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법의 목적 (제1조)

목적 요소내용
직접 목적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궁극 목적공인중개사제도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2) 용어 정의 (제2조) — 4단 구별

용어정의구별 포인트
중개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알선"(사실행위)
중개업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무보수 알선은 중개업 아님(호의로 소개는 별개)
공인중개사이 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자격 취득 자체가 기준 — 개설등록 여부와 무관
개업공인중개사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자격 있어도 등록 안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아님

3) 중개대상물 (제3조) — 법정 열거

대상물비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

🤔 알쏭달쏭 포인트

  1.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한다" (X) — 중개는 당사자를 위해 알선하는 행위이지, 스스로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2. "보수를 받지 않고 우연히 1회 중개를 알선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X) — 중개업은 보수 + 업(業)으로 계속·반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무보수 또는 우연한 1회성 알선은 "중개"는 될 수 있어도 "중개업"은 아니다.
  3.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면 곧바로 개업공인중개사다" (X) — 자격 취득(공인중개사)과 개설등록(개업공인중개사)은 별개 단계다. 자격만 있고 등록 안 한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 "중개대상물은 판례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 해석된다" (X) — 제3조는 법정 열거형으로 엄격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도 열거되지 않은 대상(예: 금전채권 등)의 중개대상물성을 부정한 사례가 다수다.

🔑 암기 코드

"알선이지 당사자 아니다" — 중개의 본질(사실행위, 대리·당사자 아님)
"보수+업으로 = 중개업" — 무보수·1회성은 중개업 아님
"자격 따로, 등록 따로" — 공인중개사(자격) ≠ 개업공인중개사(등록)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중개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보수 없이 우연히 1회 부동산 거래를 소개해준 것도 이 법상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답 X —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도의 개설등록 없이도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정답 X — 개설등록을 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공장재단은 이 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정답 O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법정 중개대상물이다.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이익 보호에 있다.

정답 X — 궁극 목적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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