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중 재외국민·외국인이 있으면 9개월로 연장) — 상속만 예외적으로 기한이 길다는 게 핵심
- 과세표준은 원칙 실제 취득가액(사실상 취득가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적용
-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무신고가산세(최대 20%)가 붙음 — "하루 정도는 봐준다"가 함정
📌 핵심 정리
1) 신고납부기한
| 취득 유형 | 기한 |
|---|---|
| 일반 취득(유상·무상 등)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인 중 외국 거주 재외국민·외국인 포함 | 9개월로 연장 |
| 등기 전 납부 원칙 | 60일이 되기 전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기 전에 먼저 납부해야 함 |
2) 과세표준
| 항목 | 내용 |
|---|---|
| 원칙 | 취득 당시 사실상 취득가격(실제 거래가액), 분할취득 시 각 분할금액 |
| 예외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
3) 취득의 개념 — 상속
| 항목 | 내용 |
|---|---|
| 상속 취득 |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봄(유증·사인증여·신탁재산 상속 포함) |
4) 미신고 시 가산세
| 상황 | 가산세 |
|---|---|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10% |
| 그 이후 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최대 20% |
| 미납 기간 |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단위 가산) 추가 |
🤔 알쏭달쏭 포인트
-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다른 취득과 마찬가지로 6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X) — 상속은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기한이 더 길다.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신고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 (X)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신고기한을 하루 이틀 넘겨도 실무상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X) — 기한을 넘기면 즉시 신고불성실가산세(1개월 이내 10%, 이후 최대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취득물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X) — 각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암기 코드
"보통은 60일, 상속은 그달 말일부터 6개월" — 신고납부기한 원칙과 예외
"낮으면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하한 원칙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정답 O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정답 O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항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세 신고기한을 며칠 넘겨도 실무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답 X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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