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중개보수 청구의 대원칙: 계약 체결까지 성사시켜야 청구 가능 — 단순 소개·안내만으로는 부족
- 개업공인중개사 귀책(고의·과실)으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제32조1항 단서) — 반대로 귀책 없이 해제된 경우엔 원칙적으로 청구 가능
-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사회통념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2다101776)
📌 핵심 정리
1) 중개보수 청구권의 성립 요건
| 요건 | 내용 |
|---|---|
| 원칙 |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만 의뢰인에게 보수 청구 가능 |
| 의뢰하지 않은 당사자 | 중개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음(대법원 2024.1.4. 선고) |
2) 계약 해제·무효·취소와 중개보수 — 귀책사유 기준
| 상황 | 중개보수 청구 가능 여부 |
|---|---|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됨(제32조1항 단서) | 청구 불가 |
|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됨(예: 당사자 일방의 단순 채무불이행, 사정변경 등) | 원칙적으로 청구 가능(이미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면) |
3)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101776)
| 기준 | 내용 |
|---|---|
| 판단 방식 |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로 판단 |
| 취지 | 거래당사자 보호가 법의 목적이므로, 중개업자가 "나는 중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였다면 법 적용 대상 |
4)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판단
| 기준 | 내용 |
|---|---|
| 판단 방식 |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명의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무자격 중개행위로 판단 |
🤔 알쏭달쏭 포인트
- "계약 체결 후 해제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보수를 못 받는다" (X) — 제32조1항 단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해제된 경우만 보수청구권을 부정한다. 귀책 없이 해제된 경우엔 원칙적으로 청구 가능하다.
- "중개업자가 '나는 중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중개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X) — 판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사회통념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해도,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한 것처럼 보이면 적법하다" (X) — 판례는 외관이 아니라 실질(무자격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중개를 의뢰받지 않은 거래당사자에게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 원칙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당사자로부터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24.1.4.).
🔑 암기 코드
"귀책 있으면 no보수, 귀책 없으면 ok보수" — 계약해제 시 중개보수 청구권은 개업공인중개사 귀책 여부로 갈림
"의도가 아니라 겉으로 본 사회통념" — 중개행위 판단은 객관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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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이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이미 계약체결을 성사시켰다면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
판례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 객관적·사회통념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그 명의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적법한 중개행위로 인정된다.
정답 X — 판례는 외관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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