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5가지 전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예외 없이 동일 기한이라 오히려 "다르다"는 지문이 함정
- 신청 접수처는 지적소관청(등기소가 아님) — 등기 신청은 등기소,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소관청으로 관할이 분리
- 토지의 이동은 사실관계(면적·경계·지목 등)의 변화를 다루는 절차 — 권리관계 변동을 다루는 등기와는 별개 시스템(단, 이동 후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촉탁하는 연계는 있음)
📌 핵심 정리
1) 토지의 이동 5유형과 신청기한
| 유형 | 내용 | 신청기한 |
|---|---|---|
|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등) 등을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등록전환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예: 산지가 대지로 개발)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분할 |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눔(용도 변경으로 인한 분할은 용도변경일 기준) | 사유(용도변경 등)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합병 | 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침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지목변경 | 토지의 용도(지목)가 바뀜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2) 신청·관할 구조
| 항목 | 내용 |
|---|---|
| 신청의무자 | 원칙 토지소유자 |
| 접수·처리 기관 | 지적소관청(시·군·구) — 등기소와는 별개 기관 |
| 등기와의 연계 |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 내용이 바뀌면,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 — 사실관계(지적) 변경이 권리관계(등기) 공부에도 반영되도록 연결 |
🤔 알쏭달쏭 포인트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은 신청기한이 서로 다르다" (X) — 5가지 전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동일하다. "유형별로 기한이 다르다"는 지문이 최빈출 함정.
- "토지의 이동은 등기소에 신청한다" (X) —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한다. 등기소는 권리관계 등기를 담당하는 별개 기관이다.
- "등록전환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X)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 토지대장 방향이다(반대 아님). 임야가 대지 등으로 개발될 때 주로 발생.
- "토지의 이동 결과는 등기부에 자동으로 아무 절차 없이 반영된다" (X) —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를 통해 연계되는 것이지, 자동 반영이 아니다.
🔑 암기 코드
"뭘 해도 60일"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신청기한 전부 동일(60일)
"이동은 지적소관청, 권리는 등기소" — 토지이동과 등기의 관할 분리
"전환은 임야에서 토지로" — 등록전환의 방향(임야대장→토지대장)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의 신청기한은 모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동일하다.
정답 O —
토지의 이동 신청은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등록전환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 반대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정답 O —
토지의 이동으로 지적공부 내용이 변경되면,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정답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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