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과세기준일·납세의무자

항목내용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를 보유한 자(기준금액은 서술형 처리)

2) 부과징수 vs 신고납부 — 선택제이지만 기간은 동일

방식절차기간
부과징수(원칙)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해당연도 12월 1일~12월 15일
신고납부(선택)납세의무자가 원하면 과세표준·세액을 직접 신고해당연도 12월 1일~12월 15일(동일 기간)

3) 세액 계산 구조 —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계산 단계내용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최종 세액산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기타 세액공제액)

🤔 알쏭달쏭 포인트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다르게 별도로 정해져 있다" (X) — 종부세 과세기준일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다.
  2. "종합부동산세는 반드시 신고납부 방식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X) — 원칙은 관할세무서장의 부과징수이고,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강제 아님).
  3.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부과징수보다 기간이 더 여유롭게 주어진다" (X) — 신고납부를 선택해도 기간은 부과징수와 동일하게 12월 1일~12월 15일이다.
  4.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완전히 별개로 계산되어, 이미 낸 재산세와 무관하게 전액 추가로 부과된다" (X) — 세액 계산 시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 암기 코드

"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 — 별도 기준일 아님
"부과도 신고도 12월 1일~15일" — 방식은 선택, 기간은 동일
"재산세 낸 만큼 빼준다" — 이중과세 조정(재산세액 공제)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의 부과징수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의 신고기간은 부과징수 기간보다 더 길게 주어진다.

정답 X — 두 방식 모두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동일하다.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전액 별도로 추가 부과된다.

정답 X —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 기간은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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