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잔금일이나 등기일 기준이 아님(함정 최빈출)
-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①-3(개설등록 관청)과 동일한 층위지만 별개 절차(등록과 무관하게 거래마다 신고)
-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함(당사자는 신고의무 면제)
📌 핵심 정리
1) 신고 의무의 주체와 기한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한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신고 의무자(원칙) |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 공동 신고 |
| 신고 의무자(중개 거래)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이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 없음) |
| 신고관청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2) 미신고·거짓신고 시 제재
| 위반 유형 | 제재 |
|---|---|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 과태료 |
| 거짓 신고(가격 등) | 과태료(미신고보다 가중) —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특히 중과 |
| 신고관청 부과·징수 |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징수 |
3) 신고 대상 — 원칙
| 항목 | 내용 |
|---|---|
| 대상 | 부동산(토지·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입주권 등의 매매계약 |
| 임대차 | 주택 임대차 계약도 별도로 신고 대상(보증금·차임 등 일정 기준 이상 — 임대차 신고제, 이 문서에서는 매매 신고 위주로 다룸) |
🤔 알쏭달쏭 포인트
- "부동산 거래신고는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X) — 신고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등기일·잔금일 기준이 아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도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X)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지며, 이때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 "부동산 거래신고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같은 절차의 일부다" (X) — 둘 다 관할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겹치지만, 개설등록은 사무소 개설 시 1회, 거래신고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하는 별개의 절차다.
- "거짓으로 낮은 가격을 신고해도 미신고보다는 가벼운 제재를 받는다" (X) — 거짓신고(다운계약 등)는 오히려 미신고보다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 암기 코드
"계약일 기준 30일" — 잔금일·등기일 아님
"중개 거래는 중개사가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당사자 신고의무 면제
✅ OX 셀프체크 O/X를 누르면 정답과 해설이 열려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O —
신고 기한의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이다.
정답 X — 계약체결일이 기준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다.
정답 X —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정답 O —
거래대금을 낮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가벼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 거짓신고는 미신고보다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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