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항목내용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자

2) 물건별 납기

물건납기
토지매년 9월(16일~30일)
건축물매년 7월(16일~31일)
주택산출세액의 1/2은 7월(16~31일), 나머지 1/2은 9월(16~30일) — 2회 분납 구조
선박·항공기매년 7월(16일~31일)

3) 물납·분할납부

제도요건내용
분할납부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개월 이내로 일부 분할납부 허용
물납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신청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 허가 가능(다른 지자체 부동산 불가)

🤔 알쏭달쏭 포인트

  1. "주택 재산세는 다른 물건처럼 한 번에 7월에 전액 부과된다" (X) — 주택은 산출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납부한다(토지·건축물은 각각 1회).
  2. "토지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과 같은 7월이다" (X) —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로 서로 다르다.
  3. "재산세는 세액과 무관하게 물납이 항상 가능하다" (X) —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신청 가능하며, 그마저도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허용된다.
  4. "분할납부는 어느 지자체의 부동산으로도 세액을 대신 낼 수 있는 제도다" (X) — 이는 분할납부가 아니라 물납에 대한 설명이며, 물납조차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분할납부는 현금 납부를 시기만 나누는 것이다.

🔑 암기 코드

"토9(구), 건7(물), 주7+9(반반)" — 물건별 재산세 납기
"250은 나눠내고, 1000은 부동산으로" — 분할납부·물납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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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 O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이다.

정답 X — 토지는 9월이 납기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을 9월에 나누어 납부한다.

정답 O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도 물납할 수 있다.

정답 X — 물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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