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신고납부기한

취득 유형기한
일반 취득(유상·무상 등)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 중 외국 거주 재외국민·외국인 포함9개월로 연장
등기 전 납부 원칙60일이 되기 전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기 전에 먼저 납부해야 함

2) 과세표준

항목내용
원칙취득 당시 사실상 취득가격(실제 거래가액), 분할취득 시 각 분할금액
예외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3) 취득의 개념 — 상속

항목내용
상속 취득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봄(유증·사인증여·신탁재산 상속 포함)

4) 미신고 시 가산세

상황가산세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10%
그 이후 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 최대 20%
미납 기간납부불성실가산세(1일 단위 가산) 추가

🤔 알쏭달쏭 포인트

  1.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다른 취득과 마찬가지로 6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X) — 상속은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기한이 더 길다.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신고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 (X)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신고기한을 하루 이틀 넘겨도 실무상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X) — 기한을 넘기면 즉시 신고불성실가산세(1개월 이내 10%, 이후 최대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4.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취득물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X)각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암기 코드

"보통은 60일, 상속은 그달 말일부터 6개월" — 신고납부기한 원칙과 예외
"낮으면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하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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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정답 O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항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세 신고기한을 며칠 넘겨도 실무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답 X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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