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대지권등기 — 건물·토지 일체화 공시

항목내용
대지권구분건물 소유자가 전유부분과 함께 갖는 대지사용권이 등기된 것
등기 방식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을 기록 + 대지(토지) 등기기록에도 "그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
효과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일체 처분 원칙)이 등기부상으로도 공시됨
변경·소멸 시 신청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 가능

2) 신탁등기와 신탁원부

항목내용
신탁등기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등기
신탁원부등기관이 신탁등기 시 작성 — 등기기록에는 신탁원부 번호만 기록하고, 상세 내용은 원부에 별도 보관
신탁원부 기재사항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실무 연계신탁재산인 부동산 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근거자료로 신탁원부 확인·제시 요구 가능(①-1 총칙 확인·설명 의무 관련 2026.2.15 시행 개정과 연결)

🤔 알쏭달쏭 포인트

  1. "대지권등기는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면 충분하다" (X)토지(대지) 등기기록에도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건물 쪽만 기록하는 게 아니다.
  2. "대지권이 등기되어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각각 자유롭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X) — 대지권등기의 취지는 분리처분금지를 공시하는 데 있다. 원칙적으로 일체로 처분해야 한다.
  3. "신탁등기의 상세 내용(위탁자·수탁자·수익자)은 등기기록에 직접 전부 기록된다" (X) — 등기기록에는 신탁원부 번호만 기록되고, 상세 내용은 별도의 신탁원부에 기록·보관된다.
  4. "대지권 변경등기는 반드시 모든 구분건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X) —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어, 전원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 암기 코드

"대지권은 건물도 토지도 같이 기록" — 대지권등기의 양면 기록 원칙
"신탁의 디테일은 원부에, 등기부엔 번호만" — 신탁원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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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그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정답 X — 원칙적으로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신탁원부를 작성하며,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가 기록된다.

정답 O

신탁재산의 상세 내용은 별도 문서 없이 등기기록에 전부 직접 기록된다.

정답 X — 등기기록에는 신탁원부 번호만 기록되고, 상세 내용은 신탁원부에 기록된다.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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