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핵심 정리

1) 중개보수 청구권의 성립 요건

요건내용
원칙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만 의뢰인에게 보수 청구 가능
의뢰하지 않은 당사자중개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음(대법원 2024.1.4. 선고)

2) 계약 해제·무효·취소와 중개보수 — 귀책사유 기준

상황중개보수 청구 가능 여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됨(제32조1항 단서)청구 불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됨(예: 당사자 일방의 단순 채무불이행, 사정변경 등)원칙적으로 청구 가능(이미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면)

3)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101776)

기준내용
판단 방식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로 판단
취지거래당사자 보호가 법의 목적이므로, 중개업자가 "나는 중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였다면 법 적용 대상

4)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판단

기준내용
판단 방식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명의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무자격 중개행위로 판단

🤔 알쏭달쏭 포인트

  1. "계약 체결 후 해제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보수를 못 받는다" (X) — 제32조1항 단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해제된 경우만 보수청구권을 부정한다. 귀책 없이 해제된 경우엔 원칙적으로 청구 가능하다.
  2. "중개업자가 '나는 중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중개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X) — 판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사회통념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해도,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한 것처럼 보이면 적법하다" (X) — 판례는 외관이 아니라 실질(무자격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중개를 의뢰받지 않은 거래당사자에게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 원칙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당사자로부터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24.1.4.).

🔑 암기 코드

"귀책 있으면 no보수, 귀책 없으면 ok보수" — 계약해제 시 중개보수 청구권은 개업공인중개사 귀책 여부로 갈림
"의도가 아니라 겉으로 본 사회통념" — 중개행위 판단은 객관적 기준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이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이미 계약체결을 성사시켰다면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판례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 객관적·사회통념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그 명의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적법한 중개행위로 인정된다.

정답 X — 판례는 외관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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