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부동산 세목 4종 — 국세/지방세, 부과시점

세목국세/지방세부과 시점
취득세지방세취득 시 1회
재산세지방세보유 기간 매년(과세기준일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국세보유 기간 매년(과세기준일 기준, 일정 기준 초과분)
양도소득세국세양도(처분) 시, 양도차익에 대해

2)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항목내용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등기 여부보다 실질 소유관계가 원칙)
함정 포인트6월 1일 이후에 매도해도, 그해 세금은 매도인(6월 1일 기준 소유자)이 부담

3) 종합부동산세의 성격

항목내용
과세방식인별 합산 과세(개인이 보유한 전국 부동산을 합산)
재산세와의 관계재산세와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조정(공제) 장치가 있음(구체 방식은 매년 시행령 확인 필요)
대상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보유자(기준금액은 서술형 처리 — 배포 전 확인)

4)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항목내용
과세대상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정한 보유기간(및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구체 보유·거주기간, 비과세 한도 금액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여부·시행 시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배포 전 확인 필수)

🤔 알쏭달쏭 포인트

  1. "6월 1일 이후 부동산을 팔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낸다" (X)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분을 부담한다. 매도인이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다면 매도인이 낸다.
  2.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다" (X) —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취득세·재산세만 지방세.
  3. "이 과목(세법)만 따로 40점 이상 받아야 과락을 면한다" (X) — 부동산공시법과 합쳐진 40문항 전체 기준으로 과락을 판정한다.
  4. "1세대 1주택이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항상 비과세다" (X) — 일정한 보유(및 경우에 따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조건적 비과세가 아니다. 구체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 암기 코드

"살 때 지방(취득세), 갖고 있으면 지방+국가(재산세+종부세), 팔 때 국가(양도세)" — 세목별 국세/지방세 + 시점 정리
"6월 1일의 주인이 그해 주인" —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1회 부과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이다.

정답 X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 O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정답 X —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부담하므로, 그 이전에 매도했다면(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정한 보유(및 경우에 따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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