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그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분 전체를 부담(이미 ③-7 조세총론에서 다룬 원칙의 세부판)
- 물건별로 납기가 다름: 토지=9월, 건축물=7월, 주택=7월+9월(반씩 분할), 선박·항공기=7월
-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250만원 초과 시 일부를 3개월 내 분할)와 물납(1천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제도 有
📌 핵심 정리
1)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 항목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자 |
2) 물건별 납기
| 물건 | 납기 |
|---|---|
| 토지 | 매년 9월(16일~30일) |
| 건축물 | 매년 7월(16일~31일) |
| 주택 | 산출세액의 1/2은 7월(16~31일), 나머지 1/2은 9월(16~30일) — 2회 분납 구조 |
| 선박·항공기 | 매년 7월(16일~31일) |
3) 물납·분할납부
| 제도 | 요건 | 내용 |
|---|---|---|
|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개월 이내로 일부 분할납부 허용 |
| 물납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 신청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 허가 가능(다른 지자체 부동산 불가) |
🤔 알쏭달쏭 포인트
- "주택 재산세는 다른 물건처럼 한 번에 7월에 전액 부과된다" (X) — 주택은 산출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납부한다(토지·건축물은 각각 1회).
- "토지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과 같은 7월이다" (X) —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로 서로 다르다.
- "재산세는 세액과 무관하게 물납이 항상 가능하다" (X) —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신청 가능하며, 그마저도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허용된다.
- "분할납부는 어느 지자체의 부동산으로도 세액을 대신 낼 수 있는 제도다" (X) — 이는 분할납부가 아니라 물납에 대한 설명이며, 물납조차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분할납부는 현금 납부를 시기만 나누는 것이다.
🔑 암기 코드
"토9(구), 건7(물), 주7+9(반반)" — 물건별 재산세 납기
"250은 나눠내고, 1000은 부동산으로" — 분할납부·물납 기준금액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 O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이다.
정답 X — 토지는 9월이 납기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을 9월에 나누어 납부한다.
정답 O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도 물납할 수 있다.
정답 X — 물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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