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양도의 정의와 과세대상

항목내용
양도매도·교환·공매/경매·수용·협의매수·대물변제·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 이전하는 것
무상이전증여 등 무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증여세 별도 과세)
부동산 관련 과세대상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 취득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2) 양도차익 계산 구조

계산식내용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원칙 실지거래가액(매입가액 + 취득세·등록 관련 부대비용 등)
원칙 기준2007년부터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전면 시행(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 보충적으로 사용)

3) 신고기한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구분기한
예정신고(부동산 등)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 생략해당 연도에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 불요
여러 건 양도 시각 건 예정신고와 별개로, 연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 확정신고 필요

🤔 알쏭달쏭 포인트

  1.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X) — 증여는 무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증여세 대상).
  2.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계산한다" (X) — 2007년 이후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곤란한 예외적 경우의 보충 수단이다.
  3. "예정신고 기한은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5월이다" (X) —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확정신고(다음 해 5월)보다 훨씬 이르다.
  4.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어도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X) — 해당 연도에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 암기 코드

"유상만 양도세, 무상은 증여세" — 양도 개념의 핵심 구분
"예정은 그달 말일부터 2개월, 확정은 다음해 5월" — 신고기한 2단계
"1건+예정신고 끝 = 확정신고 생략" — 확정신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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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답 X — 무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증여세 대상).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답 X — 2007년 이후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O

해당 과세기간에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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