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등기 종류는 내용별(보존·설정·이전·변경·말소)로 구분 — 특히 보존등기는 소유권만 가능(제한물권은 보존등기 대상 아님)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음 — 신청서·첨부서류·등기부만으로 심사하고, 실체 권리관계까지 조사할 실질적 심사권은 없음
- 각하사유는 부동산등기법에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 — "등기관 재량으로 다른 이유를 붙여 각하할 수 있다"가 함정
📌 핵심 정리
1) 등기의 종류(내용별)
| 종류 | 내용 | 비고 |
|---|---|---|
| 보존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등기 | 소유권만 가능(제한물권은 보존등기 대상 아님) |
| 설정등기 |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물권·임차권·환매권 등)를 처음 기록 | |
| 이전등기 |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등기(소유권·제한물권 모두 대상) | |
| 변경등기 | 기존 등기 내용 일부가 실체관계와 달라져 이를 일치시키는 등기 | |
| 말소등기 |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 | |
| 가등기 | 물권 변동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 |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순위보전 효력) |
2) 등기관의 심사권한 — 형식적 심사주의
| 항목 | 내용 |
|---|---|
| 원칙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보유 — 신청서·첨부서류·등기기록으로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 |
| 불가한 것 |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신청 내용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조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음 |
| 취지 | 등기 절차의 신속성 확보(모든 신청마다 실체관계를 조사하면 절차가 마비됨) |
3) 등기신청의 각하 — 제한적 열거
| 항목 | 내용 |
|---|---|
| 각하 의미 | 형식적 심사 결과 부적법하면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처분 |
| 각하사유 | 부동산등기법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그 외 사유로 각하 불가) |
🤔 알쏭달쏭 포인트
- "저당권도 처음 설정할 때는 보존등기를 한다" (X) — 보존등기는 소유권만 대상이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처음 기록하는 것은 설정등기다.
-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진실한지까지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X)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고, 실체관계 진위를 조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 "등기관은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X) — 각하사유는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외 사유로는 각하할 수 없다.
- "가등기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X) —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예비등기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 효력은 없다. 다만 이후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된다(순위보전 효력).
🔑 암기 코드
"보존은 소유권만, 설정은 소유권 아닌 것만" — 보존등기와 설정등기의 대상 구분
"겉만 보고 속은 안 본다"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
"각하 사유는 정해진 목록에만" — 각하사유의 제한적 열거성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보존등기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정답 O —
저당권을 처음으로 설정할 때에는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X —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처음 기록하는 것은 설정등기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진실한지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X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진다.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는 부동산등기법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되며, 그 외의 사유로는 각하할 수 없다.
정답 O —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정답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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