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개정 반영 안내
🆕 2026 개정 2026-09-04 확인: 축척변경 동의 정족수를 확인했습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83조 및 시행령) — 아래 본문에 반영. 종전 "확정 못함" 상태에서 벗어남.
⚡ 한눈에 보기
- 지적측량 결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방지적위원회(1차, 시·도)에 적부심사 → 불복 시 중앙지적위원회(2차, 국토교통부)에 재심사 — 등기 불복(이의신청)과는 별개의 독자적 구제 절차
- 재심사 청구기한은 의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최초 적부심사 청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로
- 지적측량은 기초측량(지적기준점 설치 등)과 세부측량(경계·면적 확정, 분할·등록전환·신규등록 측량 등)으로 대별 — 토지이동(③-5)의 각 신청에는 대부분 세부측량이 선행됨
📌 핵심 정리
1) 지적측량의 구분
| 구분 | 내용 |
|---|---|
| 기초측량(지적기준점측량) | 지적삼각점·지적도근점 등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을 설치 |
| 세부측량 | 필지별 경계·좌표·면적을 확정 —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
|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 |
2) 🆕 2026 개정 축척변경 절차 — 정족수 확정
| 항목 | 내용 |
|---|---|
| 동의 요건 |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 심의·의결 | 축척변경위원회(지적소관청에 설치,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그중 1/2 이상은 토지소유자)의 의결 |
| 최종 승인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
| 절차 순서 | 토지소유자 2/3 동의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
3)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 2단계 구제
| 단계 | 청구 대상 | 경유 기관 | 기한 |
|---|---|---|---|
| 1차(적부심사) | 지방지적위원회(시·도에 설치) | 시·도지사를 거쳐 청구 | 시·도지사는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하여 회부 |
| 2차(재심사) | 중앙지적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청구 | 의결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
4) 청구권자
| 청구 가능자 |
|---|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 |
🤔 알쏭달쏭 포인트
-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다툼은 처음부터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X) — 1차는 지방지적위원회(시·도지사를 거쳐 청구)이고, 그 의결에 불복할 때 비로소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기한은 동일하게 30일이다" (X) — 시·도지사의 조사·회부 기한이 30일이고,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 청구기한은 90일로 서로 다른 숫자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다" (X) —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외에 지적측량수행자도 청구할 수 있다.
- "모든 지적측량은 세부측량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다" (X) — 지적측량은 크게 기초측량(기준점 설치)과 세부측량(경계·면적 확정)으로 나뉘며, 세부측량 안에도 여러 하위 유형이 있다.
- 🆕 2026 개정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 (X) — 동의 요건은 3분의 2 이상이다. 과반수(1/2 초과)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 2026 개정 "축척변경위원회는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X) — 위원 1/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구성해야 한다.
🔑 암기 코드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정답 X — 30일 이내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함께 지적측량수행자도 청구할 수 있다.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측량과 경계·면적을 확정하는 세부측량으로 대별된다.
정답 O —
🆕 2026 개정 축척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
🆕 2026 개정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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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AI가 새롭게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시중 교재와 무관한 자체 콘텐츠입니다 · 🆕 표시는 2026년 시행 개정 법령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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