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등기부의 구성

구성내용
표제부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면적 등)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전세권 등)에 관한 사항

2) 등기의 효력 — 공신력은 없음

효력인정 여부
권리변동적 효력(성립요건)인정 —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
순위확정력·대항력인정
추정력인정 — 등기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다투는 쪽이 반증)
공신력인정 안 됨 — 등기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라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면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

3) 등기 신청 — 공동신청주의 원칙

구분신청 방식
원칙공동신청(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가 함께)
예외(단독신청)상속으로 인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등

4) 지적(공간정보법) 핵심

항목내용
토지대장·임야대장토지의 사실관계(지목·면적 등) 공시
지적도·임야도토지의 경계 등 도형 정보 공시
토지의 이동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축척변경 등

🤔 알쏭달쏭 포인트

  1.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항상 보호된다" (X) — 한국 등기부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를 믿었어도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면 원칙적으로 보호 안 됨(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예외적 보호 장치는 별개).
  2. "이 과목만 따로 40점 이상 받아야 과락을 면한다" (X)부동산세법과 합쳐진 40문항 전체를 기준으로 과락을 판정한다(위 구조적 주의사항 참고).
  3. "모든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X) — 원칙은 공동신청이지만, 상속·판결·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4. "등기부의 추정력은 공신력과 같은 의미다" (X) — 추정력(다투는 쪽이 반증할 때까지 등기대로 추정)과 공신력(등기를 믿은 제3자를 실체관계와 무관하게 보호)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한국은 추정력만 인정하고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암기 코드

"믿었어도 책임은 내 몫" — 등기에 공신력 없음
"상속·판결·보존은 혼자서도" — 단독신청 3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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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 상속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법(등기법·공간정보법) 40문항만 따로 40점 이상을 받아야 이 부분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다.

정답 X — 실제로는 세법과 합쳐진 40문항 전체를 기준으로 과락을 판정한다.

등기부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등기된 권리관계는 다투는 자가 반증하기 전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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