정은 다음해 5월" — 신고기한 2단계
"1건+예정신고 끝 = 확정신고 생략" — 확정신고 예외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답 X — 무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증여세 대상).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정답 O —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답 X — 2007년 이후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O —
해당 과세기간에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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