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토지의 이동 5유형과 신청기한

유형내용신청기한
신규등록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등) 등을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전환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예: 산지가 대지로 개발)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분할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눔(용도 변경으로 인한 분할은 용도변경일 기준)사유(용도변경 등)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합병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침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목변경토지의 용도(지목)가 바뀜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2) 신청·관할 구조

항목내용
신청의무자원칙 토지소유자
접수·처리 기관지적소관청(시·군·구) — 등기소와는 별개 기관
등기와의 연계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 내용이 바뀌면,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 — 사실관계(지적) 변경이 권리관계(등기) 공부에도 반영되도록 연결

🤔 알쏭달쏭 포인트

  1.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은 신청기한이 서로 다르다" (X) — 5가지 전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동일하다. "유형별로 기한이 다르다"는 지문이 최빈출 함정.
  2. "토지의 이동은 등기소에 신청한다" (X) —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한다. 등기소는 권리관계 등기를 담당하는 별개 기관이다.
  3. "등록전환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X)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 토지대장 방향이다(반대 아님). 임야가 대지 등으로 개발될 때 주로 발생.
  4. "토지의 이동 결과는 등기부에 자동으로 아무 절차 없이 반영된다" (X) —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를 통해 연계되는 것이지, 자동 반영이 아니다.

🔑 암기 코드

"뭘 해도 60일"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신청기한 전부 동일(60일)
"이동은 지적소관청, 권리는 등기소" — 토지이동과 등기의 관할 분리
"전환은 임야에서 토지로" — 등록전환의 방향(임야대장→토지대장)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의 신청기한은 모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동일하다.

정답 O

토지의 이동 신청은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등록전환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 반대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정답 O

토지의 이동으로 지적공부 내용이 변경되면,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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