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종부세 과세기준일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 — 별도 기준일이 있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동일한 날을 그대로 씀
- 원칙은 정부부과(관할세무서장이 결정·부과) 방식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둘 다 같은 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이루어짐
- 세액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 — "재산세와 종부세를 완전히 별개로 전액씩 낸다"가 함정
📌 핵심 정리
1) 과세기준일·납세의무자
| 항목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를 보유한 자(기준금액은 서술형 처리) |
2) 부과징수 vs 신고납부 — 선택제이지만 기간은 동일
| 방식 | 절차 | 기간 |
|---|---|---|
| 부과징수(원칙) |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 | 해당연도 12월 1일~12월 15일 |
| 신고납부(선택) |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과세표준·세액을 직접 신고 | 해당연도 12월 1일~12월 15일(동일 기간) |
3) 세액 계산 구조 —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 계산 단계 | 내용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최종 세액 | 산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기타 세액공제액) |
- 같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먼저 부과하고, 그 위에 종부세를 얹는 구조이므로 이미 낸 재산세만큼 공제해 이중과세를 막음
🤔 알쏭달쏭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다르게 별도로 정해져 있다" (X) — 종부세 과세기준일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반드시 신고납부 방식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X) — 원칙은 관할세무서장의 부과징수이고,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강제 아님).
-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부과징수보다 기간이 더 여유롭게 주어진다" (X) — 신고납부를 선택해도 기간은 부과징수와 동일하게 12월 1일~12월 15일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완전히 별개로 계산되어, 이미 낸 재산세와 무관하게 전액 추가로 부과된다" (X) — 세액 계산 시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 암기 코드
"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 — 별도 기준일 아님
"부과도 신고도 12월 1일~15일" — 방식은 선택, 기간은 동일
"재산세 낸 만큼 빼준다" — 이중과세 조정(재산세액 공제)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 O —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의 부과징수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답 O —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의 신고기간은 부과징수 기간보다 더 길게 주어진다.
정답 X — 두 방식 모두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동일하다.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전액 별도로 추가 부과된다.
정답 X —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 기간은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정답 O —
🎯 실전 모의고사로 확인하기
2차 모의고사가 열렸어요. 이 단원을 다 읽었으면 실제 CBT 화면에서 바로 풀어보세요. 가입 없이 무료, 즉시 채점·해설.
공인중개사 2차 모의고사 풀러가기 →
오류를 발견하셨나요? 24시간 내 검토 후 정정합니다.
본 자료는 AI가 새롭게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시중 교재와 무관한 자체 콘텐츠입니다 · 🆕 표시는 2026년 시행 개정 법령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오류 발견 시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 24시간 내 검토 후 정정하고, 이 페이지를 본 분께 알려드립니다. · 무료고사 itware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