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등기의 종류(내용별)

종류내용비고
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등기소유권만 가능(제한물권은 보존등기 대상 아님)
설정등기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물권·임차권·환매권 등)를 처음 기록
이전등기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등기(소유권·제한물권 모두 대상)
변경등기기존 등기 내용 일부가 실체관계와 달라져 이를 일치시키는 등기
말소등기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
가등기물권 변동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순위보전 효력)

2) 등기관의 심사권한 — 형식적 심사주의

항목내용
원칙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보유 — 신청서·첨부서류·등기기록으로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
불가한 것실체법상 권리관계가 신청 내용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조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음
취지등기 절차의 신속성 확보(모든 신청마다 실체관계를 조사하면 절차가 마비됨)

3) 등기신청의 각하 — 제한적 열거

항목내용
각하 의미형식적 심사 결과 부적법하면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처분
각하사유부동산등기법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그 외 사유로 각하 불가)

🤔 알쏭달쏭 포인트

  1. "저당권도 처음 설정할 때는 보존등기를 한다" (X) — 보존등기는 소유권만 대상이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처음 기록하는 것은 설정등기다.
  2.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진실한지까지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X)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고, 실체관계 진위를 조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3. "등기관은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X) — 각하사유는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외 사유로는 각하할 수 없다.
  4. "가등기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X) —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예비등기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 효력은 없다. 다만 이후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된다(순위보전 효력).

🔑 암기 코드

"보존은 소유권만, 설정은 소유권 아닌 것만" — 보존등기와 설정등기의 대상 구분
"겉만 보고 속은 안 본다"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
"각하 사유는 정해진 목록에만" — 각하사유의 제한적 열거성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보존등기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을 처음으로 설정할 때에는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X —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처음 기록하는 것은 설정등기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진실한지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X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진다.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는 부동산등기법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되며, 그 외의 사유로는 각하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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